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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7-05078 재결일자 2017. 12. 19.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자격 수차례 연장받아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아들이 있어 결혼이민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에 소득요건이 면제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적시한 불허사유인 소득요건 미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생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그 체류자격 변경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11. 8. 22. 단기상용(C-2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10. 27. 기타(G-15)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이를 수차례 연장받아 체류하던 중, 2015. 7. 1. 대한민국 국민인 윤○○와 결혼한 후 2016. 7.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2. 14. 청구인에게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윤○○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체류하여야 할 인도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사람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8의4에 근거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적시한 변경불가자격이라는 불허사유는 부당하다. 나. 청구인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들이 있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에 소득요건이 면제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적시한 불허사유인 소득요건 미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이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어린 아들을 보호시설에 맡겨 양육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자녀 미양육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분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로 출국하게 되면 청구인은 아내와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왔던 점, 난민신청 및 법원 판결 확정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국내 체류가 어려운 시점에 국민과 혼인신고한 점 등을 볼 때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결혼이민 자격변경을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혼인신고 직후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에 출국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배우자가 임신하고 나서야 결혼자격을 신청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어떻게든 국내 체류를 연장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기타(G-1)자격은 청구인의 난민신청이 2013. 4. 16. 불인정되고 2013. 12. 23. 이의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2014. 1. 27. 만료하였고, 이후에는 소송 등을 통한 출국기한 유예상태로 국내체류를 지속해 오고 있는바, 신청 당시 적법한 체류자격(G-1)을 가지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의 자녀의 입소일인 2016. 9. 7. 이후 2016. 12. 29. 현재까지 부모의 면회 횟수는 2회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미취업 상태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비로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서 근로활동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 부부의 상황을 볼 때 갓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회횟수가 과소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청구인 부부가 자녀에 대한 진정한 애정 및 양육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문시되고, 청구인이 불법취업 등에 전념하느라 자녀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국규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외공관에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16-369호)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실태조사 보고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11. 8. 22. 단기상용(C-2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10. 27. 기타(G-15)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이를 수차례 연장받아 체류하였는데, 그 최종 체류자격 만료일자는 2014. 1. 27.이다. 나. 청구인은 2011. 10. 27.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31.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및 체류기간 연장불허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5. 1. 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5.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며, 2015. 7. 1. 대한민국 국민인 윤○○와 결혼하였고, 2016. 7.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인 윤○○의 자녀인 ○○○○ ○○는 2016. 8. 20. 경기도 ○○시에서 출생하였다. 라. ○○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2016. 12.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조사 업무협조 의뢰 회신을 하였다. - 다음 - ○ 아동보호장소 : 경기도 ○○시 (중략) 경기남부일시보호소 ○ 아동보호시설 입소일시 : 2016. 9. 7. ○ 부모 면회 횟수 : 2회 ○ 입소사유 및 경위 : 아동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생후 한 달 된 아동이 매우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아동부모, 본 기관이 협의하여 아동을 일시보호시설 보호함 ○ 퇴소예정일 : 미정(아동부모가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점) 마.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17. 1. 2.자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실태조사 사항 ○ 혼인의 진정성(적합△) - 개별 면담 시 처음 만난 날짜, 장소 등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진술이 일치하고, - 예고 없이 거주지를 방문하였을 때 자녀 없이 배우자가 혼자 있었고 30분후 연락받고 신청인이 집에 돌아왔으며, 야간에 불시 통화하여 함께 있는 사실과 배우자의 친동생 윤○○가 언니와 신청인을 함께 만난 사실, 언니의 혼인 및 출산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 혼인 경위에 대해 2014. 9. 27. ○○에서 처음 만나 곧바로 동거를 하였다 하고, 동거 후 약 2년3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안 돼 번역기를 통해 대화한다 하고, - 자녀를 출산했음에도 집에 아이 양육을 위한 육아용품이 전혀 없고, 양육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등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혼인생활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소득요건(부적합) - 배우자와 신청인 재산이 없고, 모두 미취업상태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비로 생활하고 있음 (단,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대상이기는 함) ○ 의사소통 및 거주지 현황(부적합) - 부부간에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함 - 신청인 명의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 투룸에 거주중이나, 아기용품이 전혀 없으며, 집안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가구 등 살림살이와 의류도 거의 없었음 □ 특기사항 - 현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자녀는 없었으며, 그 사유를 문의한 결과 ○○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복지센터에 상담을 받고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동전문기관 담당자들이 과거 거주지에서는 자녀양육이 힘든 상태라고 판단하고 아동보호시설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2주에 한번만 자녀면회가 가능하고 언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함 - 현재 신청인 부부는 모두 미취업상태이며, 신청인의 불법취업 관련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으며, 매달 자녀 양육비 20만원 외에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함 바. 피청구인은 2017. 2. 14. 청구인에게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 미양육’의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7. 2. 28.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인 경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에 따르면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제4호) 등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되,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16-369호)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이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2인 가구의 경우 1,688만 6,694원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으로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5)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을 들었는바, 청구인은 2011. 10. 27.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31.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및 체류기간 연장불허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5. 1. 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 7. 1. 대한민국 국민인 윤○○와 결혼하였고, 2016. 7.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적법하게 체류자격 및 출국유예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였고, 동 체류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불법취업 관련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되어 있는 점, 관계법령에 따르면,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으로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 보고서에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대상’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회신에 따르면, 아동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생후 한 달 된 아동이 매우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아동의 부모, 본 기관이 협의하여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였다고 되어 있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복지센터에 상담을 받고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동전문기관 담당자들이 과거 거주지에서는 자녀양육이 힘든 상태라고 판단하고 아동보호시설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일단 출국하였다가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일단 청구인이 출국하게 되면 청구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사실상 청구인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가능성마저 상실할 우려가 높은바, 이러한 배우자나 자녀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일단 출국시키고 다시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던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생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불가 자격, 소득요건 미비, 자녀미양육’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6. 7. 11.자 신청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그 체류자격 변경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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