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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12. 10.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10. 25.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19. 청구인이 재외동포로서 부(오○○, 1960. 5. 26.생)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3. 청구인에게 ‘요건미비(부-신원불일치자)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신원불일치자로 판명되어 그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요건미비(부-신원불일치자) 등 기타’의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28호의3 및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재외동포로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청구인의 조모, 재외동포)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신청을 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다거나 허가권자로부터 귀화허가가 취소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지문확인시스템 및 안면정보대조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 신원불일치자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요건미비(부-신원불일치자)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12. 10.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10. 25.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19. 청구인이 재외동포로서 부(오○○, 1960. 5. 26.생)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3. 청구인에게 ‘요건미비(부-신원불일치자)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오○○은 2009년 7월 재외동포인 모 박정애를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체류자격 변경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국적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는데, 청구인의 부가 신원불일치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영주(F-5) 체류자격은 체류자격 중 최상급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요건 구비 여부는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신원불일치자로 판명된 자는 2개의 여권 중 어느 여권이 유효한지 알 수 없어 그 외국인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부의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 국적법 제5조, 제6조, 7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안면정보상세내역,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귀화허가통보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10.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10. 7. 출국하였다가 2012. 10.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0.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19. 청구인이 재외동포로서 부(오○○, 1960. 5. 26.생)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 오○○(1960. 5. 26.생)은 2006. 4. 17. ‘WU TIELIN(1960. 5. 26.생)’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모(청구인의 조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특별귀화 허가신청을 하여 2009. 7. 17.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 오○○(1960. 5. 26.생)은 지문확인시스템 및 안면정보대조시스템을 통해 신원불일치자로 판명되었고, 위 시스템상 오○○이 ‘WU TIELIN(1960. 5. 26.생)’과 ‘WU TIELONG(1960. 5. 20.생)’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4. 6. 3. 청구인에게 ‘요건미비(부-신원불일치자) 등 기타’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1960. 5. 20.생)’에 대한 2005. 5. 10.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1998. 11. 11. 기술연수 체류자격(D-3-2)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로 주민등록증 위조ㆍ행사한 죄(공문서위조 등)로 2005. 4. 1. 체포ㆍ구속수감 되었다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10. 춘천지검 영월지청의 석방지휘로 출소ㆍ인계되었으며,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용의자를 강제퇴거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등록외국인기록표에 따르면 ‘○○(1960. 5. 20.생)’은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2005. 5. 18.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 오○○(1960. 5. 26.생)은 2009. 9. 1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다거나 허가권자로부터 귀화허가가 취소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28호의3에 따르면 영주(F-5) 체류자격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국적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하고,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1호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신원불일치자로 판명되어 그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요건미비(부-신원불일치자) 등 기타’의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28호의3 및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재외동포로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부 오○○(1960. 5. 26.생)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청구인의 조모, 재외동포)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신청을 하여 2009. 7. 17.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다거나 허가권자로부터 귀화허가가 취소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지문확인시스템 및 안면정보대조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 신원불일치자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요건미비(부-신원불일치자)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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