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39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리 1024번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합)○○실업공사에서 1998년도 4월분임금 68만9,55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1998. 8. 10. 퇴직한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합)○○실업공사를 대신하여 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2. 위 체불임금이 임금채권보장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합)○○실업공사에서 1998. 8. 10.자로 퇴직하면서 1998년도 4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임금채권보장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장된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일률적으로 퇴직일로부터 역법상 계산에 의한 3월분이내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의 총 기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해석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을 신청한 체불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고,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역법상으로 3월분이내의 임금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합)○○실업공사에서 퇴직한 날은 1998. 8. 10.이고 그 최종 3월분의 임금은 1998. 5. 11부터 1998. 8. 10.까지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합)○○실업공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4월분 임금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선고결정문, 체불임금부지급결정통지서, 확인신청서, 사실확인복명서, 확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합)○○실업공사는 1958. 2. 4. 설립되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98. 4. 30. 부도가 발생한 후 1998. 7. 31. 파산신청을 하여 1999. 1.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합)○○실업공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1998년도 4월분의 임금 68만9,551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 8. 10. 퇴사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합)○○실업공사를 대신하여 위 68만9,551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보장받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에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 되어있는 바, 위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퇴직일과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의 총기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내용과는 달리 관련법규정의 취지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역법상으로 3월분 이내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합)○○실업공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4월분의 임금 68만9,551원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역법상으로 3월분이내인 1998. 5. 11부터 1998. 8. 10.까지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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