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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093 재결일자 2017. 02.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24. 결혼이민(구 F-2, 현 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4. 14.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식품위생법」 위반 등 범죄경력)’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양○용(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함께 4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몽골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잘 몰라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정상적인 체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된 영업 외의 영업활동, 축산물 표시기준의 표시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손님에게 술안주로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및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품행과 기본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24. 결혼이민(구 F-2, 현 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4. 14.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식품위생법」 위반 등 범죄경력)’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양○용(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함께 4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몽골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잘 몰라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정상적인 체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 보유 중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바, 동종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있고, 그 밖에도 1회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데, 이는 국내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판결문, 약식명령서, 벌과금 납부증명서, 불기소이유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4년생, 여)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24. 결혼이민(구 F-2, 현 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11. 3.부터 4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2016. 6. 15.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지방법원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을 선고(2013고정14○○ 「식품위생법」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24.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푸드랜드’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몽골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임 ○ 2013. 1. 1. 06:00경 경기도 ○○시 ○○구 ○○로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고, 손님인 NYA○○○○○○ 등을 입장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는 등 허가받은 영업 외의 다른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 다. ○○지방법원은 2014. 2.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2013고정33○○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2014. 4. 14.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로1가 소재 ‘○○훈 2’라는 상호의 몽골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임 ○ 청구인은 2012. 9. 26. 몽골인 팔친○○ ○○○○○가 운영하는 몽골식 소시지 제조업체 ‘○○○○-훈스’에서 제조한 차나말(삶은 소시지), 훈제 소시지 등 2종류의 축산물 표시기준의 표시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소시지 7만 4,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0.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총 183만 3,400원 상당의 소시지를 구입한 다음 일부 소시지를 위 음식점을 방문하는 불특정의 손님들을 상대로 개당 1만 3,000원에 판매함 ○ 청구인은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축산물 표시기준의 표시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소시지를 술안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영업에 사용함 라. ○○지방법원은 2014. 11.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2014고약18930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24.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훈’이라는 상호의 몽골식당에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러시아산 실레틀칸몰고시티(장조림)를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식품 도매상으로부터 2회에 걸쳐 1개당 5,000원에 15개를 구입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손님에게 1개당 5,000원에 10개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 마. ○○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기○○는 2014. 11.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694○○호)을 하였다. 다 음 - ○ 죄명 : 절도 ○ 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 없고, ○○펀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강○우(58세, 남)가 휴대폰 개통을 위해 진열대에 놓아두었던 여권 1매를 가져간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14. 10. 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경기도 ○○시 ○○구 ○○대로 907-65, 지하 1층 가17호 ○○펀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을 위해 진열대 위에 여권 1매를 놓고 근처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여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함 바. 피청구인은 2016. 4. 14.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식품위생법」 위반 등 범죄경력)’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28의3호에는 영주(F-5) 체류자격은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국가의 주권행사와도 관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류자격변경의 허가권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영주(F-5) 체류자격은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그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품행’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된 영업 외의 영업활동, 축산물 표시기준의 표시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손님에게 술안주로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및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품행과 기본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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