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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7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만료일자: 2012. 6. 22.)으로 처음 입국한 후 체류기한을 경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20. 2. 13.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2020. 9. 22. 피청구인에게 합병증 예방치료 등을 이유로 기타(G-1-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0. 16. 청구인에게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의 지상 1층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위쪽에서 떨어지던 이동발판에 허리 부분을 맞아, 같은 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고 2020. 2. 13. ∼ 2020. 8. 12. 정형외과병원과 요양병원에서 68일간의 입원치료 및 114일간의 통원치료를 각각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8. 13. ∼ 2022. 8. 12.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 및 물리치료를 승인 받음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합병증 예방치료 등을 받기 위하여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상의 기타(G-1-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 및 외국인 체류 관련 규정을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타(G-1-1) 체류자격은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보호자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하는 보충적·임시적 체류자격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기타(G-1-1) 체류자격 대상자로 보여 질 수도 있겠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기간이 종료되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물리치료 이외에 국내 체류불가피성이 없는 점과 그 외 인도적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G-1-1) 체류자격이 없어도 출국기한을 유예 받아 물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청구인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체류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타(G-1-1) 체류자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관련 판례(A고등법원 2017누57341)를 보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이 내려졌다거나 그 결정에서 치료기관을 대한민국 내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체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장해급여사정서, 진단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3.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만료일자: 2012. 6. 21.)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였으나, 그 후의 출입국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A○○지사의 자문의사회가 202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심의한 후 작성한 심의소견서(이하 ‘이 사건 자문의사회 심의소견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심의사유: 장해보상 ○ 쟁점사항: 장해상태(변형장해 요추 1번, 2번, 3번) ○ 재해경위 - 2020. 2. 13. 09:00경 현장작업 지상 1층에서 작업준비 중 발판 위에 여러 장의 발판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정해 주는 이동식 틀비계가 넘어지면서 위에 있던 발판 3개가량이 허리 부분에 떨어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승인 상병명 - 안정성 파열 L3부의 골절 - L2 허리뼈의 골절 - L1 허리뼈의 골절 ○ 요양내역: 2020. 2. 13. ∼ 2020. 8. 12.(입원 68일, 통원 114일) - ○튼튼병원, ○○○요양병원 ○ 수술내역: 2020. 2. 1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43"> </img> ○ 참고자료: 장해급여청구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 다. 근로복지공단 A○○지사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한 ‘장해급여사정서’(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사정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일반사항 ○ 장해급여 청구일자: 2020. 8. 19. ○ 사업장: ㈜○○○○공사 ○ 재해발생일: 2020. 2. 13. ○ 완치(치유)년월일: 2020. 8. 12. - 의료기관: ○튼튼병원 □ 지급결정액 등 ○ 사정내역 - 장해상태: 신규장해 - 최종산정: 일반 11급07호,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 예방관리대상 - 증상명: 척추장해 - 유효기간: 2020. 8. 13. ∼ 2022. 8. 12.(2년) - 의료기관명: ○튼튼병원 ○ 장해등급: 일반 11급07호, 일시금 220일 ○ 지급결정액: 30,514,000원 (138,700원 × 220일) 라. 근로복지공단 A○○지사장이 2020. 9. 17. 청구인에게 통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예방관리 결정 통지서’라 한다)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합병증 예방관리제도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한 산재근로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인적사항 ○ 대상자: 청구인 ○ 재해일(2020. 2. 13.), 치유일(2020. 8. 12.) □ 결정사항 ○ 예방관리 증상명: 척추장애 ○ 유효기간: 2020. 8. 13. ∼ 2022. 8. 12.(2년) ○ 물리치료기간: 2020. 8. 13. ∼ 2022. 8. 12.(2년) ○ 결정내용: 승인(최초결정), 의료기관명(○튼튼병원) 마. 청구인이 2020. 9. 21. A시 ○○구에 있는 ○튼튼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및 진료기록지(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지’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주상병) 안전성 파열성 요추, (주상병) 허리뼈의 골절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청구인은 2020. 2. 13. 사고 후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 진단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로,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진료기록지 ○ 작성일시: 2020. 7. 6. 10:51, 이제 안 아프다 ○ 작성일시: 2020. 8. 12. 11:25, 이제 거의 안 아프다 바.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상의 ‘기타(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대상자 -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제1항)고 되어 있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르면, 기타(G-1-1) 체류자격은 산업재해로 입원치료 중인 사람,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 및 후유증상 치료 중인 사람 등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자문의사회 심의소견서에는 요양내역으로 ‘2020. 2. 13. ∼ 2020. 8. 12.(입원 68일, 통원 114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20. 8. 12. 입원 치료 및 요양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장해급여사정서 및 이 사건 예방관리 결정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병증 완치(치유)일이 2020. 8. 12.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이 이제 안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후유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예방관리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합병증 예방관리 수단으로 ‘2020. 8. 13. ∼ 2022. 8. 12.’까지의 물리치료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물리치료는 그 성격상 전문적·고난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한민국 내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대한민국 내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 기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허가 받은 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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