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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26. 피청구인에게 구직(D-10)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28. ‘구직(D-10) 체류기간 연장허가 점수요건에 미달(60점 기준, 55점 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접수증을 내어주지 않았고,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96조, 별표 1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학위증,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내역 화면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2. 24.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입국하였고, 2024. 8. 28.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만료일 2025. 2. 28.)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 2. 26. 피청구인에게 구직(D-10)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8. 청구인에게 구직(D-10) 체류기간 연장허가 점수요건에 미달(60점 기준, 55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점수제 득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기본점수 : 25점[연령(20∼24세) 10점 + 최종학력(학사) 15점] 2) 선택점수 : 30점[국내유학(학사 졸업 후 3년 이내) 30점] 3) 가점 및 감점 : 해당없음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내역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2025. 2. 27. 접수하였고, 신청인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구직(D-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제1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제2호),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호),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제5호),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제1호),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호),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제3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4)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 점수요건은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평가 및 배점표를 요약하면 별지와 같다.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ㅔ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접수증을 내어주지 않고,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신청을 피청구인이 2025. 2. 27.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접수증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접수증은 신청사실의 존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해당 접수증이 없었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제출된 자료로 판단이 가능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의 구직(D-10) 체류자격 점수 총점은 55점으로 해당 체류자격 허가 요건인 60점에 미달된 점, ②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른 배점기준과 청구인의 득점에 있어 특별한 하자나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령적용을 오인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구직(D-10) 체류기간 연장허가 점수요건에 미달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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