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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육공원 주차장내 캠핑차량 주차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10 및 □□□□번지 소재 ◎◎체육공원 주차장에 캠핑차량(카라반)의 월 정기주차를 하고자 방문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9. 8. 19. 피청구인에게 해당 주차장에 캠핑차량의 주차를 허용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8. 침수 시 시설물 피해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캠핑차량(카라반)의 월 주차를 위해 해당 공용주차장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주차장 담당자)으로부터 캠핑차량의 주차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사건의 경위 캠핑차량(카라반)을 주차하기 위하여 ○○○시 ○○동 소재 ◎◎체육공원 주차장에 직접 갔지만 피청구인(주차장 담당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해당 주차장에는 캠핑차량(카라반)의 주차가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주차요청 또한 거부당했다. 주차장 담당자에게 관련 규정을 요구하니 원래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서 해당 주무부서인 피청구인(○○○시 환경녹지국 공원조성과)에 민원을 신청하여 캠핑차량의 주차거부 관련규정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에게 주차거부에 대한 규정을 받았으나 확인해 본 바 담당공무원이 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주차거부처분의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 주무부서(환경녹지국 공원조성과)의 담당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부 사유를 받았다. ‘가. 무동력 트레일러형의 경우, 견인의 어려움(별도 견인가능 차량, 견인 연결부의 다양성, 운전원의 자격·능력 등)이 있고, 근거리(약 500m 하류)에 국가 주요시설물(전철, 고속도로 등)의 교각들이 위치해 있어 침수 시 시설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하천 내 주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 부설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주차거부)제7호)’ 상기 「○○○시 부설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는 조례이다. 피청구인의 주차장관련 조례는 「○○○시 주차장 조례」와 「○○○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시 부설주차장 조례’라 한다)」 단 두 개만 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기재한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시 부설주차장 조례이며 같은 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은 행정기관 청사가 아니라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이기에 ○○○시 부설주차장 조례가 아닌 「○○○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거부 금지)는 주차장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로는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5.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캠핑차량(카라반)은 상기 5개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중형승합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따라서 「○○○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는 없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담당공무원의 불가 사유도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채 주관적인 판단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침수피해는 집중호우가 발생될 수 있는 여름철(7월 ~ 9월)에만 발생한다. 위 기간 동안 발생될 우려로 인하여 1년 내내 주차를 금지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적인 조치라 생각한다. 둘째, ‘근거리(약 500m 하류)에 국가 주요시설물(전철, 고속도로 등)의 교각들이 위치해 있어 침수 시 시설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하천 내 주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은 대부분 대형화물트럭 및 대형버스가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침수 발생 시 수십 톤에 달하는 대형트럭 및 버스가 침수되어 교각과 충돌하는 것이 중형승합차 보다 가벼운 약 1톤의 캠핑차량(카라반)보다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트럭과 버스는 주차가 가능하고 캠핑차량(카라반)은 주차가 불가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이 당연하다. 셋째, ‘무동력 트레일러형의 경우, 견인의 어려움(별도 견인가능 차량, 견인 연결부의 다양성, 운전원의 자격·능력 등)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여가생활의 증가로 캠핑차량 및 트레일러가 급격히 늘어나 견인차량(렉카) 업체에서는 견인장치를 많이 설치하였고, ○○○시 관내에서도 견인 고리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일부 견인차량(렉카) 업체에서 고리가 없는 경우 카라반의 견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파손의 우려로 인하여 불가하다는 것이지 이동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 캠핑차량(카라반) 자체가 중량이 가볍고 일반 승용차로 견인하게끔 제작되었기에 트럭과 버스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렉카)으로 캠핑차량의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또한 캠핑차량(카라반)의 경우 규격이 전부 통일되어 있기에 견인 연결부가 다양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특수목적의 차량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기에 운전원에게 별도의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인이 단 10여분 정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견인면허를 소유한 견인차량 종사자가 견인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다) 기타 ○○시 등과 같은 타 지자체는 별도로 캠핑차량(카라반)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서울시도 일부 공용주차장에 캠핑차량(카라반)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차량과 같이 캠핑차량(카라반)의 주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70만 명의 인구 및 넓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핑차량(카라반)의 주차공간은 전혀 조성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모든 공용 및 부설 주차장에서의 주차를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캠핑차량(카라반)의 주차를 허용한 주차면적은 0㎡이다. 날로 늘어나는 캠핑차량(카라반)으로 인해 불거지는 주차문제를 피청구인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증설 등의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별도 재원확보와 계획, 집행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의 확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 설치되어 있고 이용에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시 ○○동 소재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의 캠핑차량(카라반)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2019. 8. 19. 청구인 전자민원 제출 나) 2019. 8. 26. 청구인 유선 통화 (2019. 8. 23. ~ 2019. 8. 27. 중, 날짜 명확치 않음) 업무분장과 민원배분 관련하여 민원내용이‘◎◎체육공원 주차장 주차의 제한에 대한 회신’과 ‘공용주차장 전반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회신’중 어떤 회신을 구하는 것인지 유선문의하자 청구인이 ‘◎◎체육공원 주차의 제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 다) 2019. 8. 28. 전자민원 회신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시 부설주차장 조례의 적용은 잘못되었으므로 「○○○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례 적용에 오류가 있어 「○○○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해야 함에도 ○○○시 부설주차장 조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공원은 명칭에서도 증명하는 바와 같이 ‘체육공원’으로 「○○○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체육시설 조례’라 한다)」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시설이고, 공원의 부대시설인 ‘부설주차장’은 ○○○시 체육시설 조례 제9조제2항 [별표 7] 주차시설 가항에 의거 ○○○시 부설주차장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체육공원이 공공청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과 관계없이 이 사건 주차장은 하천구역 내 설치된 체육공원의 부대시설로 ○○○시 체육시설 조례 제9조제2항 [별표 7] 규정에 따라 ○○○시 부설주차장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주차장법」 제2조(정의) 및 「○○○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체육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정의에 따라‘부설주차장’인 것이다. 나) 무동력 차량이어도 충분히 견인이 가능하며, 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중형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면서 무동력 트레일러·카라반의 주차를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동력 트레일러형 캠핑카도 견인이 가능하며, 대형트럭과 버스의 주차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무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형승합 차량의 주차가 이미 허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 민원 회신의 중점은 긴급 피난이 가능한 동력의 유무에 있지 무게에 있지 않다. ◎◎체육공원 주차장은 3개 시·군을 지나고, 하천법상 지방하천인 왕숙천의 둔치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기상특보 등 재해·재난 예보 시 우선관리대상인 방재시설이며, 하류에는 주요 기간시설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춘선 전철, 구 국도46호선 경춘로의 교각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더 철저한 재해 예방과 재난 감수성이 필요한 시설이다. 3개 교량은 교각의 개수가 많아(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류에서 하류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교각이 많으며, 교량을 기준으로 수위에 차이가 발생할 정도이다. 이러한 ◎◎체육공원 하류의 주요 기간시설(고속도로, 철도, 구국도)은 그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충격을 유발하는 물체의 무게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가 아니라 피해 발생 그 자체의 예방이 필요한 시설물로 단 한 번의 피해(충격)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방재의 목적이며 충격의 정도는 그 후의 문제이다. 무게가 아닌 동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긴급피난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캠핑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동력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피청구인은 긴급 피난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근거로 동력의 유무를 제시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동력 트레일러형’의 경우 긴급 피난의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견인은 가능하겠지만, 실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견인차의 수요가 급증하면 견인업체가 일감을 고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하(名藥管下)한 사실이며, 견인업체들이 고가의 차량 등 파손이나 견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을 꺼리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긴급피난은 차량의 자체동력에 따른 이동을 전제하며 견인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청구인이‘파손의 우려로 인하여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견인이 용이하고 긴급피난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없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요 기간시설물이 위치한 ◎◎체육공원의 주차장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곤란’이 ‘긴급 피난’을 어렵게 하고 재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청구인은 ‘불가능’이 아닌 ‘곤란’을 이유로 무동력 트레일러형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다. 캠핑차량의 주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 없는 차량은 긴급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공용주차장 캠핑차량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미수립과 관련하여 당해 청구의 원인인‘민원(1AA-1908-346312) 처리결과 안내’는 ◎◎체육공원에 제한한 답변으로 민원회신 전 청구인과의 유선통화를 통하여 주차장 전반에 대한 검토가 아닌 ◎◎체육공원에 대한 제한적인 회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및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전반에 대한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 청구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 공공재화인 공용주차장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공공재산으로 개인에게 제공될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공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이용의 편의성을 유지한 상태로 일반 공중 상호간 피해 혹은 불편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캠핑차량들이 공용주차장을 독점적인 점유하고 일반 공중의 시설 이용을 저해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관리청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공원 주차장이 3개 시·군을 지나는 하천법상 지방하천인 왕숙천 내 시설인 동시에 주요 기간시설(서울외곽순환도로, 경춘선 전철, 구국도46호선)의 교각 상류 500m 지점임을 고려할 때,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의 방재기능과 긴급피난을 통한 주요 기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동력 차량’의 주차를 제한한 사항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를 위하여 당해 청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공영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시(市)가 조성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을 말한다.〈조신설 2011. 12. 22.〉 【○○○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8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7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퍼센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8. 2., 2008. 10. 9.〉 [별표 7] <개정 2019. 6. 27.>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 주차시설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15"></img> 가.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따른다. 나. 다만, 개별 체육시설에서 해당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지정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주차권의 발행제한) ①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2의 시간주차권(이하“주차권”이라 한다)과 별표 3의 월정기주차권(이하“정기권”이라 한다)을 구분 발행하며,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제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4.“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5.“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이 사건 회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8. 19. 피청구인에게 ○○○시 ○○동 하천구역 내 ○○○○-10 및 □□□□번지에 소재한 ◎◎체육공원 주차장에 캠핑차량(카라반)의 월 정기주차를 허용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17"></img> 나) 피청구인은 2019. 8. 2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시 주차장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해당 조례에 있어 공영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시(市)가 조성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시 체육시설 조례 제9조 [별표 7]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주차시설 항목은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시 부설주차장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부설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6항에 의하면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제한 발행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3조의 각호에 따른 사유로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제1호에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목 2)와 3)에서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종합하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2018. 8. 19.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시 ○○동 ◎◎체육공원에 캠핑차량의 주차를 허용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체육공원에 주차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캠핑차량의 주차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운영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근거로 네 가지 사유를 들면서 ○○○ 관내에 캠핑차량에 대한 주차허용시설이 단 한군데도 없으니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민원에 대한 2019. 8. 28. 피청구인의 답변은, ◎◎체육공원이 하천구역이고 이 사건 주차장 근거리에 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어 견인에 어려운 차량이 침수되어 쓸려갈 경우 시설피해 등이 염려되며, 공원방문객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차면 중 70%를 초과하는 면적은 정기주차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민원 내용과 피청구인의 회신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운영의 개선을 건의하고 그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청구인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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