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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1966년생, 남)과 청구인2(1967년생, 여)는 2021. 3. 2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 국적의 외국인들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쟝○○(JIANG ○○○○○, 1990년생, 여)의 부모로서 딸의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7. 23. ‘인도적 체류사유(결혼이민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딸 쟝○○은 2015. 11. 19.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은 직후 남편이 2015. 12. 4. 장 천공으로 급사하고 시댁으로부터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청구인들의 병간호를 받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19년 청구인들과 함께 ○○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금년도 초에 ○○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치료를 시도하다가 ○○에서는 딸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사위가 계약한 보험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바, 딸의 암 치료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장기의 여러 곳에서 염증이 발견되어 장기 제거 수술의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검사와 치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인도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인 점, 청구인들은 ○○에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경제생활이 가능하고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에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딸 쟝○○이 자궁경부암 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이미 국내에 체류하며 병간호를 하였다는 점, 쟝○○은 2016년 이후 총 5차례 혼자 출입국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쟝○○은 청구인들과 함께 ○○으로 출국할 때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서 ‘부모님 건강문제 때문에 귀국해서 그녀들을 돌봐야 하고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으실 것이고 본인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은 청구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신병치료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딸의 병간호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의무기록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의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 체류관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09"> </img> 나. 청구인들은 2015. 8. 1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여 딸 쟝○○의 불임치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10. 20.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후 딸이 2015년 11월경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자 딸의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며, 2차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2차례의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체류하다가 2020. 10. 7. 딸 쟝○○과 함께 ○○으로 출국하였다. 다. 쟝○○이 2020. 10. 7. ○○으로 출국하기 전 2020. 9.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에는 "부모님 건강문제 때문에 귀국해서 그녀들을 돌봐야 해 나는 외동딸이니까 어머님께서 귀국하여 수술을 받으실 것이다 나의 보살핌이 필요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21. 3. 2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쟝○○은 같은 날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재입국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 5. 24.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에 대한 간이 실태조사 보고서(조사일자 2021. 7.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11"> </img> 바. 2016. 10. 12.자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에 따르면, 쟝○○의 자궁경부암과 관련하여 ‘No evidence of recurrence or metastasis(재발 및 전이 흔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8. 6. 8.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쟝○○의 주상병은 ‘방광결석’, 부상병은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혈뇨 및 방광 결석으로 2018. 4. 12. 국소 마취하 내시경적 방광 결석 및 방광 혈종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약물 치료 중인 자로 향후 증상 관찰 및 증상에 따른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21. 5. 27.자 ○○○○대학교병원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쟝○○은 자궁경부암 진단으로 2015. 12. 18.부터 2016. 3. 3.까지 항암방사선동시요법 후 2018. 8. 27.부터 호르몬 치료 중인 자로 2019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5월 시행한 복부 CT상 방사선으로 인한 방광염 및 방사선으로 인한 직장염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21. 7. 12.자 ○○○○대학교병원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쟝○○은 급성 췌장염으로 2021. 6. 21.부터 2021. 6.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상 지속되고 있어 급성 췌장염 이후 발생한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검사 예정이며, 지속적 추적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쟝○○이 2016년 이후 혼자 출입국한 내역(청구인들은 국내 체류)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185"> </img> 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1. 10. 5.자 ○○○○대학교병원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쟝○○은 급성 담낭염으로 2021. 9. 29. 담낭 절제술 및 2021. 9. 30. 내시경 통한 바터 팽대부 결석 제거술 시행 후 회복 중인 환자로 약 2주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①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②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점, ③ 청구인들의 딸 쟝○○은 2015. 11. 19. 자궁경부암으로 판정되어 과거 2015. 12. 18.부터 2016. 3. 3.까지 항암방사선동시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2016. 10. 12. 이후 재발 및 전이소견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④ 쟝○○은 자궁경부암 발병 이후인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 출국 및 입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쟝○○은 2019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5월 시행한 복부 CT상 방사선으로 인한 방광염 및 방사선으로 인한 직장염 소견이 있으며, 급성 췌장염으로 2021. 6. 21.부터 2021. 6.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지속적인 병간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에 따르면 쟝○○은 오히려 부모님들을 돌봐야 하고 어머님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은 청구인2의 신병치료를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적 체류사유(결혼이민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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