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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1년생, 여성)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2017. 9. 13.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에게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 미비’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영주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영주권에 사용될 사진도 제출하여 영주권 취득시험도 합격하였으며, 영주권이 발급되니 찾으러 오라는 안내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0조의3, 제39조, 부칙 제2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48조, 별표 1의3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황○○과 혼인한 후 2011. 7. 18. 거주(F-2) 체류자격으로, 2012. 5. 10.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7. 9.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 소재지 : ○○특별시 ○○구 ○○동 *-** - 조건 :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 - 임차인 : 청구인 □ 상가 월세 계약서 - 소재지 : ○○특별시 ○○구 ○○동 ***-**외1필지 ○○자이*단지 제*층 제***호 - 계약내용 :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매월 1,300,000원 - 임차인 : 청구인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 ○○은행(계좌번호 : 1**-3**-1*****) - 거래잔액 : 1,024,364원(2017. 8. 16. 현재) - 예금주 : 청구인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4. 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검토내용 -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특이사항 없음 - 재정능력 ·상가 및 주택 임대보증금 : 2,500만원 ·근로소득내역 확인(일용직근로자로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 검토의견 - 관련법 개정 이전 영주 체류자격 신청자로 생계 및 기본소양 요건 미비 라.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에게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 미비’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거나 동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3,636천원이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보고서’상 자산 중위수준은 223,700천원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며(제1항),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제2항)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제1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위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2호 및 3호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제3항), 위 요건의 기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제4항),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0조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법 제10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말하고(제1항),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범위는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는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호),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2호),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의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제3호)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위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 9. 13.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동 법이 공포(2018. 3. 20.)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된 위 법령의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영주자격 취득을 위하여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과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7년도 일인당 총소득이 33,636천원을 넘거나 자산이 233,700천원을 넘는 등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위 생계유지 능력이나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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