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0. 4. 19.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7.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6. 22.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8년 7월경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20.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9월경 시누이가 시어머니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찌검을 하여 이에 청구인이 방어차원에서 대응하였을 뿐이고, 관할 경찰관 앞에서 바로 시누이와 화해한 후 지금까지 돈독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도, 10년 전 장애가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3자녀를 양육하고 93세의 시부모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상황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시누이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을 이유로 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폭행사실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폭행죄는 「형법」에 의하여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실제 형사상 처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다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려는 뚜렷한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영주자격취득요건 중 ‘품행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영주자격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 체류가 가능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4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0조, 제33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심사보고서, 불기소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0. 4. 19.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7.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6. 22. 결혼이민(F-6) 체류자격(만료일자 : 2021. 7. 20.)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2008년 6월경 대한민국 국민 정○○(1960. 2. 11.생)과 혼인하여 자녀 3명(①정△찬, 1991. 10. 14.생, 남 / ②정△준, 1991. 10. 14.생, 남 / ③정△진, 2010. 1. 30.생, 여)을 양육하고, 시어머니(김○단, 1928. 10. 28.생, 여)를 모시며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이다. 다. 청구인의 남편 정○○은 1988. 11. 21.부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체 상지관절 4급의 장애인이다. 라. 청구인은 2018년 7월경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20.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9. 10.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 음 - 피의자①(청구인, 이하 피의자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결혼이민자이며 가정주부이고, 피의자②(정□□, 이하 피의자②)는 주부이며 이들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인 자인데 피의자①, ②는 2015. 8. 31. 20:00경 서울특별시 ○○구 ○○로○○길 40-11 지하1층에서 시어머니를 잘 챙기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의자①은 주먹으로 피의자②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폭행을 하고, 피의자②은 이에 대항하여 피의자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얼굴, 목, 가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호 각각 폭행을 행사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해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10469"> ┏━━━━━━━━━━━━━━━━━━━━━━━━━━━━━━━━━━━━━━━━━━━━━━┓ ┃ ⊙ 신청사항 : [F61 ▶ F52 / 체류자격변경] ┃ ┗━━━━━━━━━━━━━━━━━━━━━━━━━━━━━━━━━━━━━━━━━━━━━━┛ ┌────┬───┬─────────────────────────────────────┐ │신청자격│미판단│- │ ├────┼───┼─────────────────────────────────────┤ │생계유지│미판단│- │ ├────┼───┼─────────────────────────────────────┤ │기본소양│미판단│- │ ├────┼───┼─────────────────────────────────────┤ │범죄경력│유 │국내범죄경력 │ │ │ │폭행「공소권 없음. 2015. 9. 10.」 │ ├────┼───┼─────────────────────────────────────┤ │제한여부│대상 │공소권 없음 │ ├────┼───┴─────────────────────────────────────┤ │참고사항│2015. 9. 10. 공소권 없음「폭행」, 시누이와의 상호폭행 │ └────┴─────────────────────────────────────────┘ ┏━━━━━━━━━━━━━━━━━━━━━━━━━━━━━━━━━━━━━━━━━━━━━━┓ ┃ ⊙ 심사의견 : 시누이와의 상호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금번 신청은 ┃ ┃품행미단정으로 불허함이 좋겠음 ┃ ┗━━━━━━━━━━━━━━━━━━━━━━━━━━━━━━━━━━━━━━━━━━━━━━┛ </img>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라.항의 불기소 처분 사건 외에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는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3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의 배우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2) 구「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국가의 주권행사와도 관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류자격변경의 허가권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자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영주(F-5) 체류자격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의 배우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그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품행단정’이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주자격 심사 시 신청자격, 생계유지, 기본소양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시누이와의 상호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품행미단정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비록 청구인이 2015. 8. 31. 시누이와 상호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원인이 시어머니를 잘 챙기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폭행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대해 시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청구인의 폭행죄로 인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년 6월경 지체장애가 있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10년 동안 체류하면서 93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 폭행죄를 범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장차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4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0조, 제33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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