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10월 다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 7월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 중 점수제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격변경요건 미비(점수미달)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체류자격변경 심사 시 청구인에 대한 국내 근무경력 항목의 점수를 15점(뿌리산업분야 6년 이상)이 아닌 10점(일반 제조업 등에서 6년 이상 근무)으로 잘못 계산하여 총점을 52점(체류자격 변경기준 55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뿌리기업 확인서에는 최초 뿌리기업 인정시점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뿌리산업 영위 시작일을 뿌리기업 확인서의 발급일(2017년 3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청구인측의 주요 질의응답 자료나 뿌리기업 확인요령의 내용, 그리고 청구인이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에 이 사건 회사가 뿌리기업으로 증명되는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뿌리기업 근무경력을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위 뿌리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국내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경력점수를 잘못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총 평가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9.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25. 완전출국하였고, 2013. 10.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7. 2.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 중 점수제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13. 청구인에게 자격변경요건 미비(점수미달)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뿌리기업인 이 사건 회사에서 9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체류자격변경 심사 시 청구인에 대한 국내 근무경력 항목의 점수를 15점(뿌리산업분야 6년 이상)이 아닌 10점(일반 제조업 등에서 6년 이상 근무)으로 잘못 계산하여 총점을 52점으로 하면서 커트라인인 총점 55점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2. 제출된 뿌리기업 확인서에는 언제부터 뿌리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해당 뿌리기업에서 6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17. 3. 2.자 발행문서이므로 청구인의 뿌리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만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제조업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점수(10점)로 계산했다고 하나,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뿌리기업 확인서가 최근 변경된 서식(뿌리기업 영위 기간이 명시)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어서 해당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아닌 점, 제출된 뿌리기업 확인서 상의 사업개시일이 1990. 11. 1. 표시되어 있고 업종도 주조, 주요생산품도 동 합금 주물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업등록증 상의 종목도 비철금속, 동합금주물품과 같이 뿌리기술이 표시되어 있고 개업년월일도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뀐 2001. 12. 1.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뿌리기술로 설립되어 28년간 뿌리기술로 수출 및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단지 뿌리기업 확인서에 영위 기간 명시가 없다는 이유로 유효한 서류를 내고도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청구인과 같은 숙련인력을 잃게 되는 회사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의 달성을 위한 목적에 비해 사익의 침해 등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에 발급받은 뿌리기업 확인서(2012. 1. 26.부터 뿌리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증명합니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뿌리기업에서 6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국내 근무경력 항목의 점수는 10점이 아닌 15점이므로, E-7-4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이 2018. 7. 2.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한 뿌리기업 확인서에는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항목에서 10점의 산출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잘못은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접수 시 ‘심사 중 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도 보완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하여 주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은 체류자격변경신청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또는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정확한 뿌리기업 확인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점수미달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하지도 아니하다. 4. 관계법령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4항, 별표 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7조 뿌리기업 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9호)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2018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운영방안 공고문, 3분기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결과 공고문,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6. ○○. ○○.생, 남)은 인도네시아 국적자로서 2008. 9. 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25. 완전출국하였고, 2013. 10.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만료일: 2018. 8. 9.)으로 다시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8. 7. 2.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 중 점수제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7. 2.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ㆍ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뿌리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자등록증(○○세무서장 2014. 8. 13. 발행) - 법인명(단체명) : ㈜○○○ - 대표자: 홍○○ - 개업연월일: 2001. 12. 1. - 법인등록번호: 135011-012○○ - 사업장 소재지: ○○도 ○○시 ○○면 ○○로 442○○ -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 도소매 (종목) 비철금속, 동합금주물품, 무역업 등 ◎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중 1. 고용기업 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37"></img> ◎ 경력증명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39"></img>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뿌리기업 확인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41"></img>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다시 발급받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뿌리기업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45"></img> 라. 위 나.목의 경력증명서 및 다.목의 뿌리기업 확인서에 따르면, 2018. 7. 2. 현재 청구인의 뿌리기업에서의 근무경력은 6년 이상이고, 그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51"></img> 마. 법무부에서 2017. 12. 26.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한 ‘2018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67"></img> 바. 법무부에서 2018. 6. 11.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한 ‘2018년 3/4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 및 피청구인의 처리절차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71"></img> 사. 피청구인은 2018. 7.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마.목의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52점이 되었고, 그 점수가 2018. 7. 6.자 2018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결과의 합격점수인 55점에 미달하자, 2018. 7. 13. 청구인에게 자격변경요건 미비(점수미달)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75"></img> 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뿌리기업 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9호, 2018. 4. 18., 개정ㆍ시행)’의 개정이유 등 및 개정된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업 확인서는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개정이유 등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77"></img> ② 별지 제5호서식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79"></img> 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출서류 심사 시 뿌리산업 분야 경력 인정에 관련된 피청구인 내부지침(직원 심사용 참고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8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38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정활동(E7-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고, 비전문취업(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부여되며, 같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구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변경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뿌리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 등을 활용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뿌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뿌리기업 확인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매출액 명세서 등의 서류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뿌리산업 영위 시작일로 하되, 신청인이 시작일 변경 요청 시 확인기관은 검토 후 변경 가능하며, 시작일은 뿌리산업법 시행일(2012. 1. 26.) 이전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31373 판결 참조),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7. 2.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뿌리기업 확인서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국내 근무경력 평가점수를 10점으로 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총 평가점수(52점)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변경 점수(합격점수 55점)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8. 7. 2. 제출된 뿌리기업 확인서에는 사업장 정보, 사업개시일(1990. 11. 1.), 업종(주조), 주요생산품(동 합금 주물품), 발급일(2017. 3. 2.), 발급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최초 뿌리기업 인정시점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뿌리산업 영위 시작일을 뿌리기업 확인서의 발급일(2017. 3. 2.)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 측의 2018. 7. 2.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주요 질의응답 자료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일자 및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는 2012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음. 그래서 많은 뿌리기업들이 2~3년 이내에 증명을 받고 있음. 최근 확인서 하단에 “언제 언제부터 뿌리기업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함”이란 문구를 삽입하였으므로 해당 기간부터 경력 인정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고,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8조제3항에는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뿌리산업 영위 시작일로 하되, 신청인이 시작일 변경 요청시 확인기관은 검토 후 변경 가능하며, 시작일은 뿌리산업법 시행일(2012. 1. 26.) 이전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인 뿌리기업 확인서에는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2000. 00. 00.부터 뿌리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증명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시 발급받은 뿌리기업 확인서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이 2017. 3. 2. 이 사건 회사가 2012. 1. 26.부터 뿌리기업임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8. 7. 2. 제출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뿌리기업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뿌리산업에서의 근무경력을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위 뿌리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국내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경력점수를 잘못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총 평가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평가점수(52점)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변경 점수요건(합격점수 55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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