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지하 ○층(○○동)에서 ‘◎◎◎◎◎◎◎◎◎’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2019. 7. 29.부터 2019. 8. 7.까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청구인은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사업장과 개인사업자(동업자 김○○) 명의의 사업장(이하 ‘별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임차하여, 이 사건 업소의 단일 명칭으로 체력단련장 영업을 해왔으나, 동업자 김○○ 전 대표가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별건 사업장을 폐업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관리단과 배임적인 계약(별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갱신거절)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단과의 소송 도중 넘겨받은 소송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동업자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별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렇다고 하여 전 동업자를 고소하지 않을 수 없어 현재 ○○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 업소는 별건 사업장이 없으면 홀로 설 수 없는 구조여서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단과 재임대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이 부당하게 별건 사업장의 차임을 50%를 올려달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재계약에 임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지방법원 ○○지원도 “법인 명의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과 개인사업자(동업자) 명의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하나의 임대차계약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상기 재판결과 자료를 제공하고 상황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19. 7.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이 사건 관리단이 불법적으로 차임 50% 인상을 주장하면서 별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를 거부하고 있고, “법인 명의의 임대사업장과 동업자 명의의 임대사업장은 별개”라는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는 사업장이 법인 명의의 사업장과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장(별건 사업장) 둘로 나눠진 상태로 봐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이 두 사업장을 하나로 판단하고 이 사건 업소에 변경신고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단이 재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에서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 즉 이 사건 업소로 인정을 받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 길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3) 조정행위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관리단의 임대차계약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관리단의 입장에서 처분을 내리고,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업소를 때때로 방문하여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대리권을 가진 행정사를 통한 의견제출서 접수를 거부하고, 법정 서식을 변형한 의견제출서에 청구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원만한 조정으로 이끌어 리더십을 발휘하였어야 했지만 이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4) 생계가 달린 유일한 소득원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 이 사건 업소는 3살배기 아기와 7살 유치원생을 둔 결혼 6년차 청년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삶의 현장이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이기도 하다. 청년을 도와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청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청구인과 그 가족은 가슴 아파하고 있다. 5) 결론 존경하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께 호소드린다. 중립을 지키고, 분쟁해결에 중재자적 역할을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피청구인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조정절차를 갖지 않았다는 점, “두 개의 임대 사업장이 별개”라고 한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할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청년을 거리로 내몰아 이 사건 처분을 강행한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보호해야할 공익적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너무 커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6) 상호 변경 미신고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8. 19. ‘▣▣▣▣▣▣▣’표시를 제거하고 ‘◎◎◎◎◎◎◎’로 현판을 새로 설치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면적변경 미신고이므로, 상호변경 미신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계없다. 7) 폐업강요는 위법하며, 관리단의 위법한 차임증액을 지원해서는 안됨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시사용승인서가 필요한데, 관리단의 승인이나 임대차계약 없이는 불가능하다. 관리단에서는 청구인에 폐업하도록 민원을 제출하며 행정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단은 당초 월차임 대비 50% 인상을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월차임 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가 2017. 11. 21. ㈜◎◎◎◎◎◎◎의 대표로 취임한 후, 법인명의의 ▣▣▣▣▣▣▣는 물론이고, 김○○의 개인사업장인 ◆◆◆ ◆◆아카데미의 운영권도 인계받은 후 보상하였으나, 김○○는 이를 어기고 관리단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한 후 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받아간 후, 2017. 11. 10. 피청구인에게 폐업통보서를 제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동업자 김○○는 2016. 2. 17.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 Company) 체력단련장업, 대표 김○○, 체력단련장 면적은 477.52㎡”로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청구인이 현재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부분은 신고 당시 포함되지 않은 시설부분인바, 청구인은 2018. 10. 18. 추가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19.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한 바 있다. 2018. 11. 1. 행정처분명령(경고)을 이행하였는데, 2018. 12. 5. 소유자들의 진정서(을 제3호증의1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2018. 12. 11. 동일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담당자가 현장출장확인 후 2019. 1. 7. 행정처분명령(2차경고)을 하였다. 이후 동일사항 위반으로 2019. 1. 28. 현장확인 후, 2019. 2. 1. 담당자가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변경신고(상호와 대표자, 면적변경)를 2019. 2. 28.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변경신고 미이행시 향후 절차에 대하여도 안내하였다. 청구인이 상기 변경신고절차를 미이행함에 따라 2019. 3. 8. 행정처분 사전통지 교부 후 2019. 3. 26. 행정처분명령(영업정지 3일)하였으나, 2019. 4. 26.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항소 중으로 처분연기신청 의견을 반영하여 항소판결일(2019. 5. 28.)까지 처분을 연기하였다. 이후 항소가 기각되어 2019. 7. 3.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에 대해 재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는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2019. 7. 22.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10일)을 하게 되었다. 2)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의 계약은 별개의 임대차계약인데, 피청구인이 두 사업장을 하나로 판단하고 변경신고를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나머지 원고인들이고,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한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계약의 목적물, 차임 기타 계약조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임이 명백하며, 이○○가 주장하는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한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과 오히려 이○○와 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내부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상가와 별건 상가를 공간적으로도 구별하였고 이후 임대인에게 차임, 관리비를 각자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의 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이○○에게 이 사건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의 설치신고 당시 면적만을 사용하여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탈의실과 샤워실, 사무실 등 당초 신고사항보다 증가된 면적을 사용할 경우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라면 당연히 운영 대표자가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사용하여야 마땅하다.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설치신고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후 시설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별개의 사업장일 경우 추가사용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은 없다. 해당시설은 신고된 상호(◎◎◎◎◎◎◎◎◎)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상호(▣▣▣▣▣▣▣)도 상이하며, 대표자 또한 변경신고 이행을 하지 않아 이 점에 대하여는 출장시 변경신고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판결문의 일부해석과 건물명도(인도)소송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검토에 오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전 동업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의견서 미반영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업자 김○○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고소는 해당 체육시설의 행정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형사 사건이며, 기 건물명도(인도) 항소에 따른 의견제출은 체육시설 면적 변경신고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반영하여 2018. 5. 15자부터 항소판결 결정일까지 처분을 유보하였던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조정행위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8. 10. 18. 적발 당시 당사자가 변경신고 미이행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 행정처분 전 피청구인은 관리단과 소유자에게 재계약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방문하여 요청하였고, 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소유자와 임대인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강제집행까지 시도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시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자들의 민원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로서 체육시설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구비서류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없이 변경신고를 처리해줄 수는 없는 것이며, 양측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임대계약이 불가능하다면 추가면적을 폐쇄하고 사용중단하면 변경신고 미이행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시설 대표 이○○는 샤워실과 탈의실이 없이는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주장만 하였다. 당사자간의 계약 관련 갈등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정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상호간 협의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따라서 ‘조정행위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타사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담당 주무관이 업소를 방문하여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자로서 당연히 현장확인을 하고 당사자에게 진행사항 파악과 향후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전달코자 행한 적극적인 행정행위이다. 또한 청구인의 행정사를 통한 의견제출서 접수를 거부한 이유는, 청구인에게 기 답변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2조에 의거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에 행정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의견서의 제출인 란에 당사자(청구인)가 아닌 행정사의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당사자 본인의 서명 후 제출토록 정정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이다. 6)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불법적인 추가면적 사용의 현장적발과 청구인의 추가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및 법원판결 등 종합적인 사실조사와 검토에 의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관련법령 준수와 객관적인 증명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6. 2. 3.>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 12. 13.>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제27조(행정처분)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8. 4.>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09"></img>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판매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김○○),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장, 의견제출서, 출장복명서,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체육시설업 관련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건물명도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XXXXXX),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지하 ○층(○○동)에서 ‘◎◎◎◎◎◎◎◎◎’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가 소재한 건물은 ○○시 ○○구 ○○로 ○○(대 5,352㎡)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 상가건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다. 다) 청구인(당시 대표자 청구외 김○○)은 2016. 2. 17.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상호 : ㈜◎◎◎◎◎◎◎◎◎(◆◆◆ Company), 업종 : 체력단련장업, 대표: 김○○, 체력단련장 면적: 477.52㎡”로 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신고된 상호와 달리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였고, 대표자를 ‘김○○’에서 ‘이○○’로 변경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8. 10. 18. 민원인의 신고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면적(477.52㎡) 외 추가면적(스피닝 요가 등 이용시설 약 247.5㎡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사무실 약 236.55㎡, 총 484.5㎡)을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상 면적(용도)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하였다(위 추가 사용면적은 당초 청구외 김◇◇이 운영하던 ◆◆◆ ◆◆아카데미(요가업종)를 2017. 11. 17. 폐업한 부분으로, 폐업 후 청구인이 체력단련장의 부대시설로 이용해온 것이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체육시설법 제32조에 따라 2018. 11. 1. 1차 경고, 2019. 1. 7. 2차 경고, 2019. 3. 26. 영업정지 3일 처분을 거쳐, 2019. 7.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는 2015. 4.경 김◇◇, 김○○와 공동투자하여 ㈜◎◎◎◎◎◎◎◎◎를 설립하였고, 김○○(지분 34%)를 대표이사로, 이○○와 김◇◇(각 지분 33%)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이후 2017. 11. 21. 김○○와 김◇◇은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여 사임하고, 이○○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청구인(당시 대표자 청구외 김○○)은 2015. 4. 1.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지하○층(4,313㎡) 중 일부를 임차하였다【임차면적 : 이 사건 사업장 438.72㎡ 및 별건 사업장 484.05㎡(236.25㎡+248.8㎡), 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450만원, 임대차기간 2015. 4. 1. ~2016. 3. 31.)】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인은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불가하다고 얘기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당시 대표자 청구외 김○○)은 전용부분 150평 이상의 체육시설임에도 건물용도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당시 대표자 청구외 김○○)은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2015. 12. 1. 청구인과 관리단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면적 : 이 사건 사업장 438.72㎡,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임차보증금 3천만원, 차임 월 350만원】을, 청구외 김◇◇과 관리단 사이에 별건 임대차계약【면적 : 별건 사업장 484.05㎡(236.25㎡+248.8㎡),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을 각 체결함으로써, 각 150평(495㎡) 이하로 건축법을 준수하였다. 동업자 김◇◇은 ‘◆◆◆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피트니스센터(별건 사업장)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신고한 ‘◎◎◎◎◎◎◎’라는 상호 대신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왔다. 사) 이 사건 건물은 ㈜■■■■■■■산업개발 외 5인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되어 있다. 청구외 김◇◇은 2017. 11. 10. 관리단에 별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관리단도 2017. 11. 22.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2017. 11. 30.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상가를 원상회복한 후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청구외 김◇◇은 2017. 12. 1. 관리단에게 상가 출입구 열쇠를 교부하고 퇴거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 뿐만 아니라 별건 사업장 부분도 점유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1심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XXXXXX 사건, 2018. 11. 30. 승소판결, 2심 □□지방법원 2018나XXXXX 사건, 2019. 5. 29. 항소기각 판결).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은 청구외 김◇◇과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4. 19. 인용(2018카합XXXXX)되었으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5. 9. 청구인을 상대로 인도 집행신청(2018본XXXX)하였으나, 당일 현장에서 이○○, 직원, 회원, 신원미상의 건장한 문신한 청년 등 40~50명이 집행관의 집행을 저지하여 집행불능되었다. 2) 체육시설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별표 7]에 의하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1차위반 시 경고, 2차위반 시 영업정지 3일, 3차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 의하면, 체력단련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운동시설로 각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신고 외 면적부분(별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별개라고 본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조정행위를 생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을 477.52㎡로 신고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10. 18.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없이 추가로 484.5㎡를 더 점유하여 총 500㎡ 이상을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위와 같이 신고 외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먼저,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XXXXXX 건물명도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업자 명의의 별건 임대차계약은 별개이므로 청구인이 별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별건 임대차 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것인바, 이는 동업자 간의 개별 분쟁 사안으로서 체육시설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변경신고의무 유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조정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시에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행정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결여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청구인이 동업관계 파기, 건물 관리단의 임대거부 등의 사정으로 신고 외 점유면적 부분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것인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체력단련장 면적의 2배 이상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어 보호해야 할 사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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