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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7-09179 재결일자 2017. 11. 0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청구인의 배우자와 혼인하였다는 사유로 거주(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제경위 및 혼인에 진정성이 부적합’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부부의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이△△와 혼인하였다는 사유로 2009. 8. 26.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3. 2. ○○지방법원에서 이△△와 협의이혼한 후 2016. 11. 8. 가사정리의 사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7. 1. 31. 피청구인에게 영주자격 소지자인 김○○(JIN ○○, 중국 국적, 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과 혼인하였다는 사유로 거주(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4. 19. 청구인에게 ‘교제경위 및 혼인에 진정성이 부적합’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교제경위에 관한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인의 친언니의 소개로 2015년 봄에 알게 되어 전화통화로 교제하다가 2016년 8월경에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되었는데, 이후 2016. 11. 29. 중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한 후 2017. 2. 12. 서울 ○○동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동거하면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언니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결혼식 사진 등을 통해 증명되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하였다. 나. 기타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사무소에서 진술할 당시 청구인은 제대로 진술한 반면 배우자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았고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이를 가지고 피청구인 직원이 배우자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점, 피청구인은 교제경위 중 가중 중요한 사항인 소개자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배우자는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된다면 청구인의 가족결합권을 침해하는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는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등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 부부에 대한 조사는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피청구인의 출입국관리 행정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점, 청구인은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다른 체류자격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 그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96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별표 6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법무부고시 제2013-163호) 제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교제경위서, 진술서, 간이 실태조사보고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이△△와 혼인하였다는 사유로 2009. 8. 26.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3. 2. ○○지방법원에서 이△△와 협의이혼한 후 2016. 11. 8. 가사정리의 사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 1. 31. 피청구인에게 영주(F-5)체류자격 소지자인 배우자와 혼인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청구인과 배우자 각자가 작성한 교제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교제경위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교제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년 5월경 당시 청구인은 강원도 ○○시에 있는 중국음식점에 일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근처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위 음식점에 자장면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일하고 있던 청구인을 보고 반하게 되었음 ○ 이후 배우자는 청구인을 보러 위 음식점에 자주 찾아갔었고, 서로 진심을 알게 되어 2016년 6월경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함 ○ 이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청혼을 하여 2016. 11. 29. 혼인신고를 함 다. 피청구인은 2017. 4. 17. 사무소로 청구인과 배우자를 출석시켜 진술서를 작성케 하였는데, 각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4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45"> - 다 음 - ※ 진술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옮김 ┌────────────────┬────────────────┬────────────────┐ │ │청구인의 진술 │배우자의 진술 │ ├────────────────┼────────────────┼────────────────┤ │처음 만난 장소는 어디이며 언제 │2015 봄 ○○ 언니소개, 작년 7, │2015년 1월 중화요리집에서 일 │ │만났습니까? │8월 ○○ │하고 있는 청구인을 처음 만났습 │ │ │ │니다. │ ├────────────────┼────────────────┼────────────────┤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 │중화요리집에 저는 손님으로 들 │ │있었습니까? │화해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어갔고요, (청구인은) 중화요리집 │ │ │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 ├────────────────┼────────────────┼────────────────┤ │언제 동거를 시작했으며 │결혼신고하고 서울에서 동거했습 │2016년 12월 20일 즈음에 서울 │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니다. │○○동 7-28 301호 동거했습니 │ │ │ │다. │ ├────────────────┼────────────────┼────────────────┤ │언제, 어디서 혼인신고를 │10월 29일 서울중국대사관 │2016년 12월 서울영사관에서 혼 │ │하였습니까? │ │인신고했습니다. │ ├────────────────┼────────────────┼────────────────┤ │혼인신고 사실을 중국 및 한국 │저, 어머니, 아버지, 언니, 남편 │예, 알고있습니다. 어머니, 여동 │ │가족들이 알고 있습니까?(자녀 │의 어머니와 여동생 │생, 외삼촌, 삼촌 다 알고 있습니 │ │등) │ │다. │ ├────────────────┼────────────────┼────────────────┤ │혼인신고 시 두 사람 외에 같이 │남편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단 둘만 갔습니다. │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 │ │ ├────────────────┼────────────────┼────────────────┤ │○○에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6. 1. 19. │2016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본 │ │ │ │인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 ├────────────────┼────────────────┼────────────────┤ │부모님(청구인의 부모님)은 언제 │2017년 2월 3, 4일 내려왔습니 │2017년 2월에 내려왔습니다. │ │○○로 내려왔습니까? │다. │ │ ├────────────────┼────────────────┼────────────────┤ │(청구인에게만 질문) 2016년 │2016. 11. 12. 받았습니다. │ │ │11월 가사정리자격 변경 시 │ │ │ │사유인 전세금은 받았습니까? │ │ │ ├────────────────┼────────────────┼────────────────┤ │2017. 3. 31. ‘백두산양꼬치’ │남편의 어머니 3,000만원 빌렸습 │여동생한테 빌려서요. │ │개업시 자금은 어디서 │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2,000만 │ │ │대출받았습니까? │원 남편에게 줬습니다. │ │ ├────────────────┼────────────────┼────────────────┤ │휴대폰번호는 언제 변경했으며 │작년 11, 12월 남편이 바꿔줘서 │제가 중국에 1년 있다가 와서요 │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요. │신용이 안돼서 어머니 명의로 했 │ │ │ │습니다. 2016년 11월에 변경했습 │ │ │ │니다. │ └────────────────┴────────────────┴────────────────┘ </img> 라. 피청구인 직원이 2017. 4. 13. 청구인 주거지에 방문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위 ‘다’ 목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간이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4. 13. 방문조사, 2017. 4. 17. 사무실방문 조사 실시하였음 ○ 현재 체류지로 등록된 집은 방이 두 개 있었고, 부부가 한 방을 그리고 부모님이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부부의 방에는 청구인의 옷이 대부분이었고, 남편의 옷이 몇 개 빨래줄에 널려있었으나 많지는 않았음.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최근 ‘○○꼬치’라는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입던 옷들을 거의 다 버렸다고 함. 부모님이 사용한다는 방에도 옷가지 등 짐이 많지는 않았음. 같이 사는 부모님은 청구인의 부모라고 함 ○ 2017. 4. 17. 부부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각 혼인경위 및 생활실태 등을 진술하였으나 교제경위, ○○로 내려온 시점, 가게를 시작할 때 비용 출처 등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배우자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였으나, 기본적인 사실마저 일치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교제 및 혼인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음 ○ 배우자는 2017. 1.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받은 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음 - 다 음 - ○ 사문서위조 - 피고인(청구인의 배우자)과 김◇◇는 정□□과 함께 불법체류로 2014. 12. 11. 적발되어 ○○출입국 사무소에서 보호되고 있는 김◇◇의 남자친구 보◎◎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은 김◇◇, 정□□과 함께 2014. 12. 31. 10:00경 ○○시 ○○동에 있는 ○○ 식당에서 정□□은 김○○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준비하여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시 ○○로 ○○(○○동) ○○호’, 전세(보증금) 란에 ‘25,000,000원’, 계약조건 란에 계약금 ‘일백만’, 중도금 ‘이천사백’, ‘2012년 4월 5일 지불’, 임대인 란에 주소 ‘○○시 ○○동 1222-1’, 주민등록번호 ‘6XXXXX-XXXXXXX’, 전화번호 ‘010-XXX-XXXX’, 성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77">???</img>’라고 각 기재한 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77">???</img>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정□□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77">???</im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과 김◇◇는 2014. 12. 31. 13:00경 ○○시 무선로 265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4. 19. 청구인에게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변경 신청자로 실태조사 결과, 교제경위 및 혼인의 진정성이 부적합하여 심사 결과 불허함’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 1의 제27호 가 목에 따르면 거주(F-2) 체류자격의 요건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등으로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및 별표 6,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배우자가 피청구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교제경위를 비롯하여 혼인신고 시기, 동거시작 시기, ○○에 내려온 시기, 식당개업 자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처음 동거 시 거주지, 혼인신고 장소, 혼인신고 시 동행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 부모님이 ○○에 내려온 시기,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각 진술은 큰 틀에서 일치하여 모든 진술이 엇갈린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부부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옷이 많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점, 배우자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청구인 직원에게 행사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출입국관리 행정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는 있겠으나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청구인 부부의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부부의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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