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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에 소재한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9. 11. 20.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8. 2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보유 ○○○를 매각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고하여 청구인이 2018. 12. 10. 이 사건 사업장 대표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2. 10.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2019. 11. 15. 이 사건 사업장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15.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체불임금을 산정한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발급하는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서류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구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9. 11.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진정인은 2017. 8.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8년 9월부터 4개월 간 6,51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나.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불근로자 - 성명 및 주소 : ○○○, B도 ●●시 ●●구 ●●로 @@@ - 근무기간 : 2017. 8. 21. ~ 2019. 11. 14. ○ 체불사업주 : 사업장명(○○○○ 주식회사), 사업종류(○○○○ 운송업) ○ 체불임금등내역 : 1,203만 7,623원(임금 6,510,000원, 퇴직금 5,527,623원) ○ 확인근거 - A지방고용노동청A○○지청에서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시 확인된 내용임 ○ 귀하의 체불임금등 및 사업주에 관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발급함 다. 청구인은 2020. 2. 27. 우리 위원회에 위 2. 청구인 주장의 내용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2019. 12. 18.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및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 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임금채권보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1. 20.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은「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체불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등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한 것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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