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3.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인 ○○○와의 혼인을 사유로 2024. 4. 23.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0. ‘자격변경요건 미비(혼인의 진정성 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주택이전 계획이 지연되었을 뿐,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실태조사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중인 A의 배우자로 2023. 4. 23. 방문동거(F-1-11) 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24. 4. 23.)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12. 19. 우 타이밍과 이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3. 8.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을 신고한 후, 이를 이유로 같은 해 4. 23.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2025. 1. 7. 10:00 청구인의 2024. 4. 23.자 체류자격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위 B를 면담조사하고 같은 날 13:00 거주지를 방문조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작성한 2025. 2. 10.자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거주지 방문 조사 - 청구인 부부 거주지는 약 9평의 작은 원룸이었고,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양말, 속옷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배우자에게 질문하자, 배우자는 자신의 양말, 속옷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고 여기 저기 찾고 있었음. 이에 조사관이 “10평도 안되는 작은방에서 자신의 양말, 속옷이 있는 곳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배우자는 답변을 하지 못함. 거주지도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한 집이며, 청구인이 혼인신고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옷가지 등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며, 배우자의 옷가지 등 물품은 거의 발견하지 못함 - 배우자는 처음에는 상기 거주지인 집에 살고 있으며, 퇴근하면 매일 집에 들어온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관이 집에 자신의 양말, 속옷이 없는 것을 지적하자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함. 이후 조사관이 배우자 남동생과 통화 중 “형님이 부부생활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며, 배우자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진술. 이에 조사관이 다시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말한 원룸에 대해서 묻자 배우자는 “원룸에 살았으며 최근 2025. 1. 5. 원룸에서 나왔으며 자신의 짐은 회사로 옮겼습니다.”라고 진술함 2) 조사관 의견 - 배우자의 최초 혼인 동기는 청구인을 딱하게 여겨 청구인의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임. 교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할 사진 자료 등을 일관성있게 제출하였고, 배우자의 부를 방문하는 등 가족들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 다만, 부부간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전화통화 등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점, 면담 조사시 배우자는 매일 집에 들어간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배우자는 자신의 거처가 따로 있었음. 또한 최근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이삿짐을 청구인의 집으로 옮기지 않고 회사로 옮겼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일 청구인의 집으로 퇴근한다는 배우자의 진술은 거짓이며, 청구인 부부가 정상적인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피청구인은 2025. 2. 20. ‘자격변경요건 미비(혼인의 진정성 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제2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려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은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허가대상이 되나,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동거, 위장결혼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주택이전 계획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배우자가 매일 집에 들어간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배우자의 거처가 따로 있어 배우자의 진술은 거짓이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동거를 하고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거부되었을 뿐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므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후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받는다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점, ③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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