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4년생, 호주 국적, 남)은 2023. 2. 25.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3. 4. 10. 피청구인에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자격변경요건 미충족[「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 상습 음주운전]’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청구인은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호주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였다. 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선고일부터 7년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호주에서 지내는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가장 마지막 처분일은 2014. 1. 16.로 그로부터 9년이 지났으며, 2014. 1. 16.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교통 관련 법령 위반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결격사유가 없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 9. 19.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여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2005. 6. 21.부터 2014. 6. 16.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습관성 범죄이며 인명손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복적인 범죄사실과 형사 처분내역, 죄질 및 사회적 비난성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고일부터 7년 경과’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한 형식적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기간 연장 등의 요건이 단순하고,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최장 3년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등 일정한 법적지위가 보장될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되므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구인의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와 같은 청구인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내지 사회질서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관계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2. 25.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3. 4. 10. 피청구인에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23. 2. 15.자 범죄경력증명서(호주연방경찰 발급) 의 기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3145"> ┌────┬──────┬──────────────────┬────────────────┐ │법원 │날짜 │위반 │상세내용 │ ├────┼──────┼──────────────────┼────────────────┤ │A │2014. 1. 16.│알코올 농도 중등도 수준의 음주운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 │지방법원│ │? 2차 + 위반 │자격정지: 3년 │ ├────┼──────┼──────────────────┼────────────────┤ │A │2008. 5. 30.│알코올 농도 고도 수준의 음주운전 │구치: 2008. 6. 6.부터 12개월 │ │지방법원│ │ │가석방 금지기간: 8개월 │ │ │ │ │자격정지: 2008. 5. 30.부터 3년 │ │ │ │ │자격정지(상습범): 법원결정 파기 │ ├────┼──────┼──────────────────┼────────────────┤ │A │2008. 5. 30.│부주의한 운전(사망/중상해가 아닌 │다른 벌금 없이 유죄 판결 │ │지방법원│ │경우) │(벌금: 비용-법원 $70) │ ├────┼──────┼──────────────────┼────────────────┤ │A │2008. 5. 30.│면허 소지 자격이 없는 동안 운전 │구치: 2008. 6. 6.부터 12개월 │ │지방법원│ │ │가석방 금지기간: 8개월 │ │ │ │ │자격정지: 2008. 5. 30.부터 3년 │ │ │ │ │자격정지(상습범): 법원결정 파기 │ ├────┼──────┼──────────────────┼────────────────┤ │A │2006. 4. 10.│알코올 농도 경도 수준의 음주운전 │벌금: $800, 비용-법원 $55 │ │지방법원│ │ │자격정지: 2006. 10. 4.부터 12개 │ │ │ │ │월 │ ├────┼──────┼──────────────────┼────────────────┤ │A │2005. 6. 21.│알코올 농도 중등도 수준의 음주운전 │벌금: $800, 비용-법원 $65 │ │지방법원│ │ │자격정지: 2005. 5. 28.부터 6개 │ │ │ │ │월 │ └────┴──────┴──────────────────┴────────────────┘ 다 음 - </img> 다. 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자격변경요건 미충족(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 상습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의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된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안내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출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등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및 국내에서 재외동포(F-4)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제출범위: 국적국, 제3국 ○ 면제대상[재외동포(F-4)]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3271">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 ├─────────┼───────────┼───────────┼──────────┤ │선고일부터 10년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 │사증발급 불허 │불허 │불허 │허가제한 │ └─────────┴───────────┴───────────┴──────────┘ </img> -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2965">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 ├─────────┼───────────┼───────────┼──────────┤ │선고일부터 5년간 │선고일부터 6년간 │선고일부터 7년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 │사증발급 불허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허가제한 │ │ │불허 │불허 │ │ └─────────┴───────────┴───────────┴──────────┘ </img>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변경 불허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2967">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 ├─────────┼───────────┼───────────┼──────────┤ │선고일부터 3년간 │선고일부터 4년간 │선고일부터 5년간 │선고일부터 10년간 │ │사증발급 불허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 │ │불허 │불허 │허가제한 │ └─────────┴───────────┴───────────┴──────────┘ </img>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신청자의 경우 협박, 공갈, 사기죄도 기타 범죄로 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제26호에 따르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은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호주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가장 마지막 처분일이 2014. 1. 16.로 그로부터 9년이 지났으므로 청구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결격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이 사건 매뉴얼상 사회적 중대 범죄로 분류된 3회 이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국적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일부터 7년간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사회적 중대 범죄로 보고 국적국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7년간은 반드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7년이 지났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뉴얼상 사회적 중대 범죄(3회 이상 음주운전 등) 외에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일부터 5년간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면허 소지 자격이 없는 동안 운전)로 12개월 구치(가석방 금지기간: 8개월)결정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외국(호주)에서 2005. 6. 21.부터 2014. 1. 16.까지 음주운전(4회), 무면허(1회) 등 위반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자격정지, 구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재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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