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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A 국적, 남)은 2020. 9.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2025. 5. 14.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4,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아 K-POINT E-7-4 자격변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2025. 8. 25.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내와 아이, 장모님이 모두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되어야 아내와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꿈을 키울수 있는 점, 청구인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하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약식명령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4. 21.부터 2020. 2. 17.까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20. 9. 4. 같은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의 2021. 4. 15.자 약식명령서에는 청구인이 2021. 1. 24. 01:00경 A시 소재 도로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다. 법무부의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되어 2025. 2. 27. 시행된 ‘2025년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이하 ‘이 사건 선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785145"></img> 라. 청구인은 2025. 5. 14. 피청구인에게 비전문취업(E-9) 자격에서 특정활동(E-7-4,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아 K-POINT E-7-4 자격변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2025. 8.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0호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이 사건 선발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되,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2021년 1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피청구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해줄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적인 국가행정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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