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6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9. 7. 25.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8. 청구인에게 ‘E-7-1 자격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에서 금형디자인을 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 전에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2351, 이하 코드번호 생략함)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계공학기술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아니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고 잘못 안내하면서 청구인의 신청을 막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접수 거부에 따라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한 직종인 금속·재료공학기술자(2331, 이하 코드번호 생략함)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신청 직종인 금속·재료공학기술자 요건에 맞는지만을 심사하여 ‘자격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신청 방해 및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정당한 직종(기계공학기술자)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관련 지침을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잘못 안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신청 전에 청구인이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것을 못하도록 막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없고,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을 고용하려던 업체가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여 청구인을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가 ‘사증발급 신청절차 숙지 미흡’을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학력 및 경력과 청구인을 고용하려는 업체의 고용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전문인력(E-7-1) 허용업종 가운데 금속·재료공학기술자 요건에 맞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6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6. 일반연수(D-4)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7. 2. 22.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9. 2. 22. ○○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 2019. 3. 5.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2019. 7. 25.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전문인력(E-7-1) 허용직종인 금속·재료공학기술자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 전에 청구인은 허용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기계공학기술자의 경우 ○○○ 국적의 외국인은 구직(D-10) 체류자격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이 제한되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였고, 이러한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7. 19.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여 청구인을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22일 ‘사증발급 신청절차 숙지 미흡’을 사유로 사증발급인정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활동(E-7) 중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는 전문인력(E-7-1)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그 신청에 따른 심사기준이 동일하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사증발급인정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7. 23. 작성한 특정활동(E7, 기계공학기술자)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초청업체: 이 사건 회사 ○ 피초청인: 청구인 ○ 심사의견 - 청구인의 초청자격은 E-7 기계공학기술자로 이는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 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임 -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 알로이 휠 금형 제조사로 내국인 근로자가 24명인 중소기업으로서 금년부터 해외시장 수출 진출 관련 수주가 진행되어 자동차 휠 금형 사상 업무를 수행하는 금형원을 안산고용센터에 공개 모집하는 등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에도 채용이 원활하지 않자 이를 대체할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자 청구인을 초청하게 되었음 - 이 사건 회사는 외국인 인력이 없는 상태이며, 이 사건 회사의 고용사유서 및 채용정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형 사상부의 기술자를 채용하고자 하며, 금형사상의 경우 금형가공이 완료된 후 금형 표면의 굴곡과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으로 주로 그라인더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과학기술대학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D-10 체류자격을 지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숙력기능공의 업무로서 전문인력인 기계공학기술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청구인은 2016. 6. 9.부터 8. 30.까지 유학생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 (주)○○에서 근무하던 중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전 허가 없이 같은 해 9. 30.까지 불법취업하여 같은 해 11. 1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 105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3년 미경과) - 이 사건 회사는 숙력기능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2019. 7. 22. 이 사건 회사가 자진하여 사증발급신청 절차 숙지 미흡으로 초청철회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함이 좋겠음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9. 10. 16.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실태조사 목적: 금속·재료공학자 필요성 및 단순노무 활용 가능성 ○ 특기사항 <고용업체> - 상기 업체는 1997년 설립된 자동차 알로이휠 금형 제조사로, ○○에 공장을 가동 중 <금속·재료공학자 적격여부> - ○○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과는 동일 형상과 치수를 가진 물품을 생산하는 금속틀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학과로 특히 사출 금형과 프레스 금형을 중심으로 학습함 - 상기 학습 내용은 금속·재료공학자로서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 금속추출의 기술, 합금 제조 과정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이 없음 - 신청 직업군 관련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청구인이 이수한 과목을 살펴본바, ‘금형공장실습’, ‘사출금형조립’, ‘사출금형3D설계’ 등 기계공학기술자와 관련 있는 과목이 대부분이었음 - 청구인은 상기 업체 근무 전 제조업체의 시간제 근무자로서 용접과 기계 수리 등의 단순 업무를 수행한 경력 외 금속·재료공학 기술자로서의 경력이 전무함 - 2019. 6. 24. 청구인이 고용업체 인턴신고 시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금형 사상원’으로 근무할 것이라 기술하여 고용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의 인턴 근무 시 종사한 업무에 대해 질문한바, 현장에서 그라인더 등 각종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표면을 다듬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D-10 구직가능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D-10-1(인턴) 근무가능 분야는 체류자격 중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로 제한됨 - 금번 금속·재료공학자 자격변경 신청 시 제출한 고용사유서에 ‘도금업무’를 맡을 예정이라 기술하였으며 예정업무에 대하여 질문한바, 도금업무는 도금처리 기계를 이용하여 금속 부품을 직접 도금액에 담그는 작업이라 진술하였으며 이 역시 E-7 금속·재료공학자의 특정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단순노무 활용 가능성> -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D-10 자격으로서 인턴으로 근무 시 청구인의 주 업무는 금형사상 및 도금설비 조작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 고용업체 인사담당자는 청구인이 정식 채용 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진술한바, 전문 외국 인력으로 근무할 가능성 낮음 바. 피청구인이 2019. 11. 8. 작성한 심사결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요검토사항 <전문인력(금속·재료공학자) 적격여부> - 금속·재료공학자는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거나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제조공정을 지휘·감독하는 전문인력임 - 이에 반해 청구인은 금형사상부의 기술자로 채용 예정으로 실제 인턴 근무 시 현장에서 그라인더 등 각종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표면을 다듬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청구인이 담당할 도금업무는 도금처리 기계를 이용하여 금속 부품을 직접 도금액에 담그는 작업이라 진술하였으며, 이는 E-7-1 금속·재료공학자의 특정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단순노무 활용 가능성> - 이 사건 회사에 인턴 근무 시 청구인의 주 업무는 금형 사상(금형가공이 완료된 후 금형표면의 굴곡과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및 도금 설비(CNC) 조작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인사담당자 면담 결과 정식 채용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진술하여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낮음 ○ 결정의견 - 청구인은 E-7-1(금속공학기술자)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한 자이나 실태조사결과 금속·재료공학기술자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고 단순노무 및 숙련기능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함이 좋겠음 사. 법무부가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하이코리아)에 게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구직(D-10) 체류자격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준과 전문인력(E-7-1) 허용직종 가운데 금속·재료공학기술자 및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83339"> ┌───────┬────────────────────────────────────────────┐ │체류자격 │2. 유학(D-2), 구직(D-10)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 │변경허가 │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준 │┌──────────────────────────────────────────┐│ │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 │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 │ ││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 │ ││구비하여야 함 ││ │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 ├───────┼────────────────────────────────────────────┤ │금속·재료공학│○ (직종설명)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금 │ │기술자 │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거나 세라믹, │ │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제조 공정을 지휘·감독하는 자 │ │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금속 기술자, 금속물리 기술자, 금속분석 기술자, 금속표면 │ │ │처리 기술자, 금속도금 기술자, 금속탐상 기술자,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 │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기청장(중소기업 진흥공단): 중 │ │ │소기업에 한함 │ │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 │기계공학 │○ (직종설명)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 │ │기술자 │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 │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 │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 │ │ │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 │ │ │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기계 │ │ │(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 │ │ │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 │ │ │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 │ │ │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 │ │ │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 │ │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 │ │ │위 이상일 것 │ └───────┴────────────────────────────────────────────┘ </img> 아. 피청구인은 2019. 11. 18. ‘E-7-1 자격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0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관련 지침을 오해한 나머지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청구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잘못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초청하기 위해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철회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증발급인정신청에 대하여 기계공학기술자를 기준으로 내부 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하려 하였던 정당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결국 청구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한 직종인 금속·재료공학기술자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금속·재료공학기술자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므로, 피청구인이 추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보완하도록 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직종을 기계공학기술자로 하는 특정활동(E-7-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다시 받아 이를 심사하여 다시 처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