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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1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 23. 대한민국 국민인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혼인한 후 2011. 7. 2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2. 7. 2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0. 11. 9.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2. 5.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후 2년간 같이 살았는데, 농사일이 너무 힘들고 ○○○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 입장이기에 배우자와 상의하여 2013년부터 전자회사에 다니며 배우자와 떨어져 살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청구인이 배우자의 재산을 물려받을까봐 배우자의 친인척들이 청구인에 대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단순히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에 취업하여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실질적인 동거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배우자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배우자의 교통사고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혼인무효소송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점, 배우자의 사망 이후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국민의 배우자 신분을 상실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 당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출신고 접수증, 화해권고결정문, 사망진단서, 간이실태조사보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9. 10. 24.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328077"> </img> 다 음 - 나. 배우자는 2016. 3. 15. A도 ●●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배우자의 주소는 ‘A도 ●●군 ●●면‘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가출 신고는 2016. 10. 28. 해제되었다. 다. 배우자는 2019. 5. 14. ㆍㆍ지방법원 ●●지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ㆍㆍ지방법원 ●●지원은 2020. 2. 24. ‘배우자는 청구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와 청구인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며, 배우자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간이귀화 절차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내용 등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라. 배우자는 2020. 6. 9. 심폐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1. 11. 작성한 청구인 관련 간이실태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청 건 : 결혼이민(F-6-1)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실태조사 □ 목적 : 혼인단절(배우자 사망) 전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 조사내용 ? 혼인과정 -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자녀는 없으며, 배우자는 2005. 12. 6. ○○○ 국적의 보??와 혼인한 후 2008. 7. 2. 이혼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 체류행적 - 청구인은 2년 동안 배우자와 주소지에서 시모를 모시며 쌀, 고추 등 농사일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 소재 여러 회사에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다가 현재 오○○○○㈜에 근무하고 있다고 함 - 실태조사 위 오○○○○㈜ 직원은 청구인이 2018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회사 소유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거의 대부분 기숙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 소재 회사에 취업한 후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종종 ●●집을 방문하여 배우자와 시모에게 현금으로 용돈을 지급하였고 집안일도 하였으나, 2018년 중반경 남편의 폭행으로 이후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2018. 4. 5. 배우자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외의 송금 기록이 없고,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음 ⇒ 2019. 6. 8. 마을이장 박??에 따르면 청구인은 결혼 후 얼마 뒤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 동네에서 청구인을 보았다는 사람도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에게 배우자와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3년 전에 휴대폰을 교체하여 없다고 함(현재 전화번호는 2015. 7. 9. 체류기간 연장신청서에 기재한 번호와 일치함) ⇒ 통화 내역 등 연락 내용 확인 불가 - 청구인은 배우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 신고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함 - 2018. 10. 19.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문의하자, 혼인무효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2회 정도 병문안을 하였다고 진술함(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남편 병문안 사진 제출) - 배우자의 여동생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장례식장에 2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으며, 치료비와 장례비 일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 2억 4천만원 중 1억 5천만원은 보험금으로 해결하고 7천만원은 배우자의 형제들이, 나머지 2천만원은 배우자의 예금 등으로 해결하였다고 함 ? 혼인무효소송 과정 -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수술, 치료비, 간호 등에 곤란을 겪자 배우자의 여동생이 소송을 제기함 - 청구인은 2020. 2. 24. 위 다항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0. 5. 22. 배우자에게 이혼요구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각각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배우자가 2020. 6. 8. 사망하자 청구인과 배우자의 대리인들이 각각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모두 소취하 됨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무 - 청구인은 2020. 6. 8.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단절되어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배우자의 가출신고를 알지 못하는 등 위 체류행적을 감안할 때, 배우자의 사망 전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 바. 청구인의 대한민국 체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328079"> </img> 다 음 - 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대상 민원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외국인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자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327055"> </img>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까지 배우자와 같이 거주한 기간이 약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후부터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까지 8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한 채로 회사에 다니며 회사 기숙사 등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는 2016. 3. 15. 청구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출신고를 알지 못하였고, 배우자가 2018. 10. 19.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된 2019. 5. 14.까지 배우자의 교통사고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를 병문안하고 찍은 사진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배우자와의 혼인 지속성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의 여동생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장례식장에 2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동이 10여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 이후 배우자와의 통화 내역 등 배우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지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적어도 배우자가 청구인의 가출을 신고한 2016. 3. 15. 이후에는 배우자와 별거하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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