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에게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4. 청구인에게 ‘만료일 임박 난민 신청자로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 등’을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류기간 중 남편의 가정폭력 등의 상황으로 체류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인도적 고려 없이 사실적인 상황만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 29. 대한민국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2. 10. 4.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만료일자는 2025. 1. 29. 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에게 ‘전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난민을 신청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기타(G-1-5,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등록외국인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2. 14. 출국기간유예허가를 받았고 만료일자는 2025. 5. 14. 이다. 라. 법무부의 ‘난민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4개월 이내)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변경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조치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도적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체류기간 만료기간인 2024. 1. 31. 이 되어서야 ‘남편의 폭력 등으로 난민을 신청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변경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었을 뿐 출국기간을 유예를 허가받아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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