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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A년생, B 국적)은 2016. 6.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취업 자격을 거쳐 2021. 7. 부터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25. 8.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9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정착기반을 다져온 점, 본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출국할 경우 가정 등 모든 생활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제89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8. 경 충청북도 ○○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C법원은 2024. 10. 청구인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8.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출국명령으로 인한 체류자격 취소를 이유로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25. 8. 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내용 ○ 청구인은 F 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로(만료일자: 25. 11. 12.) ○ 범죄내역: 2024. 10.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C법원: 벌금 900만원 - 2024. 8. 경 ○○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 청구인의 법위반사항이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내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 청구인에 대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나 자진출국 의사가 있어 출국명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제1호),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즉, 개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이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출입국관리행정 중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서울행정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단54325 판결(2015. 10. 15. 판결 확정)]될 필요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숭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24. 10.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로 이는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0.08%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체류허가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는 부당한 행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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