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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20. 8. 30.) 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20. 9. 2. 신청을 취하한 후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21. 2. 26.) 전 2021. 2. 22.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고 2021. 2. 25.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타(G-1-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29. ‘자발적 출국의사 밝힌 후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부여받고 자격변경 신청한 자. 예외적 자격변경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아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년 정도 ○○테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 3,917,040원 미수령 및 고용보험료 과다징수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권리구제 진정서를 제출한 점, 맞벌이를 하는 딸과 사위와 같이 살면서 12살과 5살인 손녀딸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청구인이 출국하면 손녀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비공개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불임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권이 없어 출국할 수 없다는 의사가 드러난 사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오다 출국기한이 도래한 2021. 2. 22. 되어서야 과거 2020년 8월의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점, 입국금지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출국한 후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점,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2. 22.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은 "2017. 3. 20. - 2020. 8. 31.", 진정내용은 "●●시 ●●면 소재 ○○테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연차수당 도합 3,917,040원(2018년 26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및 2020년 6월분, 2020년 7월분 등 고용보험료 과다공제금 미반환에 따라 진정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딸 펑○○은 2012년에 귀화한 한국인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 2명(12살, 5살)이 있다. 다. 법무부의 기타(G-1-4) 체류자격 관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39441"> </img>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76조제2항, 별표 5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류,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①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②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점,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국할 항공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출국 예약 항공권 사본 등 간단한 자료만을 확인한 후 임시로 체류를 허용해 주는 제도로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점, ④ 청구인이 신청한 기타(G-1-4) 체류자격은 임금체불의 해결을 위해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서 손자녀 양육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⑤ 체불임금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체류가 불가피하다면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체불임금 확인서류나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의 체류자격 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 중이거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중이어야 하므로 ‘체불금품확인원’이나 ‘민사소송계속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20년 8월에 퇴사하였음에도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네 차례나 받은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1. 2. 22.에야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청구인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비공개 내부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 체류자격 관리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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