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22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06-45 14/3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실업공사에서 1998년도 4월분 임금 을 지급받지 못하고 1998. 8. 10. 퇴직한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실업공사를 대신하여 위 미지급 임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실업공사에서 1998년도 4월분 임금 80만7,01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1998. 8. 10. 퇴직하였는 바,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고,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퇴직일로부터 일률적으로 역법상 3월분이내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의 총기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실업공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4월분 임금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고,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역법상으로 3월분이내의 임금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자)○○실업공사에서 퇴직한 날은 1998. 8. 10.이고, 그 최종 3월분의 임금은 1998. 5. 10.부터 1998. 8. 10.까지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실업공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4월분 임금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선고결정문, 체불임금지급신청서, 체불임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자)○○실업공사는 1958. 2. 4. 설립되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98. 4. 30. 부도가 발생한 후 1998. 7. 31. 파산신청을 하여 1999. 1.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1. 11. 23.부터 (자)○○실업공사의 소속근로자로 근무하였고, 1998년도 4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 8. 10. 퇴직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3.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실업공사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80만7,013원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에 대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고,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체불된 임금의 총기간중 퇴직한 날과 관계없이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역법상으로 3월분이내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자)○○실업공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4월분 임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역법상으로 3월분이내인 1998. 5. 11.부터 1998. 8. 10.까지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