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1992년생, 남)으로, 비전문인력(E-9)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0. 6. 5. 피청구인에게 기타(G-1-99)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에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내 체류 중에 청구인의 배우자를 만나 ○○○○에서 결혼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민인 전 남편 사이에 11살의 딸이 있으나,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어 홀로 아이를 기르면서 생업을 위해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이의 양육과 교육, 임신 상태에서 홀로 가사 전담 등이 불가능하며, 귀화를 신청하여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구인이 전적으로 아이를 등하교시키면서 돌보고 있고,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기타(G-1-99)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정 부모나 4촌 이내 혈족이 출산·육아 지원 목적으로 국내 체류 가능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자격이 있지만, 청구인의 배우자의 경우 초청할 부모나 4촌 이내 혈족 여성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신청사유서, 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G-1-99 자격변경 심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년 6월경 비전문인력(E-9) 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인 3년 체류 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및 비전문취업(E-9)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재고용 허가 후 1년 10개월 체류하였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 조치의 일환으로 체류기간이 50일 직권연장 조치(체류기간 만료일 2020. 6. 10.)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2. 4. ○○○○ 국적의 리 ○○○○(LY @@@@@@@, 1986년생, 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와 ○○○○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전 배우자 김○○과 2007. 9. 21. 혼인하여 2010. 9. 13. 자녀 김○진을 낳았고, 2010. 10. 10. 전 배우자 김○○과 이혼한 후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며, 2018. 12. 31. 귀화 신청을 하였다. 다. 2020. 6. 9.자 피청구인의 G-1-99 자격변경 심사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신 약 6주(임신확인서 제출)라고 되어 있다. 라. ○○○여성병원이 2020. 6. 18.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 1. 31. 분만예정일로 되어 있다. 마. ○○치과가 2020. 5. 25.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충치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세대주로 되어 있던 자녀 김○진의 주소에 2019. 3. 25. 전입신고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의 기타(G-1) 체류관리지침에 따르면 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으로 국가이익, 인도적 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해 한시적(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부모와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만 18세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2)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게 당초 부여했던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청구인이 기타(G-1)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을 기타(G-1) 체류자격 중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산·육아 지원 목적의 체류는 기타(G-1) 체류자격과는 별개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에서 그 요건을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기타(G-1)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 청구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1세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사유를 기타(G-1) 체류자격의 요건인 인도적 사유가 있어 한시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출입국관리법령상 국민과 이혼 후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체류 중인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귀화 신청 중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귀화 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을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초청할 경우 추후 재입국이 가능한 점, ⑤ 청구인의 질병명은 단순 충치로 국내에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위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국내체류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50일의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코로나19로 계속하여 본국 귀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이익, 인도적 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해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가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기타(G-1)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기타(G-1)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체류자격을 변경해줄지 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19. 2. 4. 본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인 4년 10개월과 코로나19로 인한 50일 직권연장 조치된 체류기간까지 만료되어 가는 시점인 2020. 6. 5. 이 사건 신청을 하여 기타(G-1) 체류자격을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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