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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불임금청산지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29 체불임금청산지시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이사 전 ○ ○ 서울특별시 ○○구 ○○로 4가 125의 1 (○○빌딩 672호)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의 노동조합 및 청구외 이○○ 외 5명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월차 및 년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 및 이△△에 대한 1994년도 임금인상소급분 4,000원과 1만6,000원, 동 김□□에 대한 1994년도 10월분 만근수당 1만3,750원 등을 각각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청산을 지시하면서, 만일 소정의 기일까지 이를 청산치 않을 시에는 부득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인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월 20일이 만근인 근로형태와 1일기준수입의 초과수입시에는 기본급에다가 그 초과액의 4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능률급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택시사업체로서, 월 20일 만근한 운전원에 대하여는 1일분의 급여를 만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노조창립 29년 동안 매년의 임금협상에서 근로자들이 연ㆍ월차수당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금년의 노사협의에서도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없이 완전타결되었던 바, 위와 같이 월 20일 근무조건에 능률급과 만근수당까지 지급하는 청구인회사의 특성상 월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지시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내용에는 ‘1996. 5. 11.까지 (체불임금을) 청산치 않을 시에는 부득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인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공문의 의미는 청구인이 스스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시정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체불임금청산지시는 피청구인이 그 지시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청구인의 이행을 권유하는 성격의 이른바 사실상의 통지 내지는 권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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