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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4. 10. 10. 피청구인에게 근무처를 A회사으로 하여 특정활동(E-7-4, 숙련기술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0.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무처가 K-point E-7-4 자격변경 가능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지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기인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출국하게 되면 청구인과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4조, 제92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제1항,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7조의3제2항제1호다목, 제3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통합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22. 10. 10. 출국하였고, 2022. 12.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10. 10. 피청구인에게 근무처를 A회사으로 하여 특정활동(E-7-4,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A회사 대표 ○○○에 대한 2023. 2. 16.과 2024. 4. 22.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 다 음 - 1) 2023. 2. 16.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가) 위반내용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5명을 최장 2022. 8. 23.부터 2023. 2. 1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함 나) 처분사항 - 범칙금 1,300만원 통고처분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2) 2024. 4. 22.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가) 위반내용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9. 12.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B 국적 외국인을 2023. 5. 5.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함 나) 처분사항 - 범칙금 840만원 통고처분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다. 피청구인은 2024. 10.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무처가 K-point E-7-4 자격변경 가능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4조,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입국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법무부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중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심사기준’에 따르면 초청자에 대해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체류관리 기준’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에 대해 국민고용 보호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등 체류허가 시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심사기준은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출입국관리법령의 위임을 받아 만든 법무부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특정활동(E-7-4,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 시 초청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근무처 A회사 대표 ○○○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2023. 2. 16.과 2024. 4. 22. 각각 1,300만원과 84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②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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