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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8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9. 3. 26.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2.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배우자가 있었으나 적법하게 이혼하였고, 이혼 후 대한민국 국민인 강○○(1987년생)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갖추었는데도 피청구인은 ○○○ 배우자와의 이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강○○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법」 제810조에 따른 중혼금지를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강○○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바, 이는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민법 제8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불기소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8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18일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달 25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7. 7. 13.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2. 14.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대한민국 국민인 강○○은 2019. 3. 8. A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에서 발급받아 혼인신고 당시 A시 ○○구청에 제출한 2019. 2. 20.자 미혼증명서(번역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민번호: **********○○○○ ○ 개인정보 - 성명: 청구인 - 결혼 여부: 이혼 - 종교: 이슬람 - 국적: ○○○ - 출생날짜: 1988/○○/○○ - 출생지: ○○○○○ - ○○ ○○○2 문서 발행인은 상기 문서가 전산 정보와 일치하며 해당 문서는 상기 책임자가 발급 요청자에게 제공한 문서입니다. - 담당자: ○○ ○○ 아흐마드 - 발행지: ○○○○○ 동사무소 라. 피청구인이 2019. 4. 17. 및 같은 해 5. 31.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작성한 간이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실태조사 목적: 혼인의 진정성 등 ○ 특기사항 - 청구인은 G-1-5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을 하였고, 2018. 12. 20. ~ 2019. 4. 6. A시 ○○구 ○○동 소재 ㈜○○케이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년 1월경부터 A시 ○○구에 있는 ‘○○나라’에 취업 중이던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며, 2018년 5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9. 3. 8. 혼인신고를 하였음 - 배우자는 초혼, 청구인은 재혼으로 전혼자녀 3명이 있다고 하고, ○○○ 현지에서 청구인의 형제들이 돌아가며 자녀들을 양육 중이라고 진술함 - 배우자는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자녀 3명 양육비를 월 30만원 상당 보내주고 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이 난민신청 후 2018. 5.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국내 체류하고 있었는데 2018. 10. 26. 본부 특이동향자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2018. 11. 7. 조사보고서가 있음 - 조사보고서 내용상 난민 특이동향에 관한 내용 외에 당시 체류지 불시 방문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귀가하고 있음을 확인, 거주지 내 동거흔적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있음 - 2019. 4. 17. 청구인 부부를 면담하였는데, 청구인은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배우자는 영어를 단어 형식으로 구사하며 배우자와 영어 및 한국어로 뜨문뜨문 대화하는 상태였음 - 2019. 5. 31. 21시경 청구인 주소지를 불시 방문하였는데, 부부 모두 부재중으로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자 배우자와 청구인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다녀온다고 하며 집 앞으로 온 후 안내를 받아 거주지를 확인함 - 청구인이 2016. 2. 1. ~ 2. 7. 국내 입국 당시 재심인계기록을 살펴보면 출국보증을 한 한국인 이○○(1973년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의 시누이 남편으로서 사업상 방문한다고 보증한 내용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은 ○○○ 국적의 ELMAHDI A@@@@ A@@@@@@@@@ F@@@@ G@@@@(1979년생)와 동반 입국을 하였음 - 2019. 6. 4. 상기 보증인 이○○과 통화하였는데, 이○○은 당시 자신이 보증하여 출국 확인까지 하였다고 하고, ELMAHDI A@@@@ A@@@@@@@@@ F@@@@ G@@@@는 자신의 남편이고 청구인이 자신의 시누이 남편이 맞다고 이야기하며, 청구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시누이와 청구인 간 이혼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보증인 이○○에게 청구인이 2019년 2월 발급된 미혼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자 서로 합의된 이혼이 아닐 것이라고 하고, 2019년 4월경에는 혼인상태였고 당시 자신의 시누이(청구인의 부인)가 청구인과 크게 싸웠다고 하며, 친정에 울며불며 돌아와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었고, 청구인과 시누이가 이혼을 하였다가 2019년 4월경 이혼을 취소하였고 이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인 자신의 남편이 일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2019. 6. 5. 보증인 이○○이 전화를 걸어와 통화하였는데, 이○○은 남편 ELMAHDI A@@@@ A@@@@@@@@@ F@@@@ G@@@@에게 상기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고 하고, 남편이 시누이에게 전화하여 청구인과의 이혼사실에 대해 물어보자 청구인이 3년 전 한국에 돈을 벌러 갔는데 얼마 전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인 변호사가 청구인에게 한국인 여자를 소개해 주며 500만원을 주면 결혼비자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가짜로 결혼을 할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은 ○○○ 현지 배우자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몇 달 전 현지 배우자가 ○○○에서 수술할 일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수술비까지 보내주었다고 함 - 청구인은 자국 내 체류 중인 아들 3인을 형제들이 돌아가며 양육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처남댁(보증인 이○○)이 현재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되고, 「민법」 제810조에 따르면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민법」에 따른 중혼 금지에 위배되는 법률상 중혼상태가 의심되며, 청구인의 ○○○ 현지 배우자 가족의 진술로 보아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좋겠음 마. 청구인은 2018. 1. 2.부터 같은 해 9. 19.까지 A시 ○○구에 있는 ‘○○나라’ 재직하였고, 강○○은 2018. 1. 25.부터 이 사건 심판 청구 당시까지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나라’의 대표자인 김○○은 청구인과 강○○이 A시 ○○구에 있는 청구인 부부의 주소지에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2019. 6. 15.자 동거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5. 29. 강○○과 주한○○○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해 7. 14. ○○○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혼인증명서(번역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남편 정보 - 성함: 청구인 - 주민번호: **********○○○○ - 출생지: ○○○○○-지 - 출생날짜: 1988년 ○○월 ○○일 ○ 아내 정보 - 성함: 강○○ - 국적: 한국인 - 출생날짜: 1987년 ○○월 ○○일 ○ 혼인 정보 - 혼인증명서 번호: ######/9 - 날짜: 2019년 3월 8일 사. 청구인이 2019. 11. 24. ○○○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이혼증명서(번역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혼자(남) 정보 - 성함: 청구인 - 국적: ○○○ ○ 이혼자(여) 정보 - 성함: 사○○ 압○○○ 파○○ 구○○(S@@@@@ A@@@@@@@@@ F@@@@ G@@@) - 국적: ○○○ ○ 이혼정보 - 문서번호: 2/***** - 발행기관: 이슬람 사원 - 이혼상태: 첫 번째 이혼 - 등록날짜: 2019. 1. 19. 아. 청구인은 2019. 12. 18.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로부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자. 법무부가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결혼이민(F-1) 체류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1263"> ┎─────┬────────────────────────────────────────┒ ┃체류자격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 ┃변경허가 │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F-6-1) │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 │ 라. 제출서류 ┃ ┃ │ <1> 기본 제출서류 ┃ ┃ │┌───────────────┬───────────────────┬──┐┃ ┃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 ││ │ │여부│┃ ┃ │├───────────────┼───────────────────┼──┤┃ ┃ ││사증발급 신청서 │- │필수│┃ ┃ │├───────────────┼───────────────────┤ │┃ ┃ ││여권 │ - (원본 및 사본) │ │┃ ┃ │├───────────────┼───────────────────┤ │┃ ┃ ││신원보증서 │- │ │┃ ┃ │├───────────────┼───────────────────┤ │┃ ┃ ││결혼이민자 초청장 │- │ │┃ ┃ │├───────────────┼───────────────────┤ │┃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 │ │┃ ┃ │├───────────────┼───────────────────┤ │┃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여부 판단 │ │┃ ┃ │├───────────────┼───────────────────┤ │┃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판단 │ │┃ ┃ │├───────────────┼───────────────────┤ │┃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인(가구원 수 판단)│ │┃ ┃ │├───────────────┼───────────────────┤ │┃ ┃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내 혼인신고 여부 및 초청횟수 확인 │ │┃ ┃ │└───────────────┴───────────────────┴──┘┃ ┃ │ ※ 단, 중혼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결혼이민자의 본국 혼인증명서 제출을 추┃ ┃ │가 요청할 수 있음 ┃ ┖─────┴────────────────────────────────────────┚ </img> 차. 피청구인은 2019. 6. 12.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0호가목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민법」 제810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2019. 2. 20. ○○○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미혼증명서의 결혼여부란에는 ‘이혼’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주한○○○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한○○○대사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미혼증명서가 ○○○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라고 답변한 점, 청구인과 강○○은,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로 확정(2019. 2. 14.)되기 전인 2019년 5월경부터 사귀다가 동거하였고, 그 후 혼인하여 같은 주소지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청구인 부부가 다니던 회사 대표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이혼증명서 및 결혼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에서도 강○○과 혼인신고가 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작성한 간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 배우자의 오빠와 그 배우자인 이○○은 ○○○ 배우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과 ○○○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 배우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청구인에게 중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구인과 ○○○ 배우자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① 청구인의 ○○○ 배우자의 오빠와 그 배우자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듣거나 문자로 받은 내용과 청구인이 “당신이 진짜 부인이고 한국 여자는 서류상 부인이다”고 말하였다는 ○○○ 배우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 배우자의 오빠 부부가 제출한 ○○○ 관공서 발행의 2019. 6. 19.자 ○○○ 배우자의 혼인증명서에 대하여 주한○○○대사관은 발급일자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확인해 준 점, ③ 청구인과 강○○이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 강○○이 교제 과정 및 혼인신고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 배우자와의 이혼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청구인과 ○○○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강○○과의 혼인관계가 혼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민법」 제810조에 따라 금지되는 중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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