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79년생, 남)은 ○○ 국적의 한국계 ○○인으로, 2016. 12. 1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4. 8. 출국명령 및 3년간 입국규제조치를 받아 출국하였는데, 2020. 11. 7.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청구인의 모(母)가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일시해제를 받아 단기방문(C-3) 자격(만료일: 2021. 2. 5.)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모의 간병을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형사범으로 입국규제가 된 자로 모의 간병 등의 사유로 인한 국내체류 필요성 부적합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년 전 청구인의 부(父)가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청구인은 2019년 4월경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으로 출국함에 따라 재외동포 1세인 청구인의 모만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모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위해 집을 팔아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였으나 병세에 차도가 없고, 유일한 가족인 청구인 외에는 청구인의 모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며,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규제 일시해제를 받아 입국한 후 계속적인 간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기타(G-1) 체류자격은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하는 보충적, 임시적 자격인데, 청구인의 외삼촌이 종종 청구인 모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는 혼자서 산책도 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간병인을 구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3년간 입국규제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9. 30.부터 단기방문(C-3) 자격으로 4회에 걸쳐 출입국을 하다가 2016. 12. 1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만료일: 2019. 12. 19.)를 받고 계속 체류하던 중 2019. 4. 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및 3년간 입국규제조치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2019. 4. 30. 완전 출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7.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청구인 모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주●●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부터 입국금지 일시해제를 받아 단기방문(C-3) 자격(만료일: 2021. 2. 5.)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1. 3. 22. 방문조사를, 2021. 3. 25. 면담조사를 각각 시행한 후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실태조사 사항 ○ 간병 및 국내체류 불가피성: 부적합 ○ 직계가족의 국내체류 존재 여부: 적합 □ 조사내용 ○ 청구인의 출입국 사항 - 청구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일정금액을 받고 지인에게 대여해 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8. 10. 2.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출국명령 및 3년간(2019. 4. 8. ∼ 2022. 4. 7.) 입국규제조치를 받음 - 청구인은 모(1952년생)의 ‘급성 뇌경색증에 의한 우측 마비, 병간호 등’으로 인한 긴급한 입국의 필요성을 이유로 입국금지 일시해제를 받아 입국한 후 2021. 2. 5.까지 출국하여야 하나, 출국하지 않고 모의 질병치료 등 간병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함 ○ 청구인 모의 간병 및 국내체류 불가피성 - 청구인의 모는 2018년 9월경 개인 가정부로 일하면서 받은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 A시 ○○○구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판정을 받음 - 현재 모는 청구인의 주소지(약 5평 규모의 원룸, 월세 25만원)에서 거주하고 있고, 2021. 2. 3.자 ○○병원의 진단서상에는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이상, 혈장점도 이상’의 병명 진단을 받은 상태로, 청구인이 한 달에 1회 정도 병원에 데려다 주어 병원진료 및 고혈압 치료약 등을 처방받고 있음 - 또한 청구인의 모는 말이 어눌한 상태이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상태이며, 최근 좌측 눈 및 우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아 시력회복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음 ○ 청구인의 직계가족 존재여부 - 청구인은 ○○ ●●시에 거주하는 아내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내는 악세사리 공장에서 생산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시에 있는 집을 한화 1억원에 매도한 후 이 금액에서 생활비로 매월 170만원을 아내로부터 송금받고 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부(1948년생)는 2007년 최초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7년 4월경 국내에서 사망하였음 - 청구인의 부 쪽으로 삼촌 1명(◆◆시 거주), 2명의 고모(1명은 ◆◆시 거주, 1명은 ○○ ●●● 거주)가 있는데, 삼촌과는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시에 거주하는 고모로부터는 연락이 온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모 쪽으로 외삼촌 1명(◆◆시 거주), 이모 1명(○○ ●●● 거주)이 있는데, 외삼촌이 주말이나 쉴 때마다 모를 방문하고 있다고 진술함 ○ 조사자 의견 - 청구인 모의 진술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외삼촌이 주말이나 쉴 때마다 방문하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외삼촌이 간병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모가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아 혼자 산책도 한다고 하므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로 보임 - 방문조사 당일 청구인이 부재중이라 모에게 청구인의 위치를 묻자 B시에 일하러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가까운 곳으로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금방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으나, 1시간이 지나도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하루 종일 간병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과도해 보임 - 체류자격 변경 후 불법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청구인은 차후 모의 병환 진행 상태에 따라 2~3개월만 간병 역할을 하면서 간병인을 구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향후 국내에서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으로 귀국하기를 원한다고 함 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홈페이지(하이코리아)에 게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체류 매뉴얼’이라 한다)상의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대상자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 등록외국인이 체류 중 각종 질병ㆍ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중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 난민신청자(G-1-5) 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위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을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국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자는 그 자격 대상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국금지기간 중 급성 뇌경색증으로 병간호 등이 긴급한 청구인의 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입국금지 일시해제를 받아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게 되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및 3년간(2019. 4. 8. ∼ 2022. 4. 7.) 입국규제조치를 받았으므로 2022. 4. 7.까지는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는 ◆◆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외삼촌이 주말이나 일을 쉴 때마다 틈틈이 청구인의 모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국하더라도 청구인의 외삼촌이 간병할 수도 있고, 청구인 모의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