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매대금지급 의무이행청구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지구 내 체비지를 매입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토지의 면적이 매입당시보다 감소된 것을 인지하고 행정청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 3.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지구내 체비지를 매입한 자로서, 2014. 7. 14. 해당 토지인 ○○도 ○○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의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매입당시 면적보다 14.7㎡ 감소된 것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에게 감소된 면적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이에 행정심판 청구함 3.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9블럭 9롯트 373.1㎡ (현재, ○○도 ○○시 ○○구 ○○동 ○○○-○, 358.4㎡) 체비지를 매입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4. 7. 14.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비지 매매면적이 14.7㎡ 줄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처의 경우 피청구인과의 체비지 매매계약후 매입한 토지가 계약내용보다 2.2㎡ 증가되었는데 그 늘어난 대금을 가압류까지 하며 독촉하여 납부토록 했으나, 청구인에게는 대금의 환급이나, 반환에 대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띠라서 2014. 7. 14. 이후 인지하게 된 체비지 감소부분에 대한 청산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구입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부족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3. 8. 이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청산금 교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고, 2011. 3. 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2(청산금의 소멸시효)에 다른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소멸시효 된 바 청구인은 소멸시효 된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청산금에 대한 인지 관련, 청구인은 2001.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를 매입하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부동산 매입 한참 후인 2014.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던 중 청구인 부동산이 매입당시 면적보다 14.7㎡ 감소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서 제6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청산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부동산이전 등기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건 청산금 교부사유 발생에 대해 늦게 인지하게 된 것의 책임은 역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매매계약서(제6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25"></img> 3) 따라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산금 교부 건은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폐지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청산금)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이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환지 처분 공고문, 체비지 부족환지 청산금 교부안내, ○○지구 환지청산금 소멸시효에 따른 최종수령 통보서, 공시송달 의뢰서 등을 살펴본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2001. 11. 3.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지구내 체비지를 매입한 자로서, 2014. 7.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매입당시 면적보다 14.7㎡ 감소된 것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에게 감소된 면적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청구인은 그동안 수차례 청산금 교부안내를 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령) 제 68조2에 의거, 시효소멸하였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령)」 제68조 및 제68조의2 와 「도시개발법」 제46조 및 제 47조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있다. 3)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 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4) 이 사건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서 피청구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입 후 환지에 따른 토지 면적의 감소분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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