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 허가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541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류자격변경 허가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근상급기관 법무부장관 체류자격변경 허가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음에도 이러한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만료일자 : 2009. 8. 7.)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2009. 6. 5. 피청구인에게 ‘영주(F-5)’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2. 청구인은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 허가거부처분을 하면서 2009. 12. 16.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해외 입상경력이 없고, 또한 해외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지금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시 무형문화재 제28호 악기장인 김○○(○○악기제작소 대표)’(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악기제작기법을 전수받은 점, 청구인이 출국하면 무형문화재 김○○의 악기제작기법의 전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인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악기제조와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증 또는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1951년생)은 김○○(1956년생)보다 나이가 더 많아 무형문화재의 기법 전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테스트 또는 검증절차’ 없이 김○○이 ●●시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천이 행해진 것은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취지 및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 제46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78조, 별표 1,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 체류관련(영주권 취득) 추천의뢰 회신 문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재직증명서, 추천서, 영주자격(F-5)변경 신청자 실태조사 문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 12. 24.자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51. 12. 3.”로, 국적은 “CHINA-KOREAN”으로, 대한민국 내 체류지는 “○○도 ☆☆시 ▽▽면 ▲▲1리 276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체류허가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6175"> - 다 음 - ┌────┬────┬────┬───────┬───────┐ │구분 │허가구분│체류자격│허가일자 │만료일자 │ ├────┼────┼────┼───────┼───────┤ │사증발급│허가 │E9L │2003. 10. 17. │2004. 06. 13. │ ├────┼────┼────┼───────┼───────┤ │사증발급│" │F11 │2006. 08. 08. │2006. 11. 06. │ ├────┼────┼────┼───────┼───────┤ │기간연장│" │F11 │2006. 08. 16. │2007. 08. 08. │ ├────┼────┼────┼───────┼───────┤ │자격변경│신고 │H299 │2007. 03. 20. │2007. 08. 08. │ ├────┼────┼────┼───────┼───────┤ │기간연장│허가 │H299 │2007. 07. 18. │2009. 08. 07. │ ├────┼────┼────┼───────┼───────┤ │자격변경│불허 │F511 │2009. 12. 02. │ │ ├────┼────┼────┼───────┼───────┤ │기타 │허가 │H299 │2009. 12. 15. │ │ └────┴────┴────┴───────┴───────┘ </img>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2009. 5. 21.자 “외국인 체류관련(영주권 취득) 추천의뢰 회신” 문서에 의하면, 추천의뢰인은 “김○○(●●시 무형문화재 제**호 악기장)”으로, 추천대상자는 “신▲▲(외국인, 511203-*******)”으로, 의견은 “김○○은 ●●시 무형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며, 추천대상자인 신▲▲의 경우 장기간 우리나라 전통악기 제조기법을 전수해온 자로서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인재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9. 6. 5. 피청구인에게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만료일자 : 2009. 8. 7.)을 ‘영주(F-5)’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9. 11. 23.자 “영주자격(F-5) 변경신청자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류자격은 “H-2”로, 조사일시는 “2009. 11. 19.”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조사내용 가) 청구인의 중국내 행적 (1) 청구인은 “○○시 소재” 가구공장에서 약 10년 정도 가구제조업체에 종사하던 중 경영난으로 회사가 폐업한 후 1980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대학 부속 ‘문화재연구소’에서 가야금 제조에 종사하였는데, 1990년경 학교 내 소형기업 금지 조치로 인하여 위 문화재연구소가 폐업하여 이후 처와 함께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비인가 과정인 ○○공업대학 기계과 야간대학을 1982년에 졸업하였고, 1983년에 가야금 제조와 무관한 “조리경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였다. 나) 입국경위 및 체류상황 (1) 1999년경 □□대학 부속 ‘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된 “□□대 김교수”를 통해 김○○을 소개받았고, 1999. 6. 7.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 (2) 입국 후 불법체류 중 2002. 4. 26.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2003. 10. 23. 출국하여 2003. 11. 13.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고, 2005. 7. 21. 자진 출국하여 2006. 8. 8. 친척방문(F-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다) 재산상황 등 ○○도 ☆☆시 ▽▽면 ●●리 276번지에 있는 “○○악기제작소”의 건물 중에서 ‘한 개동’을 전세임차(전세금 7천만원)하여 국악기 제작과 숙식을 겸하고 있고, 정기적금 등 예금으로 5,800여만원이 있다. 라) ○○악기제작소 근무상황 및 운영실태 (1) 청구인은 1999. 6. 7. 입국 후 현재까지 ○○악기제작소에서 가야금 등 13가지 악기제조일을 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였다. (2) ○○악기제작소는 ○○도 ☆☆시 ▽▽면 ●●리 276번지에 있는 제작소(직원 : 조선족 5명)와 □□시 ★★구 ★★동 1533번지에 있는 판매점(직원 : 내국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위 ○○악기제작소는 약 2,300㎡(약 700평) 대지에 가건물 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동’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로 안에 작업장이 있으며, ‘한 개동’은 3개의 작업장을 갖추어 4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수상경력 및 자격여부 청구인은 ○○악기제작소에서 약 10년 동안 재직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국내에서 가야금 제조와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수상경력도 없다. 바) 기타 김○○은 ‘내국인은 월급이 적고 일이 힘들어 전수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조사결과 청구인이 ○○○악기제작소에서 근무한 경력 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자격요건인 특정분야(문화예술)의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로 볼 수는 없다. 마. 피청구인이 2009. 12. 2. 청구인은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김○○의 2009. 12. 8.자 “추천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은 국악기제작기법을 전수받아 7년 6개월 동안 국악기제작에 종사하면서 남다른 성실함과 재능을 보여주어 전통악기제작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2) 청구인이 본국으로 출국하면 국내전시와 해외전시를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전수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사. □□시장의 2002. 4. 23.자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에 의하면, 김○○(560223 - *******)은 “□□시무형문화재 제**호 악기장(현악기 울림통 제작)의 보유자”이다. 아. ○○악기제작소(대표 김○○)의 2009. 12. 8.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직기간은 “2002. 1. 3. - 2006. 8. 31. 및 2007. 3. 9. -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외국인의 체류자격)의 ‘28의3호 자목’에 의하면,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별표 6 및 법무부의 2004. 10. 16.자 고시 제2004-422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등에 의하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인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영주(F-5)’로 변경하는 체류자격변경 허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구인이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달리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즉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인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영주(F-5)’로 변경하는 체류자격변경 허가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하자가 명백한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7.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2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체류기간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체류기간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법 제30조제1항, 법 제76조의8, 법 제89조,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53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5401">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기호) │ │ ├──────┼─────────────────────────────────────────────┤ │8. 단기종합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 │ │(C-3) │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 │25의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 │ │비전문취업 │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E-9) │ │ ├──────┼─────────────────────────────────────────────┤ │26. 방문동거│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 │ │(F-1) │는 사람 │ │ │- 이하 생략 - │ ├──────┼─────────────────────────────────────────────┤ │28의3. 영주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 │(F-5)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내지 아. (생략) │ │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 │ │ │이 인정하는 자 │ │ │차. 내지 하. (생략) │ ├──────┼─────────────────────────────────────────────┤ │31. 방문취업│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H-2) │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제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1)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 │ │ │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 │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 │ │초청을 받은 사람 │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 │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 │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 │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 │ 5)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 │ │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 │ │ │진하여 출국한 사람 │ │ │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 │나. 활동범위 │ │ │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 │ │ │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 │ │ │적의 활동 │ │ │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 │ │ (1) - (36) (생략) │ └──────┴─────────────────────────────────────────────┘ </im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6177"> 〔별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 관련) ┌───────────┬─────────────────────┐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 │8. 단기종합(C-3) │90일 │ ├───────────┼─────────────────────┤ │25의3. 비전문취업(E-9)│ 3년 │ ├───────────┼─────────────────────┤ │26. 방문동거(F-1) │ 2년 │ ├───────────┼─────────────────────┤ │28. 영주(F-5) │상한 없음 │ ├───────────┼─────────────────────┤ │31. 방문취업(H-2) │ 3년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6181">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 관련) ┌───────┬──────────────────────────────┐ │체류자격 │업무구분 │ │(기호) ├──────┬─────┬─────┬─────┬─────┤ │ │체류자격 외 │근무처 │체류자격 │체류자격 │체류기간 │ │ │활동 │변경·추가│부여 │변경 │연장 │ ├───────┼──────┼─────┼─────┼─────┼─────┤ │거주(F-2) │ │ │◁ │◁ │○ │ ├───────┼──────┼─────┼─────┼─────┼─────┤ │영주(F-5) │ │ │◁ │◁ │ │ ├───────┼──────┼─────┼─────┼─────┼─────┤ │방문취업(H-2) │ │ │ │◁ │○ │ └───────┴──────┴─────┴─────┴─────┴─────┘ 비고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을 의미함 2.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을 의미함 </img> ○ 법무부 고시 제2004-422호(2004. 10. 1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6263"> 〔 별표 〕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 │사무명 │위임범위 │ ├──────┼─────────────────────────────────────┤ │라. 체류자격│○ 20세 미만의 거주(F-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 │ 변경허가│○ 거주자격(F-2)을 소지한 재한화교로서 5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에 │ │ │대한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 │ │ ※ 방문취업(H-2)과 영주(F-5) 체류자격 관련 부분만 기재하였음(나머지 부분 │ │ │생략) │ └──────┴─────────────────────────────────────┘ </img> ○ 법무부 고시 제2008-287호(2008. 5. 2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5405"> 〔 별표 〕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 │사무명 │위임범위 │ ├─────┼─────────────────────────────────────┤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 │ 변경허가│ - 국내 호적이 있거나 친척의 초청으로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 │ │한 자 │ │ │ - 국내 친척과의 일시 동거 등을 위해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 │ │자 │ └─────┴─────────────────────────────────────┘ </img> ○ 법무부 고시 제2008-625호(2008. 11.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제2조(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 확대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55407"> 〔 별표 〕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 │사무명 │위임범위확대 │ ├─────┼────────────────────────────────────┤ │ 체류자격│○ 기타(G-1)자격으로 변경 │ │ 변경허가│ -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 │ │을 얻어 개발된 지역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 │ │ │ - 위 휴양시설 소유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미혼에 한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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