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4. 3. 15.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4. 10. 피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5. 13. 청구인에게 ‘초청이력 불량 등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령에서 허위초청은 대한민국의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아 엄격히 다루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과거 경영하던 ‘○○’ 명의로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바이어로서의 신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초청장을 발급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한 행위라 할 것인 점, 나아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투자기업 필수 전문인력 등이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체류질서 등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4. 3. 15.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4. 10. 피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5. 13. 청구인에게 ‘초청이력 불량 등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막대한 금원을 투자하여 사업장 마련과 법인설립 등기까지 마치는 등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요건도 아닌 초청이력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을 운영할 때 납세실적이 좋지 않았고, 운영하지도 않는 사무실의 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 명의로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다수의 외국인을 바이어(buyer)인 것처럼 초청 또는 보증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 불법취업하거나 입국이 불허되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체류질서를 어지럽혀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92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제1항, 별표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실태조사보고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기업투자(D-8)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등록외국인기록표, 초청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집트 국적자로서 2009. 6. 1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11. 1. 20.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2011. 10. 17.부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3. 3. 29. 출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1. 9. 22. 작성하여 보고한 동향조사활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경위 ○ 청구인이 2011. 3. 2. 우리 사무소에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실태조사 의뢰되었음 □ 기업투자 내역 및 사무실 운영 여부 ○ 청구인은 2010. 12. 17. 배○○ 소유의 주소지(인천광역시 ○○구 ○○동 ○○ ○○빌딩 ○○○호) 사무실을 임차인 강○○로부터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북인천세무소에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무역 및 도소매를 하는 “○○”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122-25-○○○)을 하였으며, 2011. 1. 14. ○○은행에 투자자금 5,000만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제32785)을 하였음 - 이후 청구인은 2011. 8. 16. 사무실을 같은 건물 202호로 옮겼음 - 상기 주소지 ○○○호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사무실에는 사용한 흔적이 없는 먼지가 쌓여 있는 중고 책상 2개와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 외에 다른 사무실집기는 없었음 - 청구인에게 사무실집기와 사무실의 운영여부에 대하여 묻자, 자신은 수출물품 등의 구매를 위하여 밖에서 주로 활동하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며, 상기 사무실은 체류자격변경을 위하여 임시로 얻어놓은 것이라고 하였음(서울집 임대차계약서 첨부) □ 투자 및 사업활동 여부 ○ 청구인이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업체들 중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중고 농기계 도소매 업체인 “사매농기”에 청구인과의 거래 여부를 물어본 바, 2011. 7. 30. 중고 콤바인 및 트랙터들을 820만원에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음 - 또한 경기도 ○○시 ○○면 소재 재활용품 전문업체인 “○○무역(○○○-○○○-5739)”도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음 - 상기와 같이 살펴본바 청구인은 한국에서 중고 컴퓨터 및 농기계 등의 구매행위 및 수출 등을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었음 □ 청구인의 다른 외국인 초청 및 범죄 ○ 청구인은 아직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이집트인 ○○○(83. 1. 1.)를 포함 5명의 신원보증을 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신원보증을 하였음(초청장사본 첨부) - 이들 피신원보증인 중 이집트인 ○○○는 현재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출국하지 않았고, 상기인에 대하여 행적을 탐문한 바, 상기인은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절도행위를 하여 2011. 7. 31. 구속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1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 청구인은 2014. 3. 15.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4. 10. 피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은행장이 2014. 4. 9.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등록번호 제37100호) ○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 - 국적: 이집트 ○ 외국인투자기업 - 상호 또는 명칭: ㈜○○○트레이딩(ALL YAHIA CO.,LTD) - 주소: 서울특별시 ○○구 ○○길 (○○동) - 신고(허가)된 사업: 상품종합도매업(KSIC 46800) - 사업자등록번호: ○○○-○○-05793 ○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 ₩100,000,000(USD 96,656 상당), 100% - 법인전환 □ ○○세무서장이 2014. 4. 9.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106-87-05793) ○ 법인명(단체명): (주)○○트레이딩 ○ 대표자: ○○ ○ 개업년월일: 2014. 3. 31. ○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동) ○ 사업의 종류: 업태-도매, 종목-무역 □ 북인천세무서장이 2010. 12. 2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122-25-43618) ○ 상호: ○○ ○ 성명: ○○ ○ 개업년월일: 2010. 12. 17. ○ 사업장소재지: 인천광역시 ○○구 ○○동 ○○빌딩 ○○○호 ○ 사업의 종류: 업태-무역업/도소매업, 종목-수출입/컴퓨터 및 주변기기 □ ○○은행장이 2013. 7. 15. 발행한 Acquisition of Newly Issued Stock by a Foreign Investor(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상호 또는 명칭: (주)○○ - 취득전/취득 후 자본금 : 0원/100,000,000원 ○ 신고내용 - 금번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100,000,000원(USD 95,000), 100% - 투자 형태: 법인 - 투자 방법: 현금[100,000,000원(USD 95,000)] - 취득할 주식의 내용 ㆍ 1주당 액면가 : ₩5,000 ㆍ 수량 : 20,000주 ㆍ 액면총액: ₩100,000,000 ㆍ 1주당 취득가격: ₩5,000 ㆍ 취득총액: ₩100,000,000 -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100,000,000원(USD 95,000), 100% □ 2013. 3. 12.자 단독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한남동 763-39번지 ○ 임대할 부분: 1층 방 1개(면적 18.87㎡) ○ 보증금/차임: 1,000,000원/300,000원 ○ 계약기간: 2013. 3. 25.부터 2014. 3. 24.(12개월)까지 ○ 임차인/공동명의자: 00 □ 2014. 4. 5.자 아파트임대차계약서 ○ 소재지: 인천광역시 ○구 ○○동 ○○빌 ○○동 ○○○호 ○ 임대할 부분: ○○동 ○○○호 ○ 보증금/월세: 20,000,000원/550,000원 ○ 계약기간: 2014. 4. 20.부터 2016. 4. 19.(24개월)까지 ○ 임차인/공동명의인: ○○/○○○ □ 2014. 4. 21.자 보세장치장 사용계약서 ○ 장치장의 표시: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제2보세장치장 내 별첨 도면 적색표시 구역 M 중 5호(330㎡형) - 도로 및 배수로 등의 공용부분 포함 면적 ○ 보증금/사용료: 2,000,000원/매월 550,000원 ○ 계약기간: 2014. 4. 16. ∼ 2014. 10. 31.(6개월) ○ 용도: 자동차 장치(보관)에 한함 ○ 계약자 갑/을: (주)○○모토스/(주)○○트레이딩 □ 2014. 3. 3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 상호: 주식회사 ○○트레이딩 ○ 본점: 서울특별시 ○○구 ○○로 ○○(○○동) ○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 ○ 목적 1. 자동차, 중장비, 컴퓨터, 각종기기 및 그 부속품 도소매업 1. 의류, 원단, 텍스타일의 도소매업 1. 식자재 및 식료품 도소매업 1. 위 각 항에 관련된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및 부대사업일체 ○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이집트국인 ○○ 1976년 1월 1일생 - 감사 타이국인 ○○○ 1977년 4월 15일생 ○ 회사성립연월일/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 - 2014. 3. 31./ 설립, 2014. 3. 31. □ 인천세무서장이 2014. 4. 9.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43618 ○ 성명(대표자): ○○ ○ 개업일: 2010. 12. 17. ○ 폐업일: 2014. 4. 9. □ ○○세무서장이 발행한 2014. 4. 8.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발급번호 T913-641-9678-214) ○ 성명(대표자): ○○○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43618 ○ 업태/종목: 도매/무역(수출)업 ○ 사업장: 인천광역시 ○○구 ○○길 (○○가) <img src="/flDownload.do?flSeq=25958054"></img> □ ○○세무서장이 2014. 5. 1.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발급번호 T310-651-○○○-○○○) ○ 주소: 서울특별시 ○○구 ○○길 ○○(○○동) ○ 성명: ○○ ○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2010. 1. ∼ 2012. 12. (단위:원) <img src="/flDownload.do?flSeq=25958075"></img> □ ○○세무서장이 2014. 4. 8. 발행한 납세사실증명서 ○ 성명(대표자):○○○ ○ 주소(본점): 서울특별시 ○○구 ○○길 (○○동) ○ 증명발급대상 납부기간: 2012. 01. ∼ 2014. 04. (단위:원) <img src="/flDownload.do?flSeq=25958094"></img> □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img src="/flDownload.do?flSeq=25958097"></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4. 25., 2014. 4. 30.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4. 5. 2. 작성하여 보고한 실태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국인투자기업 개요 ○ 업체명: ㈜○○트레이딩(사업자등록번호 : 106-87-○○○)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길 (방 1개, 18.87㎡) - 보세장치장: 인천광역시 ○○구 ○○동 제2보세장치장 내 제M BL 5호(330㎡형/보증금 200/월세 55만원) ○ 개업연월일: 2014. 3. 31.(투자기업등록번호 제37100호, 2014. 4. 9. 등록) ○ 업태 및 종목: 도매, 무역 ※ 신청인과 감사 ○○○(77. 4. 15.)는 부부사이라고 함 □ 투자과정 ○ 외국인투자금 도입 - 투자자금은 현금으로 휴대,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으로 신고하고 반입 - 2014. 2. 14. 미화 32,938달러 등 총 USD 96,656(총 1억원) 상당 반입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보세장치장을 임차(2013. 12. 16. ∼ 2014. 6. 16.)하여 사용 중 ○ 투자금 사용 내역(“○○” 명의로 구입, 선적, 수출신고) - 2014. 1. 16.부터 2014. 3. 6.까지 7,300만원 상당의 중고차, 부품 등 구매(B/L YJLOPS1401017 ∼ 8, 1401039 ∼ 7, 1402047, 1402063) 등 - 2014. 2. 18. 중고차 부품 38,000$(한화 40,249,220원) 상당 수출신고 □ 업체의 운영실태 ○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번길○○에서 2010. 12. 17.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인 “○○”을 운영하다가 2014. 4. 9. 폐업하고, 2014. 3. 31. 위 (주)○○트레이딩을 개업한 것임 ○ ㈜○○트레이딩은 2014. 4. 7. 위 주소지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본점)로 등록하였고, 국내에서 중고차와 의료장비 등을 이집트, 리비아 등지로 수출하고 이집트나 파키스탄 등 국내 농기계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계획과 함께 자본금을 올해 안에 2억원으로 증가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음 ○ 계획서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영업부, 관리부 및 회계부를 두고 있으나 현재 청구인(이사)과 감사(청구인의 처) 2인만 등재되어 있음 ○ 청구인이 운영하던 이전 사업체 “○○”은 2011년도 부가가치세 324,170원, 종합소득세 959,790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2,926,760원 상당을 납부한 실적이 있음 ○ 특히, 2011년(“○○” 운영 당시)부터 2013년 기간에 중고차 구입 등의 명분으로 이집트인 17명에 대한 출국보증을 하여 그들 중 2∼3회 차에 입국한 7명이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한 기록이 확인됨 □ 참고사항(불법체류 또는 입국불허 이집트인 명단, 2011년 이후 청구인이 출국보증한 자임) ○ ○○○(85. 12. 20.) - 2011. 12. 23. 3회차 입국하여 불법체류 ○ ○○○(86. 8. 1.) - 2011. 8. 28. 관광ㆍ통과(B-2, 30일) 자격으로 입국 - 2011. 11. 11. 강제퇴거(포천시 소재 ㈜한빛섬유에서 월 125만원을 받고 불법취업) ○ ○○○(85. 8. 13.) - 2011. 8. 28. 관광ㆍ통과(B-2, 30일) 자격으로 입국 - 2011. 11. 3. 포천시 소재 ㈜한빛섬유에서 월 125만원을 받고 불법취업 ○○○(86. 7. 23.) - 2011. 12. 27. 불법체류(자진출국, 출국권고) - 2012. 2. 9. 다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 ○ ○○○(88. 1. 14.) 2회차 불체 - 2013. 11. 10. 입국하여 불법체류 ○ ○○○(72. 1. 2.) - 불법체류 후 2014. 1. 5. 자진출국 ○ ○○○(72. 7. 23.) - 불법체류 후 2012. 10. 26. 자진출국 ○ ○○○ 합의불허 ○ ○○○ 합의불허 ○ ○○○합의불허 ※ 불법체류자들이 모두 출국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로서 신뢰할 수 없음을 고지하자 수긍하였음 바. 피청구인은 ‘초청이력 불량 등 기타’ 사유로 2014.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법무부장관이 2014. 4. 정한 ‘기업투자(D-8)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본원칙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 현재 기업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단독) 개인사업자가 계속 체류하며 그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 이행 완료 후 허가 □ 공통기준 ○ 대상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법인에 투자(D-8-1)’ 허가 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 심사기준 - 허가요건 해당 여부 심사 ㆍ ‘법인에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근무예정 법인 또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일 것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점설립을 위한 자본이동이나 단순한 배당금 또는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ㆍ ‘법인에 투자’의 경우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함 -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심사 - ‘법인에 투자’의 경우 본인 투자금 여부 등 투자금액 출처 철저 심사 ㆍ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독립사업장 확보(존재) 여부 등 철저 심사 ㆍ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송금, 공공요금, 관리비 납부 등으로 독립사업장 존재 여부 및 실질적 운영 여부 확인 철저 ㆍ 단기임차(6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 ‘법인에 투자’의 경우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경영ㆍ관리 및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철저 심사 ㆍ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전문인력*일 것 * 총 투자금, 수행업무 범위, 해당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전문인력 해당여부를 판단 - ‘법인에 투자’의 경우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 결격사유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단, 200만원(1인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500만원:체류허가에 한함) 미만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고 이행한 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200만원(1인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 500만원: 체류허가에 한함)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이에 준하는 범죄, 성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제한 - 밀입국, 위변조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행사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과거 ‘○○’ 운영 당시 사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여 그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초청장을 보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서신을 제출하며 초청장을 보낸 16인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그 명단은 아래와 같고, 이들 중 7인은 피청구인의 2011. 9. 22.자 동향조사 보고서와 2014. 5. 2.자 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83. 1. 1.생) ○ ○○○(86. 8. 1.생) ○ ○○○(86. 7. 23.생) ○ ○○○(72. 7. 23.생) ○ ○○○(72. 1. 2.생) ○ ○○○(85. 8. 13.생) ○ ○○○(85. 12. 20.생) ○ ○○○(77. 9. 9.생) ○ ○○○(66. 12. 19.생) ○ ○○○(88. 3. 5.생) ○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음) ○ ○○(72. 8. 1.생) ○ ○○○(75. 9. 1.생) ○ ○○○(77. 10. 20.생) ○ ○○○(74. 5. 28.생) ○ ○○○(83. 10. 24.생) ※ 이탤릭체로 표시된 인물은 피청구인의 2011. 9. 22.자 동향조사 보고서와 2014. 5. 2.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청구인이 출국보증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을 하였다고 기재된 자들임 자. 청구인은 2011. 6. 10.부터 2012. 4. 12.까지 발송한 초청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ETTER OF INVITATION We wish to request for issuance of at least 30days stay to the above mentioned name, who is one of our leading buyer of used computer & part. When he come, some more sample of new items and prices list will be shown to him for finalize discussions and sign the contract for export...We wish to confirm also taking his immigration responsibilities during his stay in Korea and we ensure he abide to rules and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중고컴퓨터와 부품을 취급해왔으며 그는 그의 물품들을 선적 전에 검사해야하므로 우리의 대표적인 구매자의 한 사람인 상기명 이집트인에게 최소한 30일간의 사업 사증을 발급해주시기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면 귀사가 원하는 제품에 샘플과 계약서 준비한 상태에서 상호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한국 체류 중 출입국 절차는 확인하기 바라며 그가 대한민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CEO:○○○ 차. 청구인이 제출한 선하증권(Bill of Landing)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8098"></img> 카.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 경영시 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8099"></img> 타.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거래업체인 익스(EX)무역 황○○, 한아시아(HAN-ASIA) 김○○, ○○○메디칼(주) 유○○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탄원서에는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업자이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수출계약 체결 등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추방되는 경우 그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14. 1. 27.자 AGREEMENT FOR AUTHORIZED REPRESENTATIVE SERVICES에는 FREEMOONTRADING을 SIR MEDICAL CO. LTD와○○○의 공식 중개업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5. 30.자 대리인계약서에는 ○○ MEDICAL CO.,LTD.의 중동지역 및 동 회사와 계약이 있는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동 회사의 공식대리인으로○○○ CO.,LTD(한국 ○○시 ○○구 ○○동 ○○ 소재)를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1호,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5호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관광ㆍ통과(B-2)인 경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는 관광ㆍ통과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으로, 제17호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기업투자(D-8)인 경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제5호, 제6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이고,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기업투자(D-8) 가목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인 ㈜○○트레이딩에 한화 1억원을 투자하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였고, 위 법인에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가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4. 4. ‘기업투자(D-8)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정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부여시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면서 결격사유로는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1. 9. 22. 작성한 동향조사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도에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며 절도행위를 한 S○○○ 등을 포함한 5명에 대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신원을 보증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초청장을 살펴보면 동 초청장은 2011. 6. 10.부터 2012. 4. 12.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전부터 2011. 10. 17.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까지 십여 명의 외국인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초청장에는 해당 외국인이 ‘○○’의 주요 바이어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규범과 법령을 준수할 것임을 보증하므로 30일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역시 이들의 신원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초청장을 발급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5. 2.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청구인이 출국보증을 한 외국인은 17명에 달하며 그들 중 2∼3회차에 입국한 7명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동 보고서 참고사항에 기재된 불법체류 또는 입국불허 이집트인 명단 중 일부가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초청장 발급인 명단과 일치하는 점, 비록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법 제7조의2에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분보증 등을 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제46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허위초청은 대한민국의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아 엄격히 다루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과거 경영하던 ‘○○’ 명의로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바이어로서의 신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초청장을 발급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한 행위라 할 것인 점, 나아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투자기업 필수 전문인력 등이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체류질서 등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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