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47년생, 여)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던 ○○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2020. 7. 31.) 직전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 7. 27.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20. 8. 12. 허가를 받은 후 2021. 5. 17.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21. 청구인에게 ‘질병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체류자격 연장사유 없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년 7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며 지내다 2020. 8. 10. 어지럼증으로 A도 ○○시 소재 ●●●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다음 날인 2020. 8. 11. 중추기원의 현기증, 뇌경색 후유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심부전,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진단받고 2020. 8.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적이 있고, 이후 현재까지 동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의 상태가 입원 당시에 비하면 조금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고 보행기에 의존하여 겨우 한발씩 움직이고 있고, 어지럼증이 있으며, 뇌경색의 특성상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거동이 불편하여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혼자서는 식사를 조리할 수도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처지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남 2녀가 있는데, 아들과 큰딸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 비자로 거주하고 있고, 둘째 딸은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어 청구인은 ○○에 연고나 가족이 없는 실정이고, 청구인의 남편은 한국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타(G-1) 체류자격은 보충적·임시적 체류자격으로서,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환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치료를 이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허하고 있는바, 소견서 및 의무기록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통원치료 및 약물처방만 진행하고 있고, 진료기록, 진료비 내역서 등을 종합심사한 결과로도 수술이나 입원 등이 필요한 중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왼쪽 편마비가 와서 보행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증상 호소일 뿐 의사소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고, 2021. 3. 17. 이후 의무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남편이 한국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녀가 모두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에는 가족이 없어 출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타(G-1) 체류자격은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국 시까지 이를 치료할 임시기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여하는 자격이지 이를 통하여 국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기타(G-1) 체류자격 연장 시 고려해야 할 사유가 아니고, 청구인은 출국 후 다시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의무기록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 5. 11.자 ●●●병원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6141"> </img> 나. 2021. 5. 24.자 ●●●병원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6981"> </img> 다. ●●●병원 의무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6983"> </img> 라.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2017. 1. 1. ~ 2021. 5. 24.)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3. 17. 이후 진료내역이 없다. 마. 법무부의 기타(G-1) 체류자격 관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614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뇌경색 등 질병이 있고 가족이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체류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점, ②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기존에 인정받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점, ③ 기타(G-1)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므로 그 성질상 임시적·보충적 체류자격이어서 각종 질병,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국 시까지 질병 등을 치료할 기간을 임시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여하는 자격이지 이를 통하여 국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닌 점, ④ 청구인에 대한 의사소견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오래 전인 2016년 7월에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점, 2020. 8. 11. 어지럼증으로 입원하였으나 2020. 8. 21. 어지럼증이 안정화되어 퇴원한 점,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좌측 위약감이 동반되어 있으나 여전히 집에서 생활하고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진료비 내역서상 2021. 3. 17. 이후 진료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이나 입원 등이 필요한 중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청구인에 대한 2021. 5. 11.자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예방적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약물치료는 그 성격상 전문적·고난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반드시 대한민국 내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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