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부여 불허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1986년생, 모로코 국적, 남) 및 청구인 2(1992년생, 모로코 국적, 여)는 부부로서 모두 2017. 7. 1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0. 11.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고, 청구인 3은 청구인 1과 2의 자녀로 2021. 12. 29. 국내에서 출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각각 체류자격 부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9. 청구인들에게 각각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내 장기 체류 아동 자녀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부 지침,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493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4939"> ┌────────────────────────────────────────────────┐ │⑴ 신청기간 │ │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 │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 │ │ │⑵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 ? 구제 대상 아동 │ │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 │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 │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 │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0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 │ │ │ ? 초·중·고 재학 중 아동 │ │ ○ 「일반연수(D-4)」* 자격 부여 │ │ * 통계 관리 및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국내출생 재학아동(D-4-8), 영·유아기(0 │ │세∼6세 미만) 입국 재학아동(D-4-9),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재학아동 │ │(D-4-10) 체류자격 부여 │ │ ? 부모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 │ ○ 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처리가 완료된 부모는 본인의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통합신청서를 작성하 │ │여 관리과에 신청 │ │【아동이 미성년자이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 ○ 「기타(G-1)」* 자격 부여 │ │ * 국내출생 아동양육(G-1-81), 영·유아기(0세∼6세 미만) 입국 아동양육 │ │(G-1-82),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양육(G-1-83) 체류자격 부여 │ └────────────────────────────────────────────────┘ </img> 나. 2022. 5. 9.자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모두 ‘국내장기체류아동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요건미충족으로 금번 자격부여를 불허함’이라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으로서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호(제1호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2호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7호에 따르면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해당되고, 같은 표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별표 1의2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세 가지 행정심판의 종류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 3은 2021. 12. 29. 국내 출생 아동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지침의 구제 대상 아동 요건 중 ‘국내에서 출생한 것’은 충족하나,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것’, ‘신청일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국내장기체류아동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요건미충족으로 금번 자격부여를 불허함’이라고 한 것에는 청구인 3이 이 사건 지침상의 요건들을 이 사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기타(G-1)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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