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24.부터 방문동거(F-1-15, 유학생의 부모) 체류자격(만료일: 2024. 9. 30.)으로 체류하다가 2024. 9. 27. 피청구인에게 기타(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2. 5. 청구인에게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의 가족 자격 변경 허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출국기한을 2024. 12. 19.까지로 정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 2024. 12. 19.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12. 26. 청구인에게 2025. 2. 19.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25. 1. 31. 출국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만료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출국기한유예 처분을 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2025. 1. 31.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종전의 체류자격 자체가 이미 소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의 종전 체류자격을 전제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허가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