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582 재결일자 2016. 06. 24. 재결결과 기각 외국인인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단기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출국하여 2014. 11. 14.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2015. 9. 20. 사증(VISA)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자격변경요건 미비 등(투자금의 사용내역 소명 못함)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동 투자금이 계좌에 입금된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이 인출되고 잔액이 0원이 되었음에도 무슨 목적으로 동 투자금의 인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는 위와 같이 계좌에서 투자금이 인출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이고, 그 외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투자금이 사용되어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차량부품분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투자(D-8)’자격변경요건이 미비하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년 ○월 ○○일생)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년경부터 단기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출국하여 2014. 11. 14. 주식회사 ○○○○○○○○○○○을 설립하였고, 2015. 9. 20. 사증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0. 16. 피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업투자(D-8)’ 자격변경요건 미비 등(투자금의 사용내역 소명 못함)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6. 1. 8.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처음 법인설립을 하면서 금융업무에 익숙하지 못해 1억원의 투자금과 다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등을 지급한 근거를 계좌이체 형식으로 명확히 남기지 않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인출한 현금을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수출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를 완료한 이상, 청구인이 투자금을 사업상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10. 17. 국내 반입한 투자금 1억원 상당을 전액 중소기업은행 개인외화통장에 입금하고 2014. 10. 22. 동 금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0. 23. 및 2014. 10. 24. 양일간 투자금을 모두 인출하여 위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증명하여야 함에도 중고자동차 부품 위주로 수출한 내역만을 제출하여 누구의 자금으로 중고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장 없이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밝혀져 ‘기업투자(D-8)’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96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통합잔액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동향조사활동 보고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년경부터 단기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출국하여 2014. 11. 14.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 9. 20. 사증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0. 16. 피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 8. 청구인에게 ‘기업투자(D-8)’ 자격변경요건 미비 등(투자금의 사용내역 소명 못함)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2014. 10. 22. 발급한 통합잔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 ‘○○○-○○○○○○-○○-○○○○○’에 ‘한화 105,450,000원’이 보유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위 다.항에 해당하는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조회기간 2014. 6. 29.부터 2014. 12. 29.까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246321"> 다 음 - (통화 : USD) ┌───────┬───┬────┬────┐ │거래일자 │출금 │입금 │잔액 │ ├───────┼───┼────┼────┤ │2014. 10. 17. │ │100,000 │100,000 │ ├───────┼───┼────┼────┤ │2014. 10. 23. │24,000│ │76,000 │ ├───────┼───┼────┼────┤ │2014. 10. 23. │26,000│ │50,000 │ ├───────┼───┼────┼────┤ │2014. 10. 24. │10,000│ │40,000 │ ├───────┼───┼────┼────┤ │2014. 10. 28. │30,000│ │10,000 │ ├───────┼───┼────┼────┤ │2014. 12. 2. │10,000│ │0 │ ├───────┼───┼────┼────┤ │2014. 12. 22. │ │19,980 │19,980 │ ├───────┼───┼────┼────┤ │2014. 12. 23. │19,980│ │0 │ └───────┴───┴────┴────┘ </img>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이 2015. 4. 24.부터 2015. 9. 10.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고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수출실적명세서에 따르면 2014. 12. 12. 860만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5. 6. 10.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동향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투자금 1억원은 2014. 10. 14. ○○공항 세관을 통하여 외국환신고를 하고 반입함 - 청구인은 ○○○ ○○공항을 통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에서 외국환반출에 대한 서류는 없다고 진술함 ○ 사무실 임대료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행 방문한 서류관리자 ○○○은 현재 사무실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곳은 비어 있으며, 사무집기 일부만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은 청구인이 대부분 인천광역시 ○○ ○○동 ○○○-○○ ○○○ 엔지니어링에서 차량부품분해작업(일명 쇼링작업)을 한다고 진술함 - 조사관이 직접 상기 ○○○ 엔지니어링을 방문한바, 청구인이 쇼링작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업체명이 적힌 중고자동차 4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청구인은 2014. 10. 14. ○○공항을 통해 1억원 상당의 미화를 반입하였으며, 이후 중소기업은행 개인외화통장을 2014. 10. 17. 외화를 전부 입금하였음 - 그러나 2014. 10. 23.부터 28일 5일간 청구인의 개인 외화통장에서 1억원상당의 미화가 전부 예금대체되거나 통화매도하여 잔액이 0원이 됨 - 청구인에게 이 이유를 묻자 업체와의 계약 등을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계약서 등이 있냐고 묻자 해당 서류의 증빙이 어렵다고 진술함 - 2014. 11. 19. 중소기업은행 기업원화통장이, 2014. 12. 2. 중소기업은행 기업외화통장이 개설되었으나, 투자금 1억원이 해당통장으로 다시 들어온 입출금 내역은 없었음 - 이후 기업외화통장에 해외에서 받은 자금이 기업원화통장으로 입금이 되나, 이후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인출하였음. 이 이유에 대해 묻자 업체들과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간이계산서 등을 제출함 - 현재 운영자금이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술하였으며, 기업외화통장에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이집트에서 외국으로 외화송금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우리은행의 머니그램을 이용하여 1천불씩 수십 차례에 거쳐 나눠받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머니그램 인출내역서 수십 장을 확인시켜줌 ○ 조사의견 - 위와 같이 조사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부품 등의 구매내역과 수출입 면장, 선화증권 내역 등은 청구인 회사명의로 되어 있으나, 투자금이 입금된지 약 10일만에 투자금이 모두 인출되었음에도 사용출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거의 없으며, 그 이후에도 법인통장을 이용한 거래보다는 현금거래를 주로 하며 법인과 개인자금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기업통장의 자본금이 구매내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적음.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체류자격변경을 검토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기업투자(D-8)자격 사증 및 체류관리지침’(체류관리과-5218, 2015. 4. 2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본인 투자금 여부 등 투자금액 출처 철저 심사 - 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송금, 휴대반입한 금액은 본인 자금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경영·관리 및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철저 심사 -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전문인력일 것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이 경우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과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국가의 주권행사와도 관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청구인은 1억원의 투자금과 다른 자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등을 지급한 근거를 계좌이체 형식으로 명확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투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수출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항을 통해 투자금 한화 1억원 상당을 반입한 것으로는 확인되나, 이집트에서 외국환반출에 대한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동 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은 점, 동 투자금(USD 100,000)이 2014. 10. 17.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10. 28. 투자금의 대부분인 USD 90,000가 인출되고, 2014. 12. 23.에는 잔액이 0원이 되었음에도 무슨 목적으로 동 투자금의 인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는 신고일이 2015. 4. 24.부터 2015. 9. 10.까지로 위와 같이 계좌에서 투자금이 인출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이고, 그 외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투자금이 사용되어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동향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차량부품분해작업(일명 쇼링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기업투자(D-8)자격 사증 및 체류관리지침’에서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투자(D-8)’ 자격변경요건이 미비하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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