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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5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3. 2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20. 2. 28.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0. 10. 14. 피청구인에게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0. 29.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 3월 ○○대학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3과목을 이수하였는데, 그 중 2과목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박사학위 논문 및 연구지도에 수준급의 한국어가 요구된다는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휴학 후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다시 학위과정에 복학하기를 희망하는바,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체류자격에 문제없이 정상적인 학업활동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표준입학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총장은 2020. 2. 19. 청구인에 대한 ○○학과 박사과정의 입학을 허가하였는데, 동 표준입학허가서에 한국어 구사능력은 ‘한국어 구사능력 기준 도달’로 표시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이 홈페이지(하이코리아)에 게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 중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허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에 방글라데시가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의 제7호에 따르면 일반연수(D-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하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유학(D-2)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한국어연수를 위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은 ○○대학교 ○○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입학허가서에 한국어 구사능력이 ‘한국어 구사능력 기준 도달’로 표시되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유학(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어학연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체류자격변경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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