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0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9. 6. 28. 피청구인에게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인력에 대한 거주(F-2-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에서 대학을 졸업한 물리학 전공자이고, 2014년에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9. 12.부터 현재까지 1차금속제조업체인 ○○○○테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내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회사 규정을 전달하는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위 회사의 CAD/CAM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어 기계가공 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있어 언어나 문화 등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여러 요건 중 청구인이 갖추지 못한 요건은 미미한 임금총액뿐인 점, 청구인이 현재 전산응용기계제조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실기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적 이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당시 연평균 임금소득은 34,467,558원으로 기준금액인 34,752,000원에 미달하므로 임금소득 요건이 미비한바,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적격성이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8조, 별표 5의2, 별표 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1134호)’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기간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0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6. 28. 피청구인에게 거주(F-2-6)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 및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고, ○○○○테크 대표이사가 발급한 2019. 6. 20.자 재직증명서상 청구인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동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〇 경력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693021"></img> 다. 2019. 6. 7.자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귀속연도(2017년 ~ 2018년) 소득금액은 6,893만 5,116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3,446만 7,558원이다. 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2017년도 월임금총액은 2,896,000원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되는 2017년 근로자 연간임금총액은 3,475만 2,000원(289만 6,000원 × 12개월)이다. 마. 법무부의 2018. 7. 2.자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 체류관리 관련 해석기준 알림’에 따르면, 임금요건 및 생계유지능력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다. - 다 음 - 〇 임금요건 관련 해석기준 -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도 단위 임금소득을 합산하여 평균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최근 2년간은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의미함 - 예를 들어 2018년 7월에 신청하는 경우 ‘최근 2년간’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 즉 2016년 7월∼2018년 6월이 아니라, 전년도와 전전년도인 2017년과 2016년임 〇 생계유지능력 관련 해석기준 - 생계유지능력 입증 자산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데, ‘최근 1년 이상’인 자산 중 동산인 예금 잔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예금 잔고와 같은 동산이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부동산이든 생계유지능력 입증 자산은 모두 최근 1년 이상 유지되어 온 자산임을 입증하여야 함 바.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③ 대한민국「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 거주(F-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체류자격의 부여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에 따른 그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4)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1134호)’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이라는 임금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서는 위 임금요건에 해당여부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신청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참조). 2)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따르면, 거주(F-2)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위 임금의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6. 28.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으므로, 업무지침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전년도와 전년도인 2017년과 2018년의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체류변경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소득금액증명서상 청구인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3,446만 7,558원으로 확인되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연평균 기준임금인 3,475만 2,000원과 비교하여 불과 284,442원이 부족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에 미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다만, 청구인은 본국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전산응용기계제조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실기시험을 치루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임금소득 기준금액에 월 2만 3,703원이 미달한 것은 임금요건의 부족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년 11월에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관련 기업에서 종사하여 국내 산업분야에 기여한 바 있고 기능사 자격증 시험응시 등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국내법 위반 등 별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기타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중 임금요건 이외에 미비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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