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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8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2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2020. 11. 3. 피청구인에게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29. 청구인에게 ‘소송의 진정성 결여’를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본국에 즉시 귀국할 수 없고, 비록 금액이 적으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장 출국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충이 있기에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실태조사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1. 18. 작성한 청구인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체류실태 - 체류기간 만료(2020. 11. 14.)가 임박한 2020. 11. 3. G-1-3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함 소송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18?2019년경 친척 4명(A, B, C, D)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친구인 E에게 839만원을, E가 839만원을 행정사 대표인 F에게 송금하였으나, 친척들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39만원 중 5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2. F를 고소하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함 - A는 2014. 5. 12. E-9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위반으로 2019. 4. 24. 강제퇴거 됨 - B는 1916. 4. 12. E-9 사증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임 소송 진행의 진정성 여부 - 청구인은 처음 G-1-3로 자격변경을 위한 방문 당시 친척 11명의 비자를 받기 위하여 E에게 약 2,300만원을 보냈다고 하였으나, 체류담당자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자 친척 4명의 비자발급을 위하여 839만원을 보냈다고 말을 바꿈 - 청구인에게 위 친척 4명에 대한 친척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에는 친척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함 - B와 통화한 결과 E는 모르는 사람이며, A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E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E에게 보냈고, 나중에 A가 ○○○○에서 B의 친척에게 갚았다고 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소송은 진정성이 없어 보임 나. 법무부의 기타(G-1) 체류자격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 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관리기준 - 소송 등을 국내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체류질서 확립 □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G-1-3) 대상자 -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 중인 사람 - 각종 형사소송 수행 중인 사람 - 각종 가사ㆍ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 심사기준 - (기본원칙) 소송 당사자인 외국인 본인이 출국하여 부재할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렵고, 불리한 평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변호사 선임 등으로 외국인 본인이 없어도 소송 수행에 문제가 없고, 국내 체류불가피성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체류 억제 - (민사소송 수행자) ㆍ외국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 체류경비 및 신원보증인의 적정성 등을 적극 심사하여 소송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만 장기체류 방편으로 소송 이용 시 체류 억제 ㆍ사인 간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공신력이 떨어지고, 장기체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자격변경 억제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의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기타(G-1) 체류자격은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등에게 인정되는 임시적·보충적인 체류자격인 점, 기타(G-1) 체류자격에 관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소송 등을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활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친척 4명의 비자를 받기 위하여 행정사 대표에게 송금한 839만원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의 친척 중 1명은 한국에 계속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비자발급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친척이 위 839만원의 일부를 송금하였으나 비자발급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위 4명이 친척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의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4명이 청구인의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어 소송본인인 청구인이 출국하여 부재하더라도 소송 진행이 어렵거나 불리한 평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인도적 체류요건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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