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8년생, 여)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유학(D-2),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21. 9. 6. 피청구인에게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인에게 ‘자격요건 미비(필수점수 10점 미취득)’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역경영(D-9) 점수제 항목 중 ‘무역 관련분야 경력’ 점수를 인정받기 위하여 몽골에서 경영한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몽골은 한국과 달리 휴대폰을 수입하는 나라이어서 본사에서 휴대폰을 수입해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이므로 필수 항목 배점인 무역 관련분야 경력(20점) 점수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부여증, 임대차계약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9.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구직(D-10)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면서 무역 관련분야 경력 20점,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 15점, 국내 유학경험 30점, 국내 석사학위자 15점, TOPIK Ⅲ 수준 이상 이수 10점 등 총 90점으로 산정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인에게 필수점수 10점 미취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17. 상호는 ‘D’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B 을지로44길 12, 지층9호(A, C)’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무역,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여 중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 8. 19. 사단법인 E 회장으로부터 45591035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에 대한 2021. 10. 4.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위 부동산은 면적이 13.43㎡(철근콘크리트)이고, 청구인이 임대인과 보증금 700만원에 월세 472,500원을 매월 8일 지불하는 조건으로 2023. 10. 7.까지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무역업(D-9-1)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본원칙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등 허가 ○유학(D-2) 자격 등 국내 체류경험이 풍부한 장기체류자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적극 허용 ○실질적 무역업 운영이 아닌 국내 체류방편으로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붙임1] 1.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3073"> ┌───┬─────────────┬─────────────┐ │구 분 │수출 실적 │무역 실적 (수출+수입) │ │ ├──────┬──────┼──────┬──────┤ │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 ├───┼──────┼──────┼──────┼──────┤ │배 점 │30 │20 │15 │10 │ └───┴──────┴──────┴──────┴──────┘ </img>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3133"> ┌───┬──────────┬──────────┬──────────┐ │구 분 │무역 관련분야 경력ⓐ│무역관련 분야 전공ⓑ│무역 전문교육 이수ⓒ│ ├───┼──────────┼──────────┼──────────┤ │배 점 │20 │15 │10 │ └───┴──────────┴──────────┴──────────┘ </img> <참고> : ⓐ해당자에 한해 ⓑ또는ⓒ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 -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3135"> ┌───┬───────────────────┬─────────┐ │구 분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등록 없이 │ │ ├────┬────┬─────────┤최근 2년간 200일 │ │ │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 │이상 체류 │ ├───┼────┼────┼─────────┼─────────┤ │배 점 │20 │15 │10 │5 │ └───┴────┴────┴─────────┴─────────┘ </img>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3137"> ┌───┬──┬──┬──┬────┐ │구 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 │배 점 │20 │15 │10 │5 │ └───┴──┴──┴──┴────┘ </img>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3139"> ┌───┬────────┬─────────┬─────────────┐ │구 분 │국내유학 경험ⓐ │자본금 1억 이상ⓑ │토픽 3급↑ 또는 KIIP 이수 │ ├───┼────────┼─────────┼─────────────┤ │배 점 │30 │15 │10 │ └───┴────────┴─────────┴─────────────┘ </img>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붙임2]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 분야 전공」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3181"> </img> ※ 상기 그룹(A~E) 중 어느 하나의 그룹에 해당하는 전공만 점수 인정 - 각 그룹별 명시된 과목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전공 인정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의 ‘필수항목’의 ‘무역분야 전문성’의 ‘무역관련 분야 전공’ 15점 인정 -B, A 등 학과 명칭에 상관없이 상기 전공 그룹 해당여부로 인정여부 결정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2. 1. 6.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D-9-1 자격변경 심사결정보고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318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3185"> ┌─────────────────────────────────────────────┐ │체류실태 │ │ - 2016.12.09. D-4-1 사증으로 입국 (고려대학교 어학연수과정) │ │ - 2017.09.01. D-2-3 자격변경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 │ - 2019.09.21. D-10-1 자격변경 후 현재까지 체류 중 │ │ │ │2. 신청 사유 │ │ -신청인은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해 D-9-1(무역고유거래) 자격변 │ │경 신청함 │ │ - 신청자 본인 명의로 무역업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2021. 8. 17. 완료하였으며 무역업 고유 │ │번호를 부여받음 │ │ - D-9-1 자격변경 시 요구되는 점수제 항목 중 필수항목인 무역분야 전문성을 무역 관련분 │ │야 경력이 있는 경우로 점수를 계산하여 신청함 │ │ - 신청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소재 본인 명의 회사에서 무역활동을 하였다고 진 │ │술함 │ │ - 신청인은 A에서 무역관세 경영학을 전공하였음 │ │ │ │3. 심사 내용 │ │ ◆ 필수항목 중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 │ ┌───┬──────────┬──────────┬──────────┐ │ │ │구 분 │무역 관련분야 경력ⓐ│무역관련 분야 전공ⓑ│무역 전문교육 이수ⓒ│ │ │ ├───┼──────────┼──────────┼──────────┤ │ │ │배 점 │20 │15 │10 │ │ │ └───┴──────────┴──────────┴──────────┘ │ │ - 신청인의 점수를 심사해본바 선택항목은 70점으로 필수항목에서 10점이 부족하며, 필수항 │ │목인 무역분야 전문성 중 ‘무역 관련분야 경력’으로 점수가 인정되려면 신청인이 국내·외 │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 있어야 함 │ │ - 사업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본바 ① 신청인은 몽골에서 본인 명의로 무역 │ │중개 관련 사업 활동을 한 자로 피고용된 정규직 근무자가 아닌 사업 운영을 하였다는 점 │ │② 근무 내용 또는 무역 분야가 아닌 서비스 분야 근무(모바일 핸드폰 서비스 회사)였다는 │ │점으로 보아 무역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 │ │ │ │ │ │ - 무역분야 전문성 중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점수가 인정되려면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 │ │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이어야 하며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 분야 │ │전공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그룹에 해당하는 전공만 점수로 인정이 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 │성적표의 전공과목으로는 상기 전공 그룹에 해당되지 않음 │ │ - 각 그룹별 명시된 과목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전공이 인정이 되며, A 등 학과 명 │ │칭에 상관없이 상기 전공 그룹에 해당이 되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수강한 전 │ │공과목으로는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점수가 인정될 수 없음 │ │ │ │4. 심사 의견 │ │ - D-9-1 자격변경을 위해서는 점수제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 │10점 이상이어야 함 │ │ - 신청인 득점은 70점이나, 필수항목 10점을 취득하지 못한바 자격변경 불허 의견임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에 따르면 회사경영·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법무부의 ‘무역업(D-9-1)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등 허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역업(D-9-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점수요건은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무역업고유번호증 등을 교부·발급받았고, 국내 체류기간이 3년이 넘어 15점, 국내 유학경험으로 30점, 국내 석사학위자로서 15점, TOPIK Ⅲ 수준 이상을 이수하여 10점으로 선택항목 점수가 총 70점이 되나 필수항목 점수 10점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D-9-1 자격변경 시 요구되는 점수제 항목 중 필수항목인 무역분야 전문성을 무역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로 점수를 계산하여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몽골에서 본인 명의로 운영한 회사는 무역 분야가 아닌 서비스(모바일 핸드폰 서비스 회사) 분야로 보이고 무역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무역분야 전문성 중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점수가 인정되려면 ‘국내 대학의 무역관련 학과 전공과목 분포’상의 각 그룹별 명시된 과목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전공으로 인정되는데 청구인이 몽골에서 졸업한 대학 성적표의 전공과목으로는 각 전공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격요건 미비(필수점수 10점 미취득)’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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