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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혼인귀화자의 부모로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임신 중인 혼인귀화자 자녀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장기체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해당 혼인귀화자가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혼 전 별거생활 중 다른 불법체류자와의 사이에서 임신ㆍ출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청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들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의 취지가 결혼이민자들의 임신과 출산을 돕고 국내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경우 임신 중인 자녀에 대한 출산ㆍ양육 지원 목적이 확실하여 이같은 신청자격의 취지에 부합하며,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의 국적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결정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성격상 신청인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이 허가권자에게 있으나, 법무부의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F-1-5) 체류관리 지침’에는 결혼이민자의 임신ㆍ출산 시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대해 체류자격을 변경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인도적 체류요건으로 추가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혼인귀화자 자녀의 임신ㆍ출산이 입증되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아니라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하여 혼자서 딸을 양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육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신청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 출신 혼인귀화자인 ○○(1985. ○○. ○○. 생)의 부모로서 2018. 1.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출산 예정이라는 이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3. 15. 청구인들에게 ‘신청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8. 4. 1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의 취지는 결혼이민자들이 임신 중인 경우 대부분 국내에 가족들이 없어서 본국에 있는 부모나 형제들이 입국하여 임신과 출산을 돕고 국내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와 목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임신 중인 자녀의 출산ㆍ양육 지원 목적이 확실하므로, 위와 같은 신청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바,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의 국적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결정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및 자녀의 출산, 육아를 지원할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로서, 이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하여 합법적 체류를 허가함으로써 국제결혼 가정의 경제ㆍ정서적 안정을 도와주고, 결혼이민자의 국내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본국 가족의 무분별한 장기체류를 억제하며, 동 제도를 불법취업 등 체류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체류자격은 국민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결혼이민자 부부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한바, ○○의 자녀는 혼외 출생자녀로서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 내용 중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국민과의 혼생자녀를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혼자 양육하게 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혼외 출생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92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국 출신 혼인귀화자인 ○○의 부모로서 2018. 1.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출산 예정이라는 이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은 2007. 6. 1. 대한민국 국민인 최○○과 혼인하여 2008. 4. 5. 아들 최○○를 낳았고, 2015. 11. 2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18. 3. 17. 딸 최○○를 낳은 후, 2018. 3. 1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3. 15.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혼외자녀에 대한 지원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사유 : 청구인들은 혼인귀화자 ○○의 부모로, 임신 중인 딸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장기체류하고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함 ○ ○○의 현재 혼인 상황 - 2018. 1. 23. 협의이혼하였고, 이혼 전 별거생활을 하던 중 ○○국인(불법체류자라 함)과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 2018. 3. 24. 출산 예정 ○ 지침검토 -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및 자녀의 출산, 육아를 지원할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로서, 결혼이민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 아동을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결혼이민자 부부 사이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과 빠른 정착을 돕는 것을 비자의 목적으로 함 ○ 혼외자녀에 대한 지원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라. 법무부의 ‘국민의 배우자 부모ㆍ가족에 대한 체류관리지침’[2014. 9. 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이민통합과-4301, 2014. 9. 5.).]에 따르면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ㆍ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결혼이민자의 부모(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 ○ (출산 및 보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ㆍ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ㆍ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 인도적 체류요건 추가 ○ 자녀의 유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부모 또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 허용 -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방문동거(F-1) 자격의 경우 친척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국가의 주권행사와도 관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2) 법무부의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F-1-5) 체류관리 지침상 혼인귀화자의 임신ㆍ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ㆍ육아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인도적 체류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혼인귀화자인 ○○의 부모이고, ○○의 임신ㆍ출산이 입증되고, ○○이 낳은 딸이 국민인 배우자가 아니라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하여 혼자서 딸을 양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육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신청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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