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68년생, 여)은 2008. 8. 8. 한국인 최○○(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혼인하고 2008. 11. 16.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23.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판결을 받고 2019. 11. 13. 출국하였으며 2019. 11. 20. 위 이혼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30.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1. 5.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2021. 1. 26. 피청구인에게 혼인단절자(F-6-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13. ‘체류목적 및 필요성 소명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다가 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적 유기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2019. 10. 23. 이혼판결을 받은 후 2019. 11. 5. 혼인단절자(F-6-3)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다음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차 ○○에 일시 귀국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가 결항되어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6. 30.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이에 부득이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원래의 혼인단절자(F-6-3)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미 혼인단절자(F-6-3)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한 번 혼인단절자(F-6-3)로 결정되고 나면 이후에는 주거입증자료 정도만 있으면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시출국하지 않았다면 혼인단절자(F-6-3) 자격이 100% 유지되었을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는 완전출국이 아니라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고 출국한 일시출국이었으며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이었다는 점, 재외공관에서는 혼인단절자(F-6-3)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게 된 점, 배우자와 이혼하고 출국하였다가 얼마 전 귀국하였기 때문에 안정된 주거가 없고 단기방문(C-3) 자격은 취업을 할 수 없는 자격이어서 현재 수입이 없지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 취업하여 안정적인 주거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한국 체류목적 및 필요성은 바로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생활 초기 대부분의 시간을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에서 체류하였고, 이후에는 다방 등 퇴폐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하지 못한 점, 2014. 6. 11.자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한 정밀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밀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 담당자는 부부가 미동거하고 있으며 거주지도 불확실한 상태로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 9. 4.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된 점, 이후 2014. 10. 1.부터 2019. 11. 5.까지 약 5년간 12차례 이혼소송 진행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혼소송 3회, 협의이혼신청 1회 등 4차례의 소 제기와 취하를 반복하였고, 세 번째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6차례나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2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의 소송행태를 보여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점, 청구인은 현재 모텔에서 지내고 있어 국내에 안정적인 주거가 없고, 국내체류비용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목걸이 등을 팔아서 충당하고 있으며, 자녀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은 ○○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는 동거가족 및 부양가족이 없으며, 2015년부터 ○○으로 출국하여 계속 암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국내 생활기반이 없어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특별히 국내 체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2008. 11. 16.부터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2021. 1. 5.까지 17차례 출입국하면서 총 5년 5개월을 ○○에서 체류하였고, 결혼생활 초기인 2009. 3. 18.부터 2011. 2. 9.까지 약 2년 동안에는 약 1년 8개월을 ○○에서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3. 29.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이고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계수단으로 본 건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어 2012. 4.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법무부출입국정보시스템 등록외국인기록표 중 참고사항에는 "○○시 ○○동 ○○다방에서 일하고 있음"이라고 2012. 6. 28.자로 기록되어 있고, "○○시 ○○동 ○○다방에서 근무 중임을 신원 확인함"이라고 2012. 10. 30.자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12. 10. 31.자 조사의뢰서에 따르면, ‘2012. 10. 22. 청구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해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배우자에게 청구인의 취업 여부를 질문하자 무직이라고 진술하며 항상 집에서 가사를 돌본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는 혼인의 진정성, 실제 동거사실 여부, 위장 결혼 혐의 등을 조사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4. 6. 11.자 조사의뢰서에 따르면, "2013. 7. 2.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하여 정밀심사 못하고 실태조사 종결 / 금일 배우자와 동반 방문하였으나 채무관계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 진술함 / 혼인의 진정성 등 정밀심사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4. 8. 26.자 동향조사활동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부부는 현재 거주지의 월세 미납으로 인해 집을 비워주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부부간의 채무문제로 야기된 불화로 현재 미동거인 상태이며, 배우자는 찜질방을 오가면서 숙식하고 있고, 청구인은 ●●에 내려가 조선족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을 도우며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고 배우자가 진술함 - 청구인이 머물고 있다는 ●● 음식점의 상세주소 및 전화번호 등은 배우자도 현재 청구인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 ○ 청구인은 2013년에도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실태조사 의뢰되었으나 모친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단기연장을 한 후 ○○으로 출국하여 조사 종료됨 ○ 2014. 9. 4.자로 청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 조사의견 : 현재 부부가 미동거하고 있으며, 거주지도 불확실한 상태로서 혼인의 진정성은 의심스러우나 청구인이 이혼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이번 신청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겠음 사. 청구인은 2014. 10. 1.부터 2019. 11. 5.까지 약 5년간 이혼소송 진행을 이유로 12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혼소송 3회, 협의이혼신청 1회 등 4차례의 소 제기와 취하를 반복하였고, 세 번째로 제기한 이혼소송(◆◆가정법원 2017드단@@@@)에서는 5차례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2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아. 청구인이 2017. 5. 29. 제기한 이혼소송(2017드단@@@@)은 2019. 10. 23. 선고되어 2019. 11. 20.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6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659"> </img> 자. 혼인단절(F-6-3) 체류자격 변경 실태조사보고서, 숙박업소 장기방 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지인들(친동생의 남편인 제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으며 소지한 목걸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진술하였고,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당시 기재한 주소지에서 약 1~2주 정도 머물다가 2019. 3. 19.부터 A도 △△시 ○○모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제27호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① 청구인은 결혼생활 초기인 2009. 3. 18.부터 2011. 2. 9.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약 1년 8개월을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에서 체류한 점, 그 이후에는 2012. 3. 29.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두 차례 확인되는 등 상당한 기간 퇴폐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애초부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류실태도 건전하지 못한 점, ② 청구인은 2012. 10. 31.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어 조사의뢰된 사실이 있고, 2014. 6. 11.자 조사의뢰서 및 2014. 8. 26.자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도 실태조사가 의뢰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청구인 부부가 미동거하고 있으며 거주지도 불확실한 상태로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었으나 청구인이 2014. 9. 4.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었던 점, 이후 2014. 10. 1.부터 2019. 11. 5.까지 약 5년간 이혼소송 진행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었던 것도 청구인의 혼인의 진정성을 전제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약 5년간 이혼소송 3회, 협의이혼신청 1회 등 4차례의 소 제기와 취하를 반복하였고, 세 번째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5차례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2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이혼절차를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의 방편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청구인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류목적 및 필요성 소명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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