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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21년생,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남)은 불법체류 중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2021. 11. 8.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한 자로, 현재 청구인의 부모는 기타(G-1-82,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체류자격, 청구인의 누나는 일반연수(D-4-9, 영·유아기 입국 재학 아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으로, 청구인의 부모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체류자격 부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미취학 아동으로 국내 장기불법체류자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년생으로 갓난아이일 뿐이라는 점,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의 누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까지 국내에서 부양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되면 청구인을 돌볼 사람이 중국에는 없다는 점, 피청구인의 처분은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 처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떄,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기타(G-1) 체류자격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부여되는 임시·보충적 성격의 체류자격으로서 단지 장기체류를 위해 기타(G-1) 체류자격을 계속하여 허가할 수 없고, 청구인은 가족과의 결합을 위한 장기체류 외에 체류허가를 해주어야 할 사유가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 그에 맞는 사증[방문동거(F-1)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3조, 제3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9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출생증명서, 심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모 및 누나의 등록외국인기록표상 체류허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의 부 : 체류자격?G1 / 허가일자-2022. 12. 21. / 만료일자-2023. 4. 14. ? 청구인의 모 : 체류자격?G1 / 허가일자-2022. 12. 21. / 만료일자-2023. 4. 14. ? 청구인의 누나 : 체류자격?D4 / 허가일자-2022. 12. 21. / 만료일자-2023. 4. 14. 나. 법무부의「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022. 1. 19. 시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부모의 다른 자녀에 대한 조치 : 정책 대상인 아동의 부모에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정책 대상 아동 신청 시 다른 자녀에게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구제 대상 확대 :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이 6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 재학 중 또는 고교 졸업한 경우,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7년 이상 체류)도 대상에 포함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A병원 의사 B의 명의로 2021. 11. 11. 발급된 출생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출생장소 : 서울동작구 장승배기로 1** ? 출생일시 : 2021. 11. 8. 17:08 ? 출생아(성별/성명) : 남 / C 라. 법무부의 기타(G-1) 체류자격의 세부 분류 내용 및 기타(G-1) 체류자격 관리지침상 G-1-99 체류자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기타(G-1) 체류자격 세부 약호 및 분류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8811"> ┌────────────────────────────┐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G-1-2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 │G-1-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G-1-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G-1-5 난민신청자 │ │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G-1-9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G-1-10 질병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 │G-1-11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G-1-12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G-1-81 국내출생 아동 양육 │ │G-1-82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 │G-1-83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 양육 │ │G-1-9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 </img> ? 기타(G-1) 체류자격 관리지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9845"> ┌──────────────────────────────────────────────┐ │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 │ ? 대상자 : 국가이익,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 │ │를 허가한 사람 │ │ ? 제출서류 : 국내 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 </img> 마.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3. 1. 28.자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G-1-99 대상자 : 기타(G-1)자격 세분류(G-1-1 내지 G-1-1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가이익·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사람 ? 심사기준 : 기타(G-1-1 내지 G-1-12)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 국가이익·인도적 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해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가 필요할 것 ? 신청인에 대한 체류자격(G-1-99) 부여 상신 사유 : 신청인은 만 1세에 불과하여 양육자인 부모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재학 중인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어 국내 계속 체류가 예상되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권 보장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적인 사유로 신청인에 대해 G-1-99 체류자격부여 허가를 본부상신함. ? 본부의견/지시 : 불허 / 신청인은 중국 부모가 불법체류 중 국내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신청인의 부모가 첫째 자녀와 함께 특별체류자격(G-1-82)을 부여받아 신청인도 G-1-99 자격을 부여 받길 원함. 신청인은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 대상자가 아닌 점, G-1-99는 국가이익·인도적 사유에 의해 부여되는 한시적 체류자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G-1-99 자격부여는 불허함이 좋겠음. 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이 산업재해,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 소송 등으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그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련 치료나 분쟁 등이 해결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될 수 있는 보충적, 임시적 체류자격(서울고등법원 2020누37088 판결 참조)이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려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는바, ① 청구인은 A국 국적의 부모가 국내 불법체류 중 출생한 자로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은 만 1세로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유아이고, 청구인을 양육해야할 가족인 청구인의 부모, 누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 중으로 가족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③ 비록 청구인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G-1) 체류자격은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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