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48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9. 19. 단기방문(C-3) 자격(만료일: 2019. 12. 18.)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 출국신고를 하여 2020. 5. 28.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부재 등으로 총 10회의 출국기한 유예허가(만료일: 2021. 5. 7.)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4.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치매진단 등을 이유로 기타(G-1-10) 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0. 8.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체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병의 특성상 요양을 위한 국내거주 목적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는 점, 본국이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국내에서의 치료 또는 요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의 외동딸 집에서 체류하던 중 청구인 딸의 착오로 체류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 출국신고를 하였고, 출국을 준비하던 중 치매증상이 심해져 2021년 4월경 병원으로부터 치매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혼자서는 **으로의 출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보살펴 줄 사람이 전혀 없고, 강제격리까지 당할 수 있어 질병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소극행정 및 사실오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비인도적이어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딸을 방문하기 위하여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출국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G-1-10)’이 대상인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G-1-10) 자격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종류의 기타(G-1) 자격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3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공증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7.까지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3. 16. 경상북도 **시에 있는 ○○한의원으로부터 소견서를, 2021. 4. 16. 및 2021. 9. 10. 경상북도 **군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았는데, 위 소견서 및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한의원의 소견서 ○ 상병명: 혈관성 두통(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부) ○ 발병일: 2021. 3. 16. ○ 소견내용: 두통 및 어지럼증, 견관절 및 요추관절의 통증 □ △△병원의 2021. 4. 16.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청구인)는 상병으로 인한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약물조절이 필요함 □ △△병원의 2021. 9. 10.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청구인)는 상병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행동장애 등으로 약물조절 중이나, 일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약물조절이 필요함 나. 청구인은 2021.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법무법인 ☆☆은 2021. 5. 7. 청구인에게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 사건 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동자녀부모증 - 외동자녀부모: 청구인(73세) - 자녀성명: ***(여, 1979년생) - 재발급번호: 20****8 - 발급기관: **현******정부 - 발급일: 2021. 4. 27. ○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 다. 청구인의 외동딸인 ***(이하 ‘외동딸’이라 한다)가 2021. 6.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간병인 관련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9189"> 다 음 - </img> 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타(G-1) 자격 체류관리 지침」(이하 ‘기타(G-1) 자격 체류지침’이라 한다)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목적 ○ 관련 법령, 지침 및 지시공문 등으로 시달, 시행하는 기타(G-1) 자격 관련 체류관리지침을 통합 규정하여 통일성 있는 업무 수행 ○ 기타(G-1)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에 대한 심사기준, 대상자, 위임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송 등 각종 분쟁 발생 예방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대상자)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이하 ‘G-1-2 체류자격’이라 한다)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 ○ 난민신청자(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적용함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G-1-10)(이하 ‘G-1-10 체류자격’이라 한다) -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적용함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등 □ G-1-2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사람)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사람 ※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G-1-10 체류자격으로 변경대상임 ○ (등록외국인) 합법체류 중 각종 질병, 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마.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의료관광 체류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G-1-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B-1, B-2, C-3 체류자격)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산업재해, 질병, 소송, 난민인정 신청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될 수 있는 보충적, 임시적 체류자격(서울고등법원 2020누37088 판결 참조)이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려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는바, 살피건대 ① 법무부장관이 G-1-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의료관광 체류지침에 따르면, G-1-10 자격은 단기방문(C-3) 등의 단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에게 G-1-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청구인의 경우 의료관광 목적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동딸 방문을 목적으로 단기방문(C-3)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점, ② 법무부장관이 G-1-2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기타(G-1) 자격 체류지침에 따르면,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G-1-2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당한 사고가 아닌 치매진단으로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그 밖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2020. 5. 28.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편 부재 등으로 2021. 5. 7.까지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4. 16. 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병명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약물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됨에 따라 2021. 4. 22.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점, ② 청구인이 중국에 다른 직계가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동딸 이외의 다른 직계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73세라는 청구인의 연령 및 치매 병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장기적으로 청구인의 병증을 간병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병구완을 해 줄 사람은 현실적으로 외동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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