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00년생, 대만 국적, 남)은 2000. 7.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0. 8. 7.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가 2019. 3. 22. 완전 출국한 후 2021. 1.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였고, 2021. 3. 4.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임을 사유로 2022. 3. 4. 영주(F-5-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6.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체류자격 변경요건 불충족함’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8. 7.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2019. 3. 22. 완전 출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 1. 21. 재입국하여 2021. 3. 4.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모든 소득활동이 금지되고 각종 생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가 필요한 재한화교인 청구인에게 큰 불편이 있어 2022년 1월경까지 영주(F-5-8) 체류자격으로 변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모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고, 2021. 12. 5. 영주(F-5-8) 체류자격으로 신청하기 위해 2021. 12. 5. 법무부의 하이코리아에서 2022년 1월 중 방문예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1~2월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약이 되어 있어 청구인이 예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2022. 3. 4.로 방문예약 접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2. 3. 4. 이 사건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영주(F-5) 체류자격 부여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 2022. 2. 28.자로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새로이 추가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으로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방문예약 접수 당시 하이코리아에 변경된 요건이 예고되지 않아 알지 못한 점, 2022년 1월경에는 원하는 날짜에 방문예약을 할 수 없어 2022. 3. 4.로 늦어진 점, 지침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도 없었고 이 사건 신청일과는 불과 3~4일간의 차이라는 점, 청구인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고 ‘체류기간 요건 4년’을 기계적으로 적용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는 1963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영주(F-5-8, 재한화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청구인 가정의 주 소득원이었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2022. 3. 29. 별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계가 어려워진바, 청구인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주(F-5-8)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3,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 2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2AA-2101-*******)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1. 2. 2. 청구인에게 답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민원 내용은 ‘재한화교 재입국기간 도과 후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문의로 이해됨 ○ 기존 보유 중이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어떤 체류자격으로 가능한지?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며, 재입국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함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재입국 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함.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통합신청서,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생계유지(연간소득) 입증서류 등임.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요건 완화 대상으로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수가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함.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 동거가족 수에 다른 금액 구분은 없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재입국 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위 생계유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함 나. 청구인은 법무부의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이하 ‘하이코리아’라 한다)에서 피청구인 방문예약 접수를 하였는데, 방문예약 접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접수일자: 2021. 12. 5. ○ 접수창구 구분: 체류허가 신청 접수예약(1층, 모든 국가) ○ 방문예약 일시: 2022. 3. 4. 13:00~13:12 다. 피청구인의 2021. 12. 6.자 일일 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 외국인의 하이코리아의 방문예약 완료일은 2022. 1. 4. 이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2. 6. 16.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자격(미흡) ○ 대한민국 출생한 재한화교로 요건 미충족 -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록: 2021. 3. 4.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영주(F-5-8) 체류자격 요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13">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일 것 │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졌던 사람(종전의 체류자격 │ │포함)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 ①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중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 ②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중의 체류자격 │ │으로 2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 ③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 │동반(F-3) 및 ②항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 │경우 │ │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 (2022. 2. 28.자 시행 지침) │ └───────────────────────────────────────────────┘ </img> □ 심사의견: 불허 ○ 대한민국 출생한 재한화교로 영주(F-5-8) 체류자격 요건 미충족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제6호에 따르면 영주(F-5)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바. 2018. 9. 21.자 지침(2022. 2. 28.자 개정 전, 체류관리과-6180)에 따르면 대한민국 출생 재A(F-5-8) 체류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782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7829"> - 다 음 - ┌──────────────────────────────────────────────────────┐ │┌─┐ │ ││Ⅲ││ 공통요건 및 공통서류 │ │└─┘└──────────── │ │ ┌───────────────────────────────────────────────────┐ │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동법 시행령 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18조의4에 따라 다음의 요건은 모든 영주자│ │ │ │격에 공통으로 적용됨 │ │ │ │ ※ 영주 세부자격별 요건 및 제출서류는 Ⅳ항에서 후술 │ │ │ └───────────────────────────────────────────────────┘ │ │ 2. 생계유지 요건 │ │ 가. 심사 기준 │ │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하 “연간소득”이라 함)을 산정하여 심사 │ │ 6) 생계유지 요건 심사 │ │ ○ 소득 주체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영주자격별로 요구되는 연간소득〔붙임 4〕을 충족할 경우 생계유 │ │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 단, 대한민국 출생 재A 영주자격(F-5-8)을 신청한 사람이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본인 또는 영 │ │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포함)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 │인정 │ │┌─┐ │ ││Ⅳ││ 영주 세부자격별 요건 및 제출서류 │ │└─┘└────────────────── │ │ 4.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6호) │ │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 │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 │ │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 │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나. 요건 │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 1) 신청일 현재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 │ 2)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재입국 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 │ 3)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으로 체류하다 해외이주(완전출국) │ │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역이주하여 체류 중인 경우 │ │ 다. 제출서류 │ │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 └──────────────────────────────────────────────────────┘ </img> 사. 2022. 2. 28.자 개정 지침에 따르면 대한민국 출생 재A(F-5-8) 체류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5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53"> - 다 음 - ┌─────────────────────────────────────────────────┐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6호) │ │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02.4.18. 공포?시행되기 이│ │전의 것)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 │있는 사람 포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 │인정하는 사람 │ │ 나. 요건 │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일 것 │ │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02.4.18. 공포?시행되기 이│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졌던 사람(종전의 체류자격 │ │포함)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 1)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중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 2)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중의 체류자격으 │ │로 2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 3) 과거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동 │ │반(F-3) 및 2)항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 ○ 생계유지능력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 - 소득 및 자산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 │이상, 3인 이상인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 - 단,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자산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생 │ │계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 수 무관) │ │ 다. 심사서류 │ │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 └─────────────────────────────────────────────────┘ </img> 아.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침이 개정될 경우 ‘하이코리아’에 개정된 지침을 업로드할 뿐 지침의 개정에 대한 사전 안내나 변경 전후 지침 내용 등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제1호)이나 영주자격(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제1항),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제1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제2항),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3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가목),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나목),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다목),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라목),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마목),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바목),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사목),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A)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제1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이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하며(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지침 개정 전에는 영주(F-5)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는데, 지침이 2022. 2. 28. 개정된다는 예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규 또는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그 전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법규 또는 지침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59773 판결 참조)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용 법령 등의 개정 여부나 이에 따른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류자격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 자격 요건에 대한 변동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의 개정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영주(F-5)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서 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국적 취득과 유사한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영주(F-5) 체류자격 요건의 구비 여부 등을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인데, ① 청구인은 2019. 3. 22. 완전 출국하였고 2021. 1.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2021. 3. 4.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신청일 기준 약 1년 1개월 동안 체류하였는바,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하는 대한민국 출생 재A 영주(F-5-8)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청구인은 2021. 1. 25. 국민신문고에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2021. 2.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요건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음에도,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2021. 3. 4.로부터 1년이 되는 2022. 3. 4.로 방문예약 접수를 한 점에 비추어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부모와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는 생계유지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2021. 12. 5.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접수 시 2022년 1~2월은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어 2022. 3. 4.로 접수를 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2021. 12. 6.자 일일 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 외국인의 방문예약은 2022. 1. 4. 완료되었는바, 지침이 개정되기 전인 2022년 1월에 충분히 방문예약 접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불허되었을 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