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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4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23. 단기방문(C-3) 체류가격으로 입국한 후 2020. 1. 21. 피청구인에게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20. 청구인에게 ‘장기체류허용 본국 가족 범위 미해당,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진정성 의심, 기타 국내체류 불가피성 소명 부재 등’의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누나에게 아이가 세 명 있는데 막내는 아직 6살이고, 매형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누나도 매형의 일을 도와줘야 해서 누나가 아이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누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도적인 고려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정확한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8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답변서, 보완요청서, 출석요구서, 간이 실태조사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0. 1. 21. 작성한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C-3)를 발급받았는데, 더 체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답 : 청구인 가족은 9명으로 누나가 한국으로 시집왔습니다. 누나는 부모님을 초청하려 했지만 부모님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으셔서 한국에 올 수 없고, 대신 저를 초청해서 청구인이 조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누나의 생활이 너무 바쁘니 청구인의 체류연장을 허가해 주십시오. 나. 피청구인은 2020.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누나의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부 또는 모, 여자 형제의 사망진단서, 질병진단서 등 부모(여자형제 포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호적부(원본 및 번역본)’ 등의 자료를 2020. 2. 23.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날까지 동 자료들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을 위하여 2020. 3. 12. 피청구인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0. 5. 12. 작성한 이 사건 신청관련 간이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체류사항 - 청구인의 누나는 2006. 10. 20. 대한민국 국민인 빈??와 혼인 후 입국하여 2017. 12. 22.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 2020. 5. 12.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하여 상담한 바, 청구인 누나만 있고 청구인은 만날 수 없었음(청구인 누나는 청구인과 한 달 가량 같이 지내다가 현재 A도 ○○에 있는 사촌 집에 체류 중이라고 함) 가족관계와 양육적격 - 청구인 누나의 국내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 3명(각 2008, 2010, 2013년생) ※ 자녀 모두가 만 7세 이상으로 방문동거(F-1-5)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3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인도적 양육요건에 해당되어 청구인 누나의 부모에게 양육지원이 가능한 방문동거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안내 하였음. 특히 지침 상 허용되지 않는 남동생이 이 사건 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함(부모는 ○○○에 있어야 되고, 여동생은 ○○○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답변함) 자녀 양육사항 - 청구인 누나는 첫째(초등학교 6학년)와 둘째(초등학교 4학년)를 지자체의 도움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셋째(초등학교 1학년)도 개학을 하면 동 센터에 보내기로 예약되어 있다고 함 - 위 센터의 장은 동 센터가 전액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은 전혀 없으며, 저녁 7시까지 아동들을 돌본 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고 함 마. 법무부의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 체류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장기체류 허가요건 ○출산 및 보육지원 단계 - (부모) 결혼이민자의 임신ㆍ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ㆍ육아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체류를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 - (부모 외 가족) 결혼이민자의 임신ㆍ출산이 입증되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출산ㆍ육아지원 목적으로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체류 허용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출산ㆍ육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하인 경우 ※ 결혼이민자의 부모(최다 2명)와 부모외 가족(최다 1명)이 출산ㆍ육아 지원 목적으로 동시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불가함 ○ 인도적 체류요건 -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장기체류 허가대상 ○(부모)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부모(계부ㆍ모 포함) 최다 2명 이내에서 체류 허용 ○(부모 외 가족)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일반체류자격에는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인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장기체류자격 중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법무부의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목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으로서 최다 2명 이내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대하여 체류가 허용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출산ㆍ육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하여 체류를 허용하며, 해당 결혼이민자의 임신ㆍ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ㆍ육아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누나의 육아 지원을 위하여 청구인 부모 외 가족이 체류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육아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자료의 보완과 사실 입증을 위한 진술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모두 응하지 아니한 점, 더구나 청구인은 결혼이민자의 남성 가족으로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인의 조카들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5. 20.에 이미 위 지침이 정하는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이 경과하여 체류허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누나의 경우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해당하여 인도적 체류요건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인 청구인 누나의 자녀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로 저녁 7시까지 돌봄 지원을 받고 있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도 개학하면 위와 같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누나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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