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5년생, 남)은 ㆍㆍ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2. 27.부터 난민신청 등을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2021. 4. 20. 피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3. 청구인에게 ‘요건미비 등(투자금을 동생 명의로 송금하는 등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미혼으로 배우자 등 가족이 없고, 본국인 ㆍㆍ은 내전 중이라 한국으로 직접 송금할 수 없어 @@@@@@@에서 청구인의 한국 계좌에 송금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동생인 ‘SALEH &&&&&& &&&&&&&’가 @@@@@@@ 외환취급자에게 송금할 때 실수로 송금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동생 명의로 하여 송금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국에 있는 청구인의 집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였고, 동 주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의 주체는 청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상당한 무역 실적이 있는 등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으로 투자금액이 중요한 요소이어서 투자자금의 출처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는데,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반입 또는 자국 내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명시된 대리송금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의 투자자금은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이와 같은 대리송금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에게 청구인 명의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로 송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대리송금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5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간이실태조사 보고서, 잔고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2. 19.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은 2020. 3. 16. 거부되었다. 나. ○○은행장이 2021. 4. 21.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등록번호 제@@@@@호)에 따르면, 외국투자가는 ‘청구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식회사 ○○트레이딩(@@@@@@ TRADIN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신고(허가)된 사업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은 ‘금300,000,000원, 10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ㆍㆍ 법무부가 발급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MUSTAFA SALEH &&&&&& &&-&&&&&가 그의 형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상 4층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주거건물을 2021. 1. 15. Muheeb @@@@ @@@ @@@@@@ @@-@@@@@에게 2억 &&&(ㆍㆍ @@, 약 $333,333.3)에 팔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5. 25. 작성한 이 사건 신청 관련 간이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G-1 자격으로 체류 중 2021. 4. 12. 자본금 3억원으로 법인기업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등록(등록번호 제@@@@@호, 중고자동차 판매업)함 ○ 투자금의 적격성 - 청구인은 투자자금으로 미화 274,788.15달러를 ㆍㆍ의 친동생 &&&&&&& MUSTAFA SALEH &&&&&&으로부터 해외 송금 받음 ☞ 2021. 3. 7. 10,000달러, 3. 13. 30,000달러, 4. 4. 75,000달러, 4. 6. 90,000달러가 ㆍㆍ ◎◎ 지역의 환전소(@@-@@@@ Express for exchange)에서 청구인의 친동생 명의로 해외 송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됨 ☞ 상기 금액은 총 5회에 걸쳐 제3국 @@@@@@@를 통해 청구인의 ○○은행 외화통장으로 입금됨 - 청구인은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ㆍㆍ ◎◎ 지역의 본인 소유 4층 주택을 매도(2억 @@, 미화 333,333달러)했다고 하며, 본인이 ㆍㆍ으로 출국할 수 없어 친동생이 대신 매도 대금을 송금해 주었다고 함(주택매도증서 사본 첨부, 진위 여부 확인 불가) ☞ 청구인은 동생에게 송금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생이 실수로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함 ○ 독립사업장 확보 여부 - 이 사건 회사는 A시 ○○구에 소재하고, 계약기간 6개월(2021. 4. 6. ? 2021. 10. 5.),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21만원의 계약사항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됨(청구인의 법인통장에서 2021. 5. 27. 사무실 임차료 291,978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됨) - 2021. 5. 21. 14:20경 상기 사업장을 방문한바, 약 2평 규모의 면적에 책상, 의자, 컴퓨터가 갖추어져 있고, 청구인 명의의 통신사 및 카드사 우편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업장 정상운영 여부 - 청구인은 국내 폐차장 및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자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 4. 1. ? 2021. 5. 26. 전자세금계산서상 총 매입금액은 약 1억 7,000만원으로 확인됨(청구인의 법인통장 출금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내역 대조 결과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 2021. 4. 29. ? 5. 20. 중고자동차 총 45대, 신고가격 총 4,727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에 의하면 수출물량은 현재 선적 대기 중이며, 수출물량이 현지 구매자에게 도달되어 자금회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 투자자금의 송금인 명의가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명의가 아닌 친동생 명의로 현 체류관리지침상 인정되는 투자자금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으나, 친동생의 단순 송금 실수로 본인의 주택 매도자금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점, 독립된 사업장이 존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투자자금의 사용내역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좋겠음 마. 청구인은 위 라항의 실태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위 라항의 환전소(@@-@@@@ Express for exchange)에서 작성한 2021. 4. 20.자 잔고증명서(Balance Confirmation)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Mustafa Saleh &&&&&& &&-&&&&&가 2021. 1. 15. 입금한 $333,333.3를 그의 형인 청구인(여권번호 ********)에게 송금하였고, Mustafa Saleh &&&&&& &&-&&&&&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금액은 청구인의 자산임 바. 법무부장관의 ‘기업투자(D-8)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2020. 5.)’(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류자격 변경 - 자격변경 제외 대상자 ㆍ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ㆍ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불허하되, 투자금이 3억원 이상 고액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고,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밀심사 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3억원 미만 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심사 - ‘법인에 투자(D-8-1)’, 개인에 투자(D-8-3)‘의 경우 본인 투자금 여부 등 투자금액 출처 철저 심사 ㆍ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대리송금의 경우 ① 대리송금 사유서(자국 내 상황 등 대리송금이 불가피한 사유 명시) 및 ② 은행발행 송금 전신문(‘투자자 000를 대신하여 △△△가 송금 한다’ 등 대리송금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제출받아 정밀심사 후 인정 여부 결정 - 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송금, 휴대 반입한 금액은 본인 자금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사. 법무부장관이 홈페이지(하이코리아)에 게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에 따르면 기업투자(D-8) 자격으로서 법인에 투자(D-8-1) 자격의 경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으로 되어 있다. 아.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의 해외안전정보에 따르면 ㆍㆍ에서 2011년 2월경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유혈사태와 치안상황 불안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1. 6. 28. ㆍㆍ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연장해오고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의 제11호 가목에 따르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별표 5의2에 따르면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2)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이 불허되는데, 투자금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자격변경이 허용되는 점, 이와 같은 예외적인 자격변경의 경우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밀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투자자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할 당시 실수로 송금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동생 명의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송금자가 청구인의 동생이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ㆍㆍ 환전소의 잔고증명서와 ㆍㆍ 법무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령에 체류자격 변경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잔고증명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ㆍㆍ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투자자금이 청구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반입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에게 대리송금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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