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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9년생, 남)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20. 1. 29.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이라는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7. 청구인에게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6. 2.부터 2018. 4. 23.까지 ○○건설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퇴직금 1,0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2019. 12. 18. A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신청 및 출국기한유예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3. 2.까지 출국유예허가만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진정서,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9년생, 남)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20. 1. 31.)까지 같은 체류자격으로 4년 9개월 정도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8. A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에 퇴직금 계산결과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대리인: B노무법인 담당 @@@)하였는데, 그 진정내용은 ‘청구인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건설(주)(대표자 김○○)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1,365만원 중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예상액(355만원)을 제외한 차액 1,0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본 진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다. 법무부의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 중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G-1-4)’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대상자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 중인 사람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으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중인 사람 ○ 심사기준 - 고용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확인하여 체류자격 변경 대상자인지를 확인 * ‘체불금품확인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고용주 및 진정인 양 당사자를 조사하여 체불임금, 퇴직금 등 사실조사를 거쳐 발급하는 공문서 - 필요한 경우 피진정 사업주와 통화하여 ‘체불금품확인원’ 상의 체불금액,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 등을 확인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출국기한의 유예’ 여부 결정 ※ ‘출국기한의 유예’는 체불임금이 소액이고 체류기간만료가 임박하여 장기체류 방편임이 농후한 경우 등에 처리 ○ 체류 허가 기간 - 체류기간 6월 범위 내 라. 피청구인은 2020. 2. 7. 청구인에게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출국기한을 2020. 2. 21.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일 당일 출국기한 유예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3. 2.까지 출국기한유예 허가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2. 18. A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이 체불임금은 2018. 4. 23. 퇴직한 전 근무처인 ○○건설(주)이므로 퇴직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퇴직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20. 1. 31.)에 임박하여 2019. 12. 18.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점에 비추어 장기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청구인은 ‘기타(G-1) 자격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체불임금 진정 중재 종료 시까지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체류자격 변경을 해 줄지 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인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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