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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혼인단절자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8. 2. 19.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2. 22. 청구인에게 ‘소득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신청 당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를 지연하여 신청 당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신청 당시 법령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0조의3, 부칙 제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별표 1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4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별표 1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1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7.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완전 출국하였고, 2009. 8.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1. 10. 23. 대한민국 국민 임○○과 혼인하여 2012. 12. 3. 국민의 배우자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2015. 11. 20. 임○○과 이혼하였으며, 2015. 12. 7. 혼인단절자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6. 10. 14.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6. 14. 청구인에게 ‘품행 미단정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2. 19. 피청구인에게 다시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당시 청구인의 2017년 소득은 2,133만 2,257원, 예금잔액은 3,546만 3,786원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9. 2. 22. 청구인에게 ‘소득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과거 범죄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 2. 6.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 2013. 2. 18.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 2013. 3. 21.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경고처분 받았음 ○ 2015. 8. 3. ‘폭행’으로 불처분결정 처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경고처분 받았음 마. 「출입국관리법」이 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의 ‘영주(F-5)자격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2018. 9. 2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다 음 - ○ 변경 전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변경 후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2017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3,363만원]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2017년도 자산 중위수준 : 2억3,370만원] 이상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제1항),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제2항)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제1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위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2호 및 3호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제3항), 위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0조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3에 따르면 법 제10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범위는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2호) 등으로 되어 있다. 4) 구 「출입국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영주(F-5) 체류자격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부칙 제2조에서 생계유지능력 등 영주자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고의로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순히 피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설권적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이어서,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외국인이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체류기간의 연장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유사한 지위를 얻게 되므로 그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는 다른 체류자격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영주(F-5)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지 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2017년 소득은 2,133만 2,257원, 예금잔액은 3,546만 3,786원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3,363만원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2억3,370만원 이상이라는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소득요건(생계유지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기한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갖춘 후 언제든지 다시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득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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