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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1982년생, 남)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1. 8.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20. 청구인에게 ‘점수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1. 8.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점수는 71점이었으며, 커트라인은 52점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직전 분기 자격취득 신청 시기에도 소득자료 기준연도가 최근 2년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금번에 2018, 2019년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20년 1월부터 소득분야 점수 기준 연도가 예고 없이 변경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2017년도 소득은 최저 기준인 2,6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다. ○○○○와 한국의 교육체계는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한국의 고졸에 해당하는 ‘O’ LEVEL을 합격하였으므로 학력에 대한 점수 부여가 잘못되었고, 청구인의 여권 갱신 미신고는 아주 가벼운 위반행위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한 감점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소득금액증명서, 2020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발 계획 안내문, 심사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년 3월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1. 8.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E-7-4) 항목별 심사표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11499">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1. 20. 청구인에게 ‘점수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평가한 청구인에 대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E-7-4) 항목별 심사표는 다음(청구인 점수 41점, 커트라인 55점)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11497"> </img> 라. 2020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문에는 선발인원, 선발기준, 신청자 주의사항,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제출서류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연간소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소득 점수를 부여하고, 2020년 상반기 신청자는 2017년 및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청자 주의사항에 대하여 고득점자에 대해 우선 선발(쿼터 배정)하므로 점수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서 접수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으며, 심사 중 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도 보완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2019년 1/4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문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소득증명은 2016년 및 2017년 2년간의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급여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문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소득 점수를 부여하고, 2020년 상반기 신청자는 2017년 및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연간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문에는 선발인원, 선발기준, 신청자 주의사항,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제출서류 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7년도 소득이 최저 기준인 2,6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연간소득 항목에 대하여 스스로 부여한 10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20년 1월부터 연간소득 관련 점수 기준이 사전 예고도 없이 변경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9년 1/4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문을 보더라도 연간소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소득증명은 2016년 및 2017년 2년간의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급여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2020년 1분기에 공고된 연간소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고용 보호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에 따라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학력 및 감점의 점수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점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고득점자에 대하여 우선 선발하며,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지 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점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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