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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 소재“OOOOO”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7. 11.경부터 청구인 골프연습장의 이용료 환불거부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6. 20. 영업정지 3일 처분을 하였고, 이후에도 이용료 환불 민원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2018. 7. 5. 청구인에게 시정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8. 8. 14. 청구인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에서“OOOOO”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다. 우선 청구인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폐를 끼쳐 송구하며, 업장의 대표로서 사죄의 말과 더불어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있어 다소 부당하고 억울한 점이 있고 사건의 경위에 있어 이 사건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너무도 가혹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되어 선처를 구하고자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청구인은 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년 7월 초 시청 총무과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며 7. 16.까지 21명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청구인은 21명의 명단을 받아 고객들과 일일이 통화를 하였고, 입금확인이 된 분들, 계약서가 있거나 충분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 대화로 협의가 되신 분들은 충분히 납득이 되어 정상적으로 환불처리를 해주었다. 다) 그런데 일부 손님들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입금확인조차 안 되었거나, 연락처가 없거나 등등 청구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를 하니“계약서가 없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걸거나 하면 소송 건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다. 하여 1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7. 23.에 다시 한번 보충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부 확인이 되지 않는 손님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7. 30. 통화를 하니 담당자는 바쁘다고만 하였고, 처리해야 할 손님들에 대하여 메일로 알려준다고 하고는 이후 연락을 해주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담당자의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던 8. 9. 오후 시청 담당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있어 다음날 오전 통화를 하였고, 또 자료를 요청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중인 손님들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재차“20명 중 누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알려주셔야 소명을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니, 담당직원은 그냥 귀찮다는 듯이 다짜고짜“무조건 환불을 해줘라”는 말만 하는 것이었다(녹취기록 있다). 담당자는 당시 청구인에게 통보식, 강요식으로 말하며, 정확한 법적 근거가 아닌 도의적 책임을 묻고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무조건 신고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었다. 마) 그리고 일언반구 말도 없다가 갑자기 8. 14. 저녁 청구인의 영업장에“행정처분명령서”를 두고 갔는데 청구인은 이를 보고 갑작스런 영업정지 처분명령을 감당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처분에 대한 재고를 부탁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바) 청구인이 무조건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손님들에게 환불을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피청구인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청구인에게 10%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환불해 주라는 말인데, 이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는 피청구인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한쪽의 말만 듣고 처벌한 것으로 청구인은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이 앉아서 이용료 환불과 영업정지 10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하다. 부디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에 대한 재고를 부탁한다. 2) 사실관계 및 사후 처리에 대한 소명 - 강OO는 그냥 다니겠다 하여 현재도 다니고 있다. - 양OO은 연락처가 없고 이메일뿐이라 이메일로 연락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 이OO는 연락처를 받았으나 잘못된 번호라 담당자에게 다시 요청을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주지 않았고 연락처를 다시 알려주지도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 김OO, 김OO, 강OO는 전 직원인‘송OO 프로’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회사에는 기록이 없고 그래서 환불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송OO 프로는 지금 연락두절 상태이다. - 이OO, 최OO은 직접 와서 주었다고 주장하나 받은 직원도 없고 기록도 없고, 통장 내역도 없어 확인이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 무조건 신고자의 말만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너무나 답답하다. - 박OO은 70만 원을 카드결제를 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결제가 안 되었던 분이다. 그런데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인데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결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청구인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민원을 받아주었다. - 이OO은 2017. 11. 25. 3개월 등록한 분이다. 그런데 2018. 3월초에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본인이 오지 않고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수개월이 지나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환불을 해주겠는가? -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 중인 사람들은 6명(김OO(민원 주동자), 최OO, 김OO, 김OO, 최OO, 이OO)으로 7. 15.경 민사소송 접수하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증빙은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은 보류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3) 처분의 위법·부당성·가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이용료 반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에 따라 통보된 같은 법 제30조제6호에 근거한 2차 시정명령에 대하여 소수인에 대한 환불요청만 해결하고, 김OO 등 다수인에 대한 정당한 환불 요청을 해결하지 않아 그 조치가 시정명령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불충분하였다고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4호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인데, 신고인들의 대부분은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손님들의 일방적 계약파기이거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었다. 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은 [별표 3의2] 기준에서 보면 이용개시일 이전에는 10%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환불이지만,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반환금액의 계산법이 달랐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무조건 환불해 주라는 강압적인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이는 일방적인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가혹함을 넘어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4) 청구인의 생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올해 32세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난해 아내와 결혼을 하여 지금은 아내가 임신 6개월 차이다. 현재 OO과 OO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OO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 과거 민원으로 조사를 받았던 적은 있었지만, 법원의 결과에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었고, 지난 해 1월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원만히 처리가 되었다. 청구인은 사회 초년생부터 골프연습장업을 운영하였고,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담겨 있는 사업장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회원들은 모두 줄줄이 환불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청구인의 업장은 사실 폐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문을 닫아도 매월 월세는 지출되어야 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에도 크나큰 피해가 예상된다.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장사도 안 되고, 뱃속의 아이는 커 가는데 청구인은 앞으로의 날들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에 이렇게 위원회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매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 선처하여 달라. 5) 결언 가) 다시 한 번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으며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였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 다만 청구인의 잘못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사료되어 이렇게 선처를 구한다. 나)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 청구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은 현 청구인의 상황에 이번 처분이 너무도 가혹하여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처를 구하고자 함이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한다. 본 사업장에서 두 번 다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본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는 2017. 11. 25.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법사실 통보서가 접수된 이래 계속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OOOOO’의 이용자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항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1차 영업정지에 이른 사항을 포함한 24건의 민원에 대한 개별 시정명령 사항을 정리하여 1건의 공문으로 2차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판단되어 진행한 2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이다. 나) 상기 24건의 민원은 모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 중 단 한 건의 불이행만으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사항이며, 그 법률상의 근거는‘다’항과 같다. 다) 체육시설의 일반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환불거부 행위는 「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대상으로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기준(「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87"></img> 라) 최초 시정명령 통보부터 1차 영업정지(3일) 실행까지의 경위 (1) 최초 이용료 환불 시정명령 통보 (가) 공문시행일: 2018. 1. 17. (나) 환불대상자: 박OO (다) 이행 기한: 2018. 1. 31. (라) 송달완료일: 2018. 1. 23.(수령인: 김OO(회사동료)) (마) 시정명령 이행여부: 미이행 (2) 두 번째 이용료 환불 시정명령 통보 (가) 공문시행일: 2018. 2. 19. (나) 환불대상자: 이OO (다) 이행 기한: 2018. 2. 25. (라) 송달완료일: 2018. 2. 22.(수령인: 송OO(회사동료)) (마) 시정명령 이행여부: 미이행 (3) 이용료 환불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보 (가) 공문시행일: 2018. 3. 9. (나) 환불대상 민원인: 이OO, 이OO, 박OO (다) 이행 기한: 2018. 3. 30. (라) 송달완료일: 2018. 3. 14. (수령인: 송OO(회사동료)) (마) 시정명령 이행여부: 미이행 (4)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가) 공문시행일: 2018. 4. 18. (나) 의견제출 기한: 2018. 5. 2. (다) 처분의 원인: 체육시설법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불이행 (라) 예정처분내용: 영업정지 3일 (마) 송달관련사항: 폐문부재로 인한 등기물 최종 반송(2018. 4. 25.) (5)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재안내 - 수정안내 (가) 공문시행일: 2018. 4. 26. (나) 수정사항: 2018. 4. 18. 시행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내용 중 다음 사항을 정정함 ① 의견제출기관 주소 일부 정정 ② OOOOO 대표자 성명 중 1자 정정 ③ 기 민원신청인 박OO, 이OO, 이OO 외 동종민원 추가 접수 명단(양OO, 이OO, 이OO, 김OO, 김OO, 김OO)을 안내하면서 이용료환불 민원을 제출한 자는 물론, 민원을 제출하지 않는 이용료 환불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함께 안내함 (다) 송달관련사항 ① 폐문부재로 인한 등기물 최종 반송(2018. 5. 2.) ② 등기물 반송에 따른 교부송달 거부: 영업중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등 공문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함 - 1차 교부 거부: 2018. 4. 30. 17:34 - 2차 교부 거부: 2018. 4. 30. 19:20 - 3차 교부 거부: 2018. 5. 2. 17:52 (6) 등기물 반송 및 교부송달 거부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가) 공고대상: OOOOO 대표 박OO (나) 공고사항: 체육시설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기간: 2018. 5. 11. ~ 2018. 5. 28(17일간) (라) 의견제출 기한: 2018. 6. 7. (7) 청구인(OOOOO) 사업소 방문 면담 (가) 방문면담 경위: 5월 말 청구인이 유선 연락하여 민원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방문을 요청함에 따름 (나) 방문일자: 2018. 5. 30. (다) 방문자: OO시OOOO소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최OO, 담당자 김OO (라) 전달사항 및 면담내용 - 해당 민원인 명단 및 관련 서식을 전달함 - 해당 민원사항은 사인간의 계약 사항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 해결되어야 하므로, 모든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관련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모든 민원을 종결할 것을 안내함 - 전달한 서식에 따라 민원 처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안내함 - 청구인은 민원인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 할 것과 소송의 제기 여부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소송 제기의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 (8) 공시송달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에 따른 행정처분 (가) 공문시행일: 2018. 6. 20. (나) 위반 내용: 체육시설법상 이용료 반환규정 미준수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 의견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청구인이 약속한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결과 제출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시행 (다) 처분 내용: 영업정지(3일) (라) 영업정지 기간: 2018. 6. 24. 00:00 ~ 2018. 6. 26. 24:00 (마) 영업정지 기간 종료 시 까지 이용료 환불요청 민원을 해소 할 것을 안내함 (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재안내 - 수정안내」(2018. 4. 26.) - 통지 이후 추가로 접수된 민원인 명단(최OO, 정OO, 최OO, 최OO, 김OO, 김OO, 김OO, 김OO, 유OO, 강OO, 정OO, 김OO, 서OO)을 안내하며 민원제출자 및 민원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료 환불 요청자들에 대한 이용료 환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이용료 환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민원과 함께 진행 중인 체육시설 안전시설 보수(훼손된 골프망 보수)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해당 영업정지 기간 중 보수를 완료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음 마) 1차 영업정지 이 후 2차 영업정지(10일) 통보까지의 경위 (1) 1차 영업정지 후 이행결과 확인 : 2가지 시정명령 모두 불이행 -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에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 제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확인결과 청구인측의 아무 조치가 없었음 -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이용료 환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위반 사항과 동시에 진행 중인 체육시설 안전시설 보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골프장 안전망의 주요 훼손부위가 고쳐지지 않은 것을 확인 (2) 2차 시정명령 통보 (가) 통 보 일: 2018. 7. 5. (수) (나) 완료기한: 2018. 7. 16. (월) (다) 유치송달: 2018. 7. 16. (월) (라) 시정사항: 이용료 환불 민원해소 및 안전망 보수 완료 (마) 환불대상 민원인: 박OO, 이OO, 이OO, 양OO, 이OO, 이OO, 김OO, 김OO, 김OO, 최OO, 정OO, 최OO, 최OO, 김OO, 김OO, 김OO, 김OO, 유OO, 강OO, 정OO, 김OO, 서OO, 강OO, 한OO 등 24건 (3) 시정명령 조치 결과 확인 (가) 골프연습장 연습망 보수 완료 확인 (2018. 7. 16.) (나) 이용료 환불민원 조치 처리 결과 확인 - 전체민원인 중 일부 소액 건에 대한 사항만 환불하고 소수 민원인을 설득하여 해당시설을 계속 이용하게 하였으나, 대부분의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근거부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민사소송을 추진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함 (4) 2차 영업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가) 통 지 일: 2018. 7. 18. (수) (나) 의견제출 기한: 2018. 7. 23. (월) (다) 송달완료일: 2018. 7. 19. (목) (수령인: 설OO(회사동료)) (5) 의견제출 기간 수정 통지 (가) 통 지 일: 2018. 7. 27. (금) (나) 수정내용: 의견제출 기간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2018. 7. 31. (화)로 연장함 (다) 유치송달: 2018. 7. 27. (금) (6) 무학성 골프연습장 측의 팩스를 통한 의견제출(2018. 7. 23.) (가) 의견내용: 환불 4건, 미환불 방침 4건(증거가 있다면 반환하겠음), 이용결정 1건, 이용 설득 중 1건, 소송진행 11건, 미처리 1건, 처리 불능(연락안됨) 2건 - 심판청구서 사항과 상이함 (나) 청구인 주장: 너무 민원인에 치우친 행정에 불만이며, 최대한 협조하겠으니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알려 줄 것을 요청 (다) 피청구인 의견: 청구인의 조치사항이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사항을 중단할 만한 사정에 이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진행하기로 함 (7) 2차 영업정지 처분 통지 (가) 공문시행일: 2018. 8. 14. (나) 영업정지 기간: 2018. 8. 25. ~ 2018. 9. 3. (다) 2018. 8. 14. 18:40 교부송달 완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나,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0일이라는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에서 그 간 이용료 환불 민원을 발생시키고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용료 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또한 피해 민원인들의 진술 및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불 민원인들의 전화수신을 거부하거나, 대화중 조롱 및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으며, 영업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이용료 환불 문제 해결의지에 진실성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이다. 본 처분은 청구인이 24건의 환불요구 민원 중 상당수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여 처분 경위‘다’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한 사항으로,‘청구인의 본 처분이 가혹하고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2018년 7월 초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에서 민원이 들어와 7월 16일까지 민원을 제기한 21명에게 환불하라는 연락을 받고 명단을 받아 일일이 통화하여, 입금확인이 된 민원인,계약서가 있거나 충분한 사유가 있는 민원인, 대화로 협의가 된 민원인들은 충분히 납득이 되어 정상적으로 환불처리를 하였다(이OO, 김OO,김OO,김OO, 유OO, 정OO)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초에야 비로소 이용료환불 민원발생을 피청구인의 통지를 받고 인지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상기 처분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사건은 청구인의 2017년 11월부터 계속된 일련의 민원에 대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속적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의 공문을 등기물 반송하거나 영업 중인 영업장에서 교부송달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다. 또한, 청구인은 1차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었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18. 5. 29.)에 이르러서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해당민원에 대한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2018. 6. 24.부터 6. 26.까지 1차 영업정지(3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민원인과 통화 시 입금사실 및 계약관련 정보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하여 이용료 환불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민원인과는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이용료 환불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3일 내 모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본적인 피해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2018. 7. 16. 내 개별 민원인과 정확한 사실확인 및 협상을 통해 해당 민원을 해소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차 연락하여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을 짧게 확인하였고, 다수의 민원인들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금사실 및 계약기간, 청구인의 불성실한 응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카톡 대화 및 녹취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하지 않았다. 2차 시정명령 시 통보한 24건의 민원 중 청구인이 연락불능으로 밝힌 민원인 양OO, 이OO를 제외하고도 한OO, 김OO 등 일부 민원인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이용료 환불을 해주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실시한 환불은 충분한 증거에 대한 확인 없이 부족한 증거에 의한 불충분한 환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일부 민원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 입금 미확인,연락처 불명 등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어 환불이 불가능함.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를 하니“계약서가 없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후 소송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1차 소명자료 제출,7월 23일 보충자료를 제출함. 일부 확인이 되지 않는 손님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7월 30일 연락하였으나 담당자는 처리해야 할 손님들에 대하여 메일로 알려준다고 하고는 이후 연락을 해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영수증 등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피해 민원인의 증언에 따르면, 청구인 측에서 저렴한 이용료를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로, 청구인이 해당 민원인들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고, 계속적인 시설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상담을 한 경우, 민원인이 이용료를 지불한 해당시설의 이용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청구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용관계를 확정하여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3의2]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는 1차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 만료 무렵 청구인 스스로 제시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민사소송을 먼저 권유한 바가 없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만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다. 또한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사항으로, 처분을 진행하는 데 타당한 사유만 있으면 행정처분의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메일로 알려준다 하고는 이 후 연락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메일로 피해자 한OO에 대한 사항을 송부한 바 있으며, 24건의 피해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조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용료 환불을 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사항 등 청구인의 조치가 전반적으로 사전 통지한 행정처분의 진행을 중단할 만한 사유에 이르지 못하여 이용료 환불을 재차 촉구하고자 8월 9일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며, 익일 청구인과 연락되어 전달하였다. 라) 8월 9일 오후 시청 담당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있어 다음날 오전 통화를 하였고, 자료를 요청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인 손님들에 대한 자료를 송부함. 재차“20명 중 누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알려주셔야 소명을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문의하니“무조건 환불을 해줘라”고 대답함(녹취기록 있음). 당시 담당자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아닌 도의적 책임을 묻고 환불해줘야 한다고 민원인의 편에서 답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용료 환불은 당사자 간의 거래의 중단에 따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청구인과 계약한 피해 민원 제기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스스로 보유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청구인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본인 스스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불만 및 이용자 환불요청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민원해결의 편의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의지하여 일부 피해 민원만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계약관련 사항을 반복적으로 추가 요청하는 행태를 보여 왔으며, 그렇게 이용자 환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지속적으로 이용료 환불 민원이 끊이지 않아, 유선 상으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태를 지적하고, 신속한 민원해소를 촉구한 사항이다. 마) 갑자기 8월 14일 저녁, 영업장에“행정처분명령서”를 전달함. 청구인은 갑작스런 영업정지 처분 명령을 감당할 수 없고,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처분의 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상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2차 시정명령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이 2018. 7. 31.자로 만료된 사항에 대하여 상기 일자에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영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이‘무조건 이용료 전액에서 위약금 10퍼센트를 제외한 이용료 금액을 모두 환불하도록 요구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민원인의 말만 듣고 처벌한 것으로, 이용료환불과 영업정지 10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이용료 지불금액 전액을 환불하라고 한 바 없으며,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해자 간 이용관계 사실을 합의하여 확정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하라고 안내하였다. 사) 사실 관계 및 사후 처리에 대한 소명에 대하여 ○ 청구인의 처리 사항에 대한 확인(환불완료 및 환불의사 철회자) - 강OO, 김OO 외3인, 이OO, 유OO, 김OO, 정OO 이상 6건의 피해민원은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의 처리 사항에 대한 확인 (연락불능자: 양OO, 이OO) - 피해자 양OO, 이OO와 연락이 어려운 사실은 인정되나, 향후 연락이 이루어질 경우 이용료 환불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이 고용한 송OO 프로에게 입금한 피해자(김OO, 김OO, 강OO)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 청구인은 스스로 고용한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송OO 프로에게 이용료를 지불하였다고 하여 이용료 환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송OO 프로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환불해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이OO, 최OO, 박OO, 이OO) - 이OO, 최OO: 청구인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물을 확인하여, 상호 이용사실 확정 후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에 위약금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박OO: 카드 결재금액이 빠져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결재를 취소해야 해당 거래가 종료되는 사항으로, 카드결재 취소여부를 확인하여 결재가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카드결재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이OO: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제반증거를 토대로 제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에 따라 환불(540,000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민사소송제기 중이라 밝힌 6명(김OO, 최OO, 김OO,김OO,최OO, 이OO 등)에 대한 확인 - 행정청의 처분은 민사소송과는 무관하여 민사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의 증거자료 검토 결과, 청구인은 계약관련 증빙이 확실한 피해자 김OO, 김OO, 최OO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피해자 최OO, 이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상호 이용관계를 확정하여 환불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청구인의 법률상 환불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건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해당 민원인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이용료 반환 및 행정처분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 OO지방법원에 유선(OOO-OOO-OOOO)연락하여 청구인이 제기한‘사건번호 2018OOOOOOOO 사용료’사건은 2018. 8. 28. 최종 각하 종국결정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의 처리 관련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한 확인 - 청구인은 본 행정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의 2차 시정명령 통보 시 이용료 환불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정OO, 서OO, 한OO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부당·가혹성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이용료반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에 따라 통보된 같은 법 제30조제6호에 근거한 2차 시정명령에 대하여 소수인에 대한 환불요청만 해결하고, 김OO 등 다수인에 대한 정당한 환불 요청을 해결하지 않아 그 조치가 시정명령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함 청구인 주장 2)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나,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방적 계약파기이거나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환불의무 없음 청구인 주장 3)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 환불 기준을 보면 이용개시일 이전에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환불이지만,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이미 이용한 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위약금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해야 함.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환불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가혹함을 넘어 부당한 처분임 ○‘청구인의 주장 1)’에 대하여 - 의견 없음 ○ ‘청구인의 주장 2)’에 대하여 - 청구인은 체육시설법 이용료 환불 규정 중 본인 사정상‘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및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민원 제기인들은 건강상의 이유 및 해당 시설 낙후로 인한 불만족, 레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라 볼 수 없으며,‘단순변심’도 체육시설법 상에 규정된‘개인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인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민원 중‘개인사정에 의한 환불’에 부절적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 주장 3)’에 대하여 - 해당 주장은‘바’항과 중복으로 답변을 생략한다. 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생계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계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가정이 처한 보편적인 사항으로 특별히 청구인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삼심대 초반의 나이에 복수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제상황 또한 보편적인 국민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어렵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는 현재 청구인의 이용료 환불거부로 입고 있는 피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이용료 환불요청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본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해당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나 이는 청구인이 계속되는 민원인의 정당한 환불요청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발생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 본인의 책임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 처분으로 해당 사업장의 잘못된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청의 임무일 것이다. 3) 기타 사항 가) 해당 골프연습장측이 주장하는 증거물 미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부분의 민원인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제30조제2항 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민원인들과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체육시설에서 따로 보관하지 않은 것은 업체 측의 과실이며, 시설의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현금지불을 유도하여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명백히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이용자 환불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OO 및 OO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용료 환불 민원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내온 청구인의 이용료 미환불 건과 관련한 위법사실 통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의 해지와 관련된 민원인과 청구인 간의 분쟁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 거부 등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아 진행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행정기관에서 조치하도록 요청해온 사항으로, 2017. 4. 21.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시 및 OO시의 사업장에서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용자들의 이용료환불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다) 해당 시설물(골프연습장) 관리와 관련된 해당 업체의 불성실한 대응 및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안전망 밖으로 골프공이 빠져나와 이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안전상 위협을 호소하는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통보한 1차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에 응하여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후에도 골프연습장을 빠져나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피청구인이 전화를 통하여 시급히 보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유선 상 골프연습장 안전망 보수 촉구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재차 시정명령을 등기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여 반송되었으며, 해당 사항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 결론 본 사건은 상기 소명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용료 환불 거부 피해 민원 24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리하여 1건의 공문으로 통보한 2차 시정명령을 청구인이 불이행한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단 한 건의 미이행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인바, 청구인이 다수의 민원 건에 대하여 계약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용료 환불을 거부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환불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체육시설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2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린 사항이다. 비록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겉으로는 민원해소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지금도 불법현수막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면서 불법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도록 대표자 연락처로 대포폰을 사용하여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우편물 전달 및 현장 교부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는 고의적인 공무집행 방해로 보이는바, 그 의지를 온전히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사업장의 불법 광고물을 대량으로 게시하면서도, 이용료 환불 민원에는 응하지 않아 대량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지역신문에 2차례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용료 반환의 주된 원인이 이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용료 반환 민원의견을 보면 시설이 미비(잦은 기계 고장, 공이 자동으로 안 올라옴 등의 사유)하고 당초 계약한 레슨이 부족한 사항 등 청구인 측이 제공한 면도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근본원인에 대하여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시 계약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청구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유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할 행정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디 피청구인이 통보한 영업정지 등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85"></img>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내용, 관련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O로 OO 소재“OOOOO”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1. 22.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시설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체육시설의 이용료 환불거부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공문 및 피해자 민원을 다수 접수하였다[[[FOOTNOTE]]]1[[[FOOTNOTE]]].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육시설법 제22조제4항가목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1.경부터 청구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4. 18. 영업정지 3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4. 26. 사전통지 수정 안내를 하였으나 등기물이 수취거부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수차례 반송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11. 청구인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2018. 6. 20. 영업정지 3일 처분(이하‘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차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환불 관련 민원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2018. 7. 5. 청구인에 대하여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조치가 미흡하고 계속적으로 동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8. 7. 18. 영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 및 7. 27. 의견제출 기한 연장 안내를 거쳐 2018. 8.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체육시설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7]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일부 민원인들에게 환불을 완료하였고, 일부 민원인의 환불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민원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일부는 피청구인의 정보제공 거부로 환불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절차적 흠결이 없고, 관련 법규상 한 건의 시정명령 위반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한데 청구인의 경우 위반사항이 다수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송달수령을 거부하거나 환불 필요성을 확인할 증거들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수용할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실체적으로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민원내용을 보면 골프장명이 OOOOOOOO, OOOOOOOO, OOOOOO 등 다양하나, 주소는 모두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소재지인 OO시 OOO로 OO를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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